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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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7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7.25
제정: 2016.5.17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소교량(小橋梁), 세천(細川), 취입보(取入洑), 낙차공(落差工), 농로(農路) 및 마을 진입로(進入路)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시설의 구조·위치 및 규모
2. 통행량 등 주변 환경
3. 그 밖에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편집]

  • 제3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① 관리청은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소규모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2. 소규모 공공시설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주변 장애물 현황
3.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안내표지판 및 시설의 관리 상태(안내표지판 또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해당 시설의 재해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할 때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및 그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4조(위험도 평가의 실시)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도 평가"란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해 위험 요인 및 재해 발생 가능성 등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를 말한다.
② 관리청은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할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2명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 지정 고시 등) ①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또는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위치·구간
2.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하려는 소규모 공공시설 또는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소규모 위험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후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① 관리청은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하 이 조에서 "통행금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통행금지등의 구간 및 기간
2. 통행금지등의 사유
3. 그 밖에 통행금지등이 된 소규모 위험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통행금지등이 된 소규모 위험시설의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 외에 해당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진입차단시설 등 통행금지등을 위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통행금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 위치 및 규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장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편집]

  •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관리청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정비계획
2. 정비에 필요한 예상 사업비
3. 정비효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해 예방 및 소규모 위험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제8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① 관리청이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립하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이 조에서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의 개요
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및 시행 위치
나. 정비사업의 규모, 사업비 및 효과
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명칭
라.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정비 공사의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2.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의 명세
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나. 가목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제2호 각 목의 물건 및 권리의 소유자 및 소유자 외 권리자에 관한 사항[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를 포함한다]
4. 정비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축척 5천분의 1 지형도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5. 설계도서(設計圖書)
6. 예정 공정표
7. 사업비와 자금의 조달 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소규모 위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위험시설을 정비하려는 경우"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해당하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7조에 따른 긴급 안전조치로서 해당 시설을 보수·보강하거나 제거하는 긴급 안전조치
2. 제18조에 따른 응급조치
③ 관리청은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정비 공사를 준공한 경우 제1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의 개요
가. 공사의 명칭
나. 공사 시행 위치
다. 착공 및 준공 연월일
2. 공사 시행자의 명칭
3. 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4. 해당 소규모 위험시설의 지형도면으로서 축척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5. 그 밖에 준공된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제9조(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소규모 위험시설의 구조
2. 소규모 위험시설 주변 지역의 수위·유량·지형 및 지질
3. 주택, 다른 공공시설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시행) ①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허가신청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란 소규모 공공시설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정도의 유지·보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제11조(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한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시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사 시행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설계도서. 다만, 준공설계도서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시행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비용 정산서
3. 전경 및 구조물 사진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가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면 준공검사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준공검사증을 공사 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의 개요
가. 공사의 명칭
나. 공사 시행 위치
다. 착공 및 준공 연월일
2. 공사 시행자의 명칭
3. 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4. 해당 소규모 공공시설의 지형도면으로서 축척 1천500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5. 그 밖에 준공된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제12조(공사비의 예치) ① 관리청은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허가할 때에 그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로 하여금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사비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공사에 걸리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의 우려가 큰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예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을 적용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현금을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사비를 예치하도록 한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제2항 본문에 따른 예치금을 환급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증서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을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편집]

  • 제13조(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관리청은 제17조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긴급 안전조치(이하 이 조에서 "긴급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1. 해당 소규모 공공시설의 현황
2. 긴급 안전조치의 사유
3. 긴급 안전조치의 기간
4. 그 밖에 소규모 공공시설로 인한 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소규모 공공시설에서의 응급조치 등) ① 관리청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해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응급조치명령서를 발급하고, 응급조치를 한 사람에게는 응급조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토지등의 관계인에게 통지하려는 경우에 통지할 대상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 변경·제거 사실을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는 행위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7177호, 2016.5.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는 2017년에 하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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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