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9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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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법률 제910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 9. 14. |
타법개정: 2008. 6. 13.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운항중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선박"이라 함은 기선(機船), 범선(帆船), 부선(艀船) 및 잠수선(潛水船) 등 해저에 상시 고착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형태의 배를 말한다. 다만, 군함 및 국가가 소유 또는 운영하는 해군보조함, 세관·경찰용 선박은 이를 제외한다.
- 2. "운항"이라 함은 항해·정박(碇泊)·계류(繫留)·대기(待機) 등 해양에서의 선박의 모든 사용 상태를 말한다.
- 3. "대한민국 선박"이라 함은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 4. "외국선박"이라 함은 외국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 5. "해상구조물"이라 함은 자원의 탐사·개발, 해양과학조사 그 밖의 경제적 목적 등을 위하여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에 의한 대륙붕에 상시 고착된 인공섬·시설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 6.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제3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1.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 제5조 내지 제13조의 죄를 범한 외국인
- 2.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대륙붕상의 해상구조물에 대하여 또는 해상구조물에서 제5조 내지 제13조의 죄를 범한 외국인
- 3.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제5조 내지 제13조의 죄를 범하고 대한민국영역안에 있는 외국인
- 제4조 (범죄인의 인도) ①대한민국 선박의 선장은 운항중에 제5조 내지 제13조의 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범죄인"이라 한다)를 항해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이하 "항해안전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인 외국의 정부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은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도하기 전에 인도대상자·인도사유·인도예정일시 및 인도대상국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대한민국 선박의 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의 영해에 진입하기 전에 인도대상자·인도의사 및 인도사유를 그 정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인도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을 인도한 선장은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인도대상자·인도일시·인도장소 및 인수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④항해안전협약의 당사국인 외국선박의 선장이 범죄인을 대한민국에 인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 또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8호에 따른 어업감독공무원중 7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인수하는 때에는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6. 13.>
- ⑤사법경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을 인수할 때에는 범행의 조사에 필요한 증거물의 제시·제출, 선박안에 있는 자의 출석 등을 선장에게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사를 위하여 당해 선박의 운항을 부당하게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 ⑦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범죄인을 그가 승선하고 있던 외국선박이 등록된 국가에 인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인수요청절차에 관하여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2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공조요청"은 "인수요청"으로, "공조요청서"는 "인수요청서"로 본다.
- ⑧제7항의 인수요청 대상국가로부터 인수수락의 통보를 받은 경우 검사는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는 교도소·구치소 그 밖의 구금장소의 장에게 그 범죄인을 인도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범죄인인도법 제36조·제37조제1항·제39조제1항·제40조제1항 및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 (폭행·협박·상해·살인죄) ①운항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목적으로 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운항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목적으로 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 또는 폭행하거나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제6조 (선박납치죄) ①폭행 또는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제7조 (선박 등 손괴죄) 운항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험하게 할 만한 손상을 운항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 또는 그에 적재된 화물에 가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8조 (선박운항관련 기기·시설의 손괴죄 등) 운항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목적으로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하거나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상태를 야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9조 (위험물건설치·탑재죄) 운항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만한 물건을 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설치하거나 탑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0조 (허위정보전달죄) 허위의 정보를 전달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험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조 (미수범) 제5조제1항·제2항(폭행은 제외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 내지 제1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2조 (선박납치등살인·치사죄, 상해·치상죄) ①제6조제1항 또는 그 미수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제5조제1항·제2항, 제7조 또는 그 미수(제5조제2항의 경우 폭행은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제8조 내지 제10조 또는 그 미수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3조 (협박죄)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하여 운항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사람을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880호, 2003. 5. 2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109호, 2008. 6. 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항 전단 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8호에 따른"으로 한다.
- (2) 생략
-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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