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2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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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법률 제1283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10.15 |
일부개정: 2014.10.15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조합"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 2. "연합회"란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를 말한다.
- 3. "전국연합회"란 조합과 연합회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주소) 조합·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 제4조(명칭) ①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등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이나 "생협"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5조(사업구역) ① 조합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연합회의 사업구역은 그 성격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되, 전국으로 할 수 있다.
- ③ 전국연합회의 사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 제6조(성격) ① 조합등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 2.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출자좌수(出資座數)에 관계없이 평등할 것. 다만, 연합회·전국연합회에 대하여는 회원에 속한 조합원 수에 따라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② 조합등은 특정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조합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등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자연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조합등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 시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소비자의 후생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조합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등은 다른 조합등,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이해증진 및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조합등의 사업에 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연합회·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이 법은 조합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12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로, "사원"은 "조합원"·"회원"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제2장 조합
[편집]제1절 조합원
[편집]- 제13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로 한다.
- 제14조(가입)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제15조(출자 등)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④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제16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경비 등의 부과·징수)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과태금(過怠金)·사용료·수수료(이하 "경비등"이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은 경비등을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제18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 2. 사망한 경우
- 3. 금치산자
- 제19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2. 출자금 또는 경비등의 납입,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20조(지분환급청구권) ①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2절 설립
[편집]- 제21조(설립인가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5조에 따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의 사업구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설립동의자"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 설립동의자의 수, 총출자금액, 그 밖에 인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설립등기) ①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정관)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업구역
-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5.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 6. 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7.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시기 및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한 사항
-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10. 경비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11. 임원·대의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12. 간부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13.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14.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 1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6. 현물출자를 인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17.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18.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정관례(標準定款例)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③ 정관의 변경은 설립인가를 한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제24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절 기관
[편집]- 제25조(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5. 결산보고서의 승인
- 6. 감사보고서의 승인
-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 8. 조합원의 제명
- 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7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총회는 제25조제5항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조합과 조합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권이 없다.
- 제28조(총회의 특별 의결사항) 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9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제34조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 또는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30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면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④ 대의원의 정수, 임기 및 선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 제31조(임원) ① 조합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32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 제33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5.22.>
- 1. 선전 벽보의 부착
- 2. 선거 공보의 배부
-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 제3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제35조(임원의 책임 등)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③ 임원이 거짓의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 ④ 제2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의 책임이 있다.
-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 제36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 제37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실시는 2인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⑥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의2·제402조·제412조의2·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 제38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제39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에 대하여 총회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 2. 한정치산자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제41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이사 개인의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⑥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 3.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 4. 소요자금의 차입
-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 6. 간부직원의 임면 승인
- 7.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 8.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 9. 그 밖에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3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③ 임원은 해당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 제44조(서류비치의 의무) ①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절 사업
[편집]- 제45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 2.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3.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사업
- 4.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 7. 그 밖에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46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제45조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 ③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절 회계
[편집]- 제47조(회계연도 및 회계)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③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한다.
- ④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 제48조(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보고서와 잉여금처리안 및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조합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9조(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그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0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손실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전과 제49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잉여금배당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 2.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비율은 시중금리수준 이내로 하여야 한다.
- ③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다.
- 제51조(출자지분의 취득금지 등) 조합은 권리행사의 결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편집]- 제52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③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조합은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3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 2. 총회의 의결
- 3. 합병, 분할 또는 파산
- 4. 설립인가의 취소
- ② 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해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4조(해산의 등기)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5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제56조(잔여재산의 처리)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다만,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은 청산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
제3장 연합회
[편집]제1절 회원
[편집]- 제57조(회원의 자격)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조합으로 한다.
- 제58조(탈퇴) ① 회원은 60일 전에 예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2.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 제59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15조·제17조·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5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2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제2절 설립
[편집]- 제60조(설립인가 등) ①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이하 "설립동의조합"이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 설립동의조합의 수, 총출자금액, 그 밖에 인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1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23조제1항제5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제3절 기관
[편집]- 제62조(총회) ① 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③ 대의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각 회원에 속한 조합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제63조(임원)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제64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3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35조제6항 및 제39조제1항 전단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9조제3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보고, 제33조 중 "조합원"은 "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제4절 사업
[편집]- 제65조(사업의 종류) ①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 2. 회원에게 공급하는 물자의 개발과 개발물자의 구매·가공·제조·판매 등에 관한 사업
- 3. 회원 또는 회원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 4. 회원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류센터 등 시설물의 설치·운영사업
- 5.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 6. 회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또는 교부알선 사업
- 7. 회원의 사업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사업
-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 또는 보조받은 사업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 10.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66조(공제규정 등) ①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및 공제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7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5절 회계
[편집]- 제68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편집]- 제69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52조제3항 중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제60조 및 제61조"로 보며, 제55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4장 전국연합회
[편집]제1절 회원
[편집]- 제70조(회원의 자격) 전국연합회는 조합 또는 연합회를 회원으로 한다.
- 제71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15조·제17조·제19조·제20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5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2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제2절 설립
[편집]- 제72조(설립인가 등) ① 전국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합회 또는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는 발기인이 되는 연합회에 소속된 조합 및 발기인이 되는 연합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발기인이 되는 조합을 합하여 15개 이상이 되어야 하며, 설립동의조합의 총수는 전체 인가된 조합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연합회가 설립동의서를 제출하면 그 소속 조합이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③ 창립총회의 의사는 설립동의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연합회가 창립총회에 출석·의결하면 그 소속 조합이 출석·의결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설립에 필요한 총출자금액, 그 밖에 인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3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23조제1항제5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제3절 기관
[편집]- 제74조(총회) ① 전국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③ 대의원은 회원인 조합 또는 연합회에 속한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각 회원에 속한 조합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제75조(임원) ①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인 조합 또는 연합회에 속한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전국연합회의 이사장은 조합의 이사장 또는 연합회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설립 당시의 이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6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0조제3항·제4항, 제31조부터 제42조까지, 제43조제2항·제3항,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35조제6항 및 제39조제1항 전단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9조제3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보고, 제33조 중 "조합원"은 "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연합회나 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제4절 사업
[편집]- 제77조(사업의 종류) ① 전국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제6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
- 2. 조합등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 3. 조합등에 대한 조사·연구·홍보사업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위탁 또는 보조받은 사업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 6. 그 밖에 전국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 ② 전국연합회는 회원 간 공동이익의 증진 또는 회원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건의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78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6조 및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전국연합회"로, "조합"은 "조합 또는 연합회"로 본다.
제5절 회계
[편집]- 제79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편집]- 제80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6조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52조제3항 중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제72조 및 제73조"로 보며, 제55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5장 감독
[편집]- 제81조(감독) ① 시·도지사(설립인가를 한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전국연합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감독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중의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 제21조에 따른 설립절차 및 인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조합이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조합에 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조합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 ⑦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과 조합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연합회에 감독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 2. 제21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제81조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정지한 경우
- 5.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83조(청문) 시·도지사는 제82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4조(준용 규정) ① 제8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1항 및 제83조는 연합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시·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제21조"는 "제60조"로, "제21조제4항"은 "제60조제3항"으로 본다.
- ② 제8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1항 및 제83조는 전국연합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제21조"는 "제72조"로 본다.
제6장 벌칙
[편집]- 제85조(벌칙) ①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목적 외에 조합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 ②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1.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
- 2. 제46조제3항,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56조 단서를 위반한 때
-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
- 4. 이 법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집행한 때
- 제8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 2. 제33조제1항(제64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1. 제33조제2항(제64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호별 방문을 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한 자
- 2. 제33조제4항(제64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 ③ 제33조제3항(제64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 제87조(양벌규정)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조합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8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조합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8조(과태료) ① 제4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5조제2항(제59조 및 제7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조합의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제59조 및 제7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초과하게 한 경우
-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자좌수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 3. 제46조제1항 또는 제67조제1항(제7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 또는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 ③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등기를 게을리 한 때
- 2.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 3.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0173호, 2010.3.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조합이 아닌 사단법인이 조합이 되려면 제21조제4항에서 정하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립동의자"는 "사원"으로, "발기인"은 "법인의 대표자"로, "창립총회"는 "총회"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연합회가 되려면 제60조에서 정하는 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립동의조합"은 "사원"으로, "발기인"은 "법인의 대표자"로, "창립총회"는 "총회"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전국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전국연합회가 되려면 제72조제2항에서 정하는 최소 설립동의조합 수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는 전국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립동의조합"은 "사원"으로, "발기인"은 "법인의 대표자"로, "창립총회"는 "총회"로 본다.
- 제3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조합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조합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의 임원은 이 법에 따른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 제6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1812호, 2013.5.22.>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833호, 2014.10.15.>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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