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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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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82호
제정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행: 2016.1.29
일부개정: 2016.1.29


조문

[편집]
1. 도매업자인 경우: 도매 및 상품중개업
2. 소매업자인 경우: 종합 소매업
[본조신설 2016.1.29.]
② 연합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조합 및 단체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5.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조합 또는 단체
2. 제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3. 활동 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칠 것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단체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을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④ 연합회의 정회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 제3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 및 대리인의 자격
6. 회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除名)
7.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정수(定數)와 그 선임(選任) 방법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경비의 분담
11.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12. 사업연도
13. 해산 사유
14. 공고 방법
②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약 또는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절차에 대해서는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4.8.27.>
  • 제4조(발기인) 연합회를 설립하려면 제2조제2항에 따른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인·조합 및 단체 20개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 제5조(창립총회)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은 창립총회 개최일 2주일 전까지 창립총회의 일시·장소 및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의 채택 또는 그 수정
2. 사업계획의 설정
3. 그 밖에 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④ 창립총회의 의결은 연합회의 정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합회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 제6조(의사록) ①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적고,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 제7조(설립허가) ①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별지 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발기인 및 동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명부(名簿)
2. 회원의 명부
3. 창립총회 의사록
4. 대표자 및 임원의 명부
5. 정관
6. 사업계획서
7. 재산 명세서
8.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중소기업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발기인 중 제6조제2항에 따른 의사록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발기인의 과반수가 별지 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의 공개) ① 연합회는 정관·규약·규정,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회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야 한다.
② 연합회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합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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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64호, 2012.7.17.>
이 규칙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82호, 2014.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31호, 2015.5.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82호, 2016.1.29.>
이 규칙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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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서식]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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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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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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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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