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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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5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9.28 |
전부개정: 2014.3.2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2. "성매매알선등행위"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4.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5.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 2.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법령 정비 및 정책 수립
-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제공
-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 6.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
-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성매매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성접대 실태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여 성매매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또는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은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와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성매매 방지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성매매 추방주간)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한다.
- 제8조(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 및 관계 기관은 성매매피해자등 및 그 가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②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지원시설의 종류) ①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 2. 청소년 지원시설: 19세 미만의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 3. 외국인 지원시설: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개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 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2년의 범위에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 ② 일반 지원시설의 장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은 2년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은 2년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지원시설의 설치기준·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지원시설의 업무) ① 일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숙식 제공
- 2.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5.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 6.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른 급부(給付)의 수령 지원
- 8.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 9.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 10.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청소년 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외국인 지원시설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업무와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④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숙박 지원
- 2.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 3. 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2조(지원시설 입소 등) ① 지원시설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해당 지원시설의 입소규정을 지켜야 한다.
- ②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해당 지원시설의 이용규정을 지켜야 한다.
- ③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규정이나 이용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단체생활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하여는 퇴소 또는 이용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지원시설의 입소절차, 이용절차,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지원시설의 운영) ①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회 적응능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신변 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④ 지원시설의 운영방법·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지원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의 지원시설 중 일반·청소년·외국인 지원시설에 입소한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해당 지원시설의 장 또는 지원시설에 입소한 성매매피해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시설에 입소한 성매매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1. 생계비
- 2. 아동교육지원비
- 3. 아동양육비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자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의 회복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자활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이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다.
- ④ 자활지원센터의 설치기준·신고절차, 이용규정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자활지원센터의 업무) 자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
- 2. 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 3.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 4. 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7조(상담소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
- ④ 상담소의 설치기준·신고절차·운영기준,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상담 및 현장 방문
- 2. 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 3. 성매매피해자등의 구조
- 4. 제1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 5.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 6. 다른 법률에서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 7.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9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조정 등을 위하여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이 법에 규정된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 간 종합 연계망 구축
- 2. 성매매피해자등 구조체계 구축·운영 및 성매매피해자등 구조활동의 지원
- 3. 법률·의료 지원단 운영 및 법률·의료 지원체계 확립
- 4.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프로그램 개발·보급
-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대책 연구 및 홍보활동
- 6. 성매매 실태조사 및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 7.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8. 상담소등 종사자의 교육 및 상담원 양성, 상담기법의 개발 및 보급
- 9.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조직·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상담소등의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중앙지원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수사기관의 협조) ①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상담소의 장은 본인 또는 상담소 직원이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 등을 위하여 업소 및 지역을 현장방문하거나 출입하고자 할 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2조(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상담소등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反)하여 지원시설에 들어가게 하거나 제17조제3항의 보호를 할 수 없다.
- 제23조(의료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제4호에 따라 상담소등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의료기관 등 필요한 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상담소등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1. 성매매피해자등의 보건 상담 및 지도
- 2. 성매매피해의 치료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 제25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등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성매매피해자(해외에서 발생한 성매매피해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상담소등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상담소등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지도·감독)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등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소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하기 전에 방문 및 검사의 목적·일시 등을 상담소등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출입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8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제10조제2항, 제15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상담소등을 폐지 또는 휴지(休止)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상담소등의 장이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1조(상담소등의 폐쇄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상담소등을 폐쇄할 수 있다.
- 1. 상담소등이 제10조제3항, 제15조제4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 제29조를 위반한 경우
- 4. 상담소등의 장 또는 그 종사자들이 입소자·이용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
- 5.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상담소등을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상담소 연락처 등의 게시) 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장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1.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2. 성매매피해자등 보호와 지원 등에 관한 상담소 업무와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그 밖에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저작권법」 제2조제30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디지털콘텐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내용 및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게시물의 내용, 크기, 게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35조(명칭사용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의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안전과 진학, 취업 및 자활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담소등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 기관명칭사용으로 인한 낙인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한 서식을 활용하도록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서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 자
- 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운영한 자
- 4. 제29조 또는 제30조를 위반한 자
- 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제32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하여 게시물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②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2550호, 2014.3.27.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디지털콘텐츠를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550호) (시행 2014.9.28)
- 대한민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166호) (시행 2008.12.19)
- 대한민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125호) (시행 2008.9.14)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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