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검사등에관한수수료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선박의검사등에관한수수료규칙
해양수산부령 제1호
제정기관: 해양수산부 장관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16조의4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검사·인정·확인·승인·검정등(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수료) ① 검사등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검사·확인 또는 검정의 대상인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으로서 별표 3 내지 별표 5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등의 수수료는 당해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공장도가격의 1천분의 6으로 한다.
1. 선박검사수수료 : 별표 1
2. 제조검사수수료 : 별표 2
3. 예비검사수수료 : 별표 3
4. 우수사업장인정 및 확인수수료 : 별표 4
5. 형식승인 및 검정수수료 : 별표 5
6. 증서교부 및 재교부수수료 : 별표 6
② 중고품인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외국에서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내지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3조(공휴일에 행하는 검사등의 수수료) 공휴일에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내지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검사여비의 부담) 외국에서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검사를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의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5조(수수료의 납부)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을 적용함에 있어 10원단위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8.7., 2008.3.14., 2013.3.24.>

부칙[편집]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64호, 1998.8.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신청한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법률 제5470호 선박안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의 종전의 선박안전법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어선의등록·검사등에관한수수료규칙 제2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수수료에 대하여는 법 제16조의4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수료를 정할 때까지는 법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어선의등록·검사등에관한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등록·검사등"을 "등록등"으로 한다.
제1조중 "총톤수측정, 어선의 검사등"을 "총톤수측정등"으로 한다.
제2조제4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11항 전단중 "어선협회"를 각각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어선검사업무등"을 "어선등록업무등"으로,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공휴일에 행하는 어선검사수수료등)"을 "(공휴일에 행하는 어선등록수수료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39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측정 또는 개측, 어선의 검사, 제조검사, 예비검사, 형식승인 또는 검정, 지정, 건조·제조확인 또는 정비확인을 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3 내지 별표 8에 의한"을 "법 제3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총톤수측정 또는 개측을 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3에 의한"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법 제39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측정 또는 개측, 어선의 검사, 제조검사 또는 예비검사를 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3 내지 별표 6에 의한"을 "법 제3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총톤수측정 또는 개측을 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3에 의한"으로 한다.
제4조제3항중 "검사업무등"을 "등록업무등"으로, "어선협회"를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4 내지 별표 9를 각각 삭제한다.
해상에있어서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등에의한증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낚시어선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어선등록 및검사등에관한수수료규칙"을 "선박의검사등에관한수수료규칙"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선박의검사등에관한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63>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선박검사수수료[제2조제1항제1호관련]
  • [별표 2] 제조검사수수료[제2조제1항제2호관련]
  • [별표 3] 예비검사수수료[제2조제1항제3호관련]
  • [별표 4] 우수사업장인정및확인수수료[제2조제1항제4호관련]
  • [별표 5] 형식승인및검정수수료[제2조제1항제5호관련]
  • [별표 6] 증서교부및재교부수수료[제2조제1항제6호관련]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구 시행 법 목록[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