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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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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6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12.2
일부개정: 2016.12.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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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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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소상공인의 날) ①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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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2.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이하 "소상공인 창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업종별 소상공인 실태
2. 소상공인 창업의 현황
3.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시간, 고용 등 경영실태
4. 소상공인의 사업전환(소상공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사업전환"이라 한다) 실태
5.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기업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실태조사를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소상공인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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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소상공인의 구조구도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새로운 사업의 발굴
2. 사업전환의 지원
3.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4.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2.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
3.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4. 제품 홍보 및 판매장 설치 등 공동 판로 확보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사업내용, 운영방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창업 지원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1.27.]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 고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 제13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商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상권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상호
나. 사업장의 소재지
다. 휴업일 및 폐업일
2. 그 밖에 지역별 인가·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지역별 인구정보 등 중소기업청장이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 그 밖에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③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5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운영)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6조(소상공인의 협력 및 단체 결성) ① 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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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소상공인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단은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연수원 또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조사 및 개발
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사업 효과에 관한 평가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
3. 전통시장등의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교육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5.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 운영
6. 소상공인의 업종별 창업지침 개발·보급 및 점포 개선
7.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8. 소상공인의 공동구매 및 유통물류센터 구축 등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9. 소상공인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 및 보급
10.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11. 전통시장등의 상인 자조(自助) 조직 육성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
13.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정부는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⑦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아닌 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① 중소기업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공단에 대한 중소기업청장의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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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20조(재원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한다)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
2. 소상공인 과밀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5.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 건립·운영 지원
6.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및 자문
8. 소상공인 창업(해외 창업을 포함한다)의 지원
9. 새로운 사업의 발굴·보급 및 관련 정보 제공
10.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1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2.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 교류 지원
13.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14.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소상공인 활력 제고에 관한 사항
15.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 운영
16.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지원
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공표되었거나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17의2.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18.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20.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21.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2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중소기업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자는 「국가재정법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⑤ 기금의 관리·운용자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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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5.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6조(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 ①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27조(행정명령) ① 중소기업청장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연합회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연합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연합회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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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공단의 이사장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3. 「기술보증기금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5.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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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벌칙) 연합회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과태료)제17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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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3086호, 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 및 입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314호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법률 제6314호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하며, 이하 "종전의 제5조"라 한다)에 따라 공장용도로 사용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5조에 따른다.
제3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 법에 따른 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1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진흥원과 종전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1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8조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이 한 행위나 해당 소상공인진흥원 또는 시장경영진흥원에 대하여 한 행위는 공단이 하였거나 공단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4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7에 따라 설치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제5조(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11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로 본다.
제6조(연합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12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법에 따른 연합회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법률 제12695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23조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 중 "소기업과 소상공인(「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3850호, 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⑬부터 ㉔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14364호, 2016.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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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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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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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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