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기장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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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기장령
대통령령 제2575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방공무원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① 소방공무원기장(이하 "소방기장"이라 한다)은 이를 소방지휘관장·소방근속기장 및 소방기념장으로 구분하되, 그 수여대상자는 다음 표와 같다.
소방기장의 종류 수여대상자
소방지휘 관장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이상의 소방기관의 장
소방근속기장 안전장 소방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속한 자
봉사장 소방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
소방장 소방공무원으로 30년이상 근속한 자
소방 기념장 국가적 주요행사 또는 주요사업과 관련한 소방업무를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완벽하게 수행한 소방공무원
② 소방기장의 수여대상자가 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소방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 제4조(수여권자등) ① 소방기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05.4.9., 2014.11.19.>
② 소방지휘관장은 소방기관의 장으로 임명된 때에 수여하고, 소방근속기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1월1일에 수여하며, 소방기념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때에 수여한다. <개정 2005.4.9., 2014.11.19.>
③ 소방기장을 수여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서를 교부한다.
  • 제5조(패용) ① 소방기장은 이를 받은 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중에 한하여 패용할 수 있으며, 퇴직한 후에는 본인이 이를 보유한다.
② 소방기장은 예복 또는 정복을 착용한 때에 패용한다. 다만, 직무수행상 패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패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기장수여대장) 국민안전처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소방기장 수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4.9., 2014.11.19.>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2408호, 1988.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소방기장 수여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이후 최초의 소방기장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에 수여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소방공무원기장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중 "내무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⑩ 내지 ⑱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781호, 2005.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322호, 2013.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㉝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식
  • [별지 제1호서식] 소방공무원기장 수여증
  • [별지 제2호서식]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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