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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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법률 제1677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21. 1. 1. |
제정: 2019. 12. 1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소방사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 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의용소방대의 편성·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른 구조·구급 및 같은 법 제3조의 국가 등의 책무에 따른 업무
- 라. 그 밖에 소방 및 구조·구급 관련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행하는 업무
- 2. "인건비"란 다음 각 목의 경비를 말한다.
- 1. "소방사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용) ① 시·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해당 시·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
- 제4조(계정의 구분)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5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인건비계정의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한다.
- 제6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방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 2. 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
- 3. 그 밖에 소방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련 경비
- 제7조(시·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입 규모,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예비비) 소방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방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9조(잉여금의 처리) 소방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6771호, 2019. 12. 10.>
-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16771호) (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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