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9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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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법률 제961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7. 9. 8.
일부개정: 2009. 4. 1.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교환·주입·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란 선박의 중심을 잡기 위하여 선박에 실려 있는 물(그 물에 녹아 있는 물질 또는 그 물속에 서식하는 수중생물체·병원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침전물"이란 선박평형수를 선박에 싣는 과정에서 선박에 들어와 선박평형수에 침전된 물질 또는 선박평형수를 배출한 후 선박에 남는 물질을 말한다.
4. "처리"란 유해수중생물을 기계적·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제거하거나 또는 무해(無害)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교환"이란 선박에 실려 있는 선박평형수를 선박의 밖에 있는 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6. "주입"이란 선박의 밖으로부터 선박의 안으로 선박평형수를 싣는 것을 말한다.
7. "배출"이란 선박의 안에서부터 선박의 밖으로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학술 목적의 조사·연구와 관련한 것을 제외한다.
8. "유해수중생물"이란 강·호소(湖沼)·바다 등의 수역에 유입될 경우 자연환경·사람·재화 또는 수중생물의 다양성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해당 수역을 이용·개발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수중생물체 또는 병원균을 말한다.
9. "선박평형수관리"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처리, 교환, 주입 또는 배출하는 등 선박평형수를 통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10. "처리물질"이란 유해수중생물을 처리하는 데에 사용되는 물질이나 생물체(바이러스 및 균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1. "관할수역"이란 다음 각 목의 수역을 말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
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에 따른 내수
다.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
  • 제3조 (적용 범위) (1) 이 법은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선박(이하 "대한민국선박"이라 한다)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 중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대한민국선박 외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이하 "외국선박"이라 한다)이 관할수역에서 항해하거나 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7조, 제29조, 제30조제32조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선박평형수를 실을 수 없도록 건조된 선박
2. 군함 및 경찰용 선박
3. 선박의 길이 및 선박평형수의 용량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소형 선박
4. 대한민국정부와 외국정부 사이에 이 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경우의 해당 선박
5. 조난자의 구조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선박
6.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의 해당 선박
  • 제4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선박평형수의 관리 및 유해수중생물의 유입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기준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국제협약의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및 특별수역의 지정 등[편집]

  • 제5조 (입항 보고)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후 관할수역에 들어오는 선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입항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조 (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차한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관할수역에서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유해수중생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없는 수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선박평형수를 교환 또는 주입한 후 이를 배출하는 경우
2.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에 포함된 유해수중생물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처리한 경우
3.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제21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처리시설에 배출하는 경우
  • 제7조 (특별수역의 지정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유해수중생물의 유입 등으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교란 또는 파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수역 중 일부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특별한 관리를 위한 수역(이하 "특별수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수역을 항해하거나 특별수역에 정박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평형수의 교환·주입·배출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특별조치"라 한다)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수역을 지정·고시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별조치로 인하여 해양생태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정부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수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선박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특별수역을 정기적으로 항해하는 선박
2. 특별조치로 인하여 해양생태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정부
3. 관련 국제기구
  • 제8조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1) 선박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처리를 위한 설비(이하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 한다) 또는 선박평형수의 교환을 위한 설비(이하 "선박평형수교환설비"라 한다)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라 선박에 설치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및 선박평형수교환설비에 필요한 제어장치 등의 기술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1)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하여 선박평형수의 처리·교환·주입·배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기술한 계획서(이하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라 선박평형수를 처리·교환·주입·배출하거나 침전물을 제거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3) 선박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숙지하고 그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선박에 비치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면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기재 사항 및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1)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서 처리·교환·주입 및 배출한 선박평형수를 기록하기 위한 장부(이하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라 한다)를 선박에 비치하고 선박평형수의 처리량·교환량·주입량·배출량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보존 기간은 그 기록부를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그 보존 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선박소유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면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서식과 기록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장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편집]

  • 제11조 (도면의 승인) (1)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선박에 최초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또는 선박평형수교환설비(이하 "선박평형수관리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요청을 받은 도면이 이 법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준에 맞으면 이를 승인하고 해당 도면에 승인되었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도면과 동일하게 선박을 건조하거나 개조하여야 한다.
(4)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도면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 (정기검사) (1)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선박소유자가 검사증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 (중간검사) (1) 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유지·관리 상태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중간검사의 종류는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고, 그 시기와 절차·검사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에 그 검사 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 (임시검사) (1)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교체·개조 또는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에 그 검사 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임시검사의 절차 및 검사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5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1)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검사증서의 효력이 정지된다.
(4)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기산(기산)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6조 (검사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금지) (1) 누구든지 검사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검사증서를 비치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기 위하여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누구든지 검사증서에 적힌 조건에 맞지 아니한 방법으로 그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기 위하여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형식승인 및 검정 등[편집]

  • 제17조 (형식승인 및 검정) (1)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그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에 미리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이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검사·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6)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검정합격증명서를 교부하고,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는 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승인시험, 형식승인서의 교부, 변경승인, 검정, 검정합격증명서의 교부 및 검정합격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변경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경우
2. 제조하거나 수입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제17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에 필요한 시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지 아니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 제19조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 이라 한다)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장비의 보유, 품질관리체제의 인증유지 등 지정기준에 맞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실수·누락 등으로 인하여 형식승인시험의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신청을 거부한 경우
6.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제3항에 따른 취소·정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0조 (처리물질의 승인 등) (1)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하여 처리물질(처리물질을 포함하는 조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처리물질에 대하여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은 처리물질의 종류,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승인받은 처리물질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3) 선박소유자는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처리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처리물질을 그 승인이 취소되기 전부터 사용하던 선박은 다음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전까지 한시적으로 승인이 취소된 처리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선박평형수처리업[편집]

  • 제21조 (선박평형수처리업) (1)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처리에 필요한 설비 및 시설을 갖추고 선박평형수를 담을 수 있는 선박의 탱크(이하 "선박평형수탱크"라 한다)를 청소하거나 선박평형수탱크로부터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이하 "선박평형수처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선박평형수처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설비 및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이하 "선박평형수처리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선박평형수 저장·처리 설비 및 시설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2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23조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의무) (1) 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을 처리하여야 하고, 선박평형수에 관한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처리대장을 해당 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선박으로부터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수거확인증을 작성하고 해당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의 수거를 위탁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실적서·처리대장 및 선박평형수수거확인증의 작성 방법과 보존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4조 (선박평형수의 처리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처리를 위탁받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이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그 적절한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5조 (선박평형수처리업의 승계 등) (1)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환가) 및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 제26조 (등록의 취소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장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등[편집]

  • 제27조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1)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에 설치된 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에게 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개조·변경·수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선박을 계속하여 항해에 사용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대하여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의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항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8조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항만국통제) (1)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한민국 관할수역에 있는 외국선박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항만국통제를 위한 확인·점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한정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국제협약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근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유효한 검사증서의 확인
2.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대한 검사
3. 제1항에 따라 국제협약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제34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표본을 채취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의 결과 제2항 단서에 따른 명백한 근거가 있거나 유효한 검사증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정밀한 점검을 이행할 수 있으며, 국제협약의 기준에 적합하게 선박평형수를 배출할 수 있을 때까지 선박평형수 배출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이 국제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하여 출항정지·이동제한·시정요구·추방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항만국통제의 결과 국제협약의 위반이 발견된 경우 해당 선박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른 배출금지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때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검사증서 등을 교부한 국가의 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의 배출금지·선박의 출항정지·이동제한·시정요구·추방 등의 명령(이하 "시정명령등"이라 한다)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7)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정명령등의 위법·부당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 시정명령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9조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1) 선박소유자는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 시 선박의 결함이 지적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되는 국제협약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의 명령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선박명·총톤수, 출항정지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장 보칙[편집]

  • 제30조 (검사 등의 대행) (1)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의 표시
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선박의 검사 및 검사결과의 표기
3.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4.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정, 검정합격증명서의 교부 및 검정합격의 표시
(2) 제1항에 따른 협정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차질에 따른 조치 및 대행업무의 대행취소 등 그 감독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61조제62조를 준용한다.
  • 제31조 (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 등의 인정) (1)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선박의 해당 소속 국가에서 시행 중인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법령이 이 법의 내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정부등"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선박에 대하여 행한 선박의 검사 또는 설비의 형식승인·검정은 이 법에 따른 검사·형식승인·검정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등이 검사 등 업무를 행하고 교부하거나 표시한 증서 또는 합격표시는 이 법에 따라 교부하거나 표시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증서 또는 합격표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외국정부등이 교부하거나 표시한 증서 또는 합격표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2조 (재검사 등) (1)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제4항·제5항에 따른 검사·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재검사·재형식승인·재변경승인 및 재검정(이하 "재검사등"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재검사등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7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33조 (보고·자료제출 명령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로 인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박소유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처리물질의 승인을 받은 자, 제21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 및 제30조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선박평형수관리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설비 및 시설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자·조사일시·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선박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해 일정 등에 따라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보하면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4)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박 또는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 제5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제34조 (선박검사관)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에 관한 업무
3.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중간검사 및 임시검사에 관한 업무
4. 제17조제5항에 따른 검정에 관한 업무
5. 제28조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
6. 제32조에 따른 재검사등에 관한 업무
7. 제33조제2항에 따른 선박 또는 사업장의 출입·조사에 관한 업무
  • 제35조 (선박검사원) (1)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대행기관은 해당 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선박검사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선박검사원의 자격은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검사원이 그 직무를 할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선박검사원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박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6조 (조사·연구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에 의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우리나라 항만 및 주변수역의 수중생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선박평형수의 특별수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선박평형수에 의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 방지에 관한 사항
4.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이 법의 적용과 관련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조사·연구 결과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각 항만에 출입하는 선박의 선박평형수관리 실태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7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2. 제19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3. 제26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취소를 하려는 경우
4. 제30조제4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5. 제35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해임을 요청하려는 경우
  • 제38조 (수수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 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을 신청하는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3.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4.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자
5.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6. 제17조제5항에 따른 검정을 신청하는 자
7. 제17조제6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2) 대행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3) 대행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입은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실시한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명령등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명령등을 확인하는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9조 (선박의 검사등을 위한 협조) 이 법에 따른 선박의 검사 또는 검정(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검사등을 하는 현장에 참여하고, 검사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제40조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의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4.3.24.>
(2)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제목개정 2014.3.24.]
  • 제4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편집]

  • 제4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배출한 자
2.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7. 제1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검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
8.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처리물질을 사용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처리물질을 사용한 자
9.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여 선박평형수처리업을 한 자
10.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11. 제27조제2항에 따른 항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4. 제33조제5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4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와 달리 선박평형수를 교환·주입 또는 배출하거나 침전물을 제거 또는 배출한 자
2. 제1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처리방법을 위반한 자
4. 제24조에 따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4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 또는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4.1.]
  • 제45조 (외국인에 대한 벌칙 적용의 특례) (1) 외국인에 대하여 제4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고의로 관할수역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2)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하고, 외국인에 대한 사법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6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입항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9조제4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비치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비치·기록·보존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된 도면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처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9.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수거확인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10.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을 지키지 아니하여 외국 항에서 출항정지를 받은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삭제 <2009.4.1.>
(4) 삭제 <2009.4.1.>
(5) 삭제 <2009.4.1.>
[시행일:2014.9.25.] 제46조제1항제7호, 제46조제1항제9호의2, 제46조제1항제10호, 제46조제2항
[시행일:2017.9.8.] 제46조

부칙[편집]

  • 부칙 <제8788호, 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비의 설치의무 및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에 따른 설비의 설치의무 및 제12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조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기 위하여 최초로 입거(입거)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도면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조된 선박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면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형식승인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또는 이와 동등한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 형식승인시험 또는 검정을 받은 설비는 제17조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승인시험 또는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선박평형수(선박평형수)"란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평형수를 말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나목·다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밸러스트수"를 각각 "선박평형수"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밸러스트수"를 각각 "선박평형수"로 한다.
제129조제2항제5호 중 "밸러스트수"를 "선박평형수"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48> 까지 생략
<649> 선박평형수(선박평형수)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제5호 및 제6호, 제5조, 제6조제1호 및 제2호,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3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7조제2항 후단 및 제3항·제7항,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및 제4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및 제6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제5항, 제20조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항 본문,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5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40조 및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5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613호, 2009.4.1.>
이 법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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