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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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103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 2. 5.
타법개정: 2011. 8. 4.


조문[편집]

제1장 총칙 <개정 2010.6.8>[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 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라 한다)로 등록된 시장(이하 "등록시장"이라 한다)
나.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곳(이하 "인정시장"이라 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8.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승인·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10.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1.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1)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2)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편집]

제1절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편집]

  • 제5조(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1) 중소기업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에 따른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제68조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 등 지원기관 및 상인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6조(시·도의 지원계획 수립) (1)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7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 (1)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지역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추진계획의 연차별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과 연계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방향에 관한 사항
3. 시장과 상점가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4. 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한 사항
(2)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수립된 지역추진계획은 중소기업청장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정부와 시·도지사는 지역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지역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시·군·구의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8조(지원효과 평가) (1)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에 따라 지원한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효과를 평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평가대상의 범위,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9조(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1)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장과 상점가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장과 상점가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시장과 상점가의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의 경영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3)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과 상점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단체의 장 및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하였으면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10조 삭제 <2009.12.30>
  •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0조, 제21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절차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업기반시설의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12조(주말시장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일마다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시장의 상인이 주말에 개설하는 시장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 제13조(관광지시장의 육성) (1)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 인근에 관광지가 있거나 그 시장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관광지시장으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광지시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관광지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과 관광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량
2.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시설 설치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행사 및 홍보
4. 시장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5. 그 밖에 관광지시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6.8]
  •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1)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2)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임시시장의 등록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15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1)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2)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사용료의 징수, 입주 농어민의 자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16조 삭제 <2009.12.30>
  •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2의2.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탁아 시설의 설치 장소
2의3.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
3.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4.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5. 제25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시범점포 육성을 위한 장소
6.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장소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의3에 따른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전문개정 2010.6.8]
  • 제18조(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
2.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2) 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전문개정 2010.6.8]
  •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제1절의2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편집]

  •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1)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30]
  • 제19조의3(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해제) (1) 제19조의2에 따라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상권활성화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제19조의5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9조의6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0]
  • 제19조의4(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1)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한 경우 상권활성화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상권활성화구역의 명칭·위치 및 범위
2. 상권활성화사업의 목적
3. 상권활성화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시행기간
4. 상권활성화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안
5. 상권활성화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운용계획
6.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사업계획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시·도의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30]
  • 제19조의5(사업계획의 승인) (1)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30]
  • 제19조의6(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1)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5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상권활성화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상권활성화사업 시행에 대한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이 시정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9조의9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진행 또는 사업성과가 현저히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2)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를 권고할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승인 취소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30]
  • 제19조의7(상권활성화 지원)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등이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0조, 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2)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30]
  • 제19조의8(상권관리기구의 설치) (1)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업무
2. 상권활성화사업
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상권관리기구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3)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구역 안의 토지등 소유자, 상인, 거주자 및 유통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권관리기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권활성화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5) 그 밖에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30]
  • 제19조의9(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12.30]

제2절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 <개정 2010.6.8>[편집]

  •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을 설치·개량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확장 및 수리 등
3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확장 및 보수 등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2)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절차 및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21조(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국·공유지 등의 사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할 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공유지에 직접 설치하게 하거나 국·공유지를 그 시설의 터로 제공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 제22조(전주이설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방해가 되어 도로에 설치된 전봇대를 옮기거나 땅속에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이설(移設) 등에 필요한 비용은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주체와 전기사업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 제23조(점포 배치의 효율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상인들이 점포의 통합이나 재배치, 여러 점포로 구성된 판매공간의 재구성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 제24조(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의 보호)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할 때 점포를 소유한 자와 점포에 입주한 임차상인 간의 임대료 조정 등 상호협력을 통하여 임차상인 지원 효과가 큰 시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할 때 임차상인이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하기 전에 시장의 점포 등에서 영업을 하던 상인이 사업이 끝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재입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3절 경영현대화 촉진 <개정 2010.6.8>[편집]

  • 제25조(상거래현대화의 촉진)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전자상거래와 신용카드결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문, 시장 간의 정보화네트워크 구축 등 상거래현대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품, 상표, 포장용기의 개발 및 디자인의 개선 등에 관한 사업
2. 구매,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사업
3. 공동상품권의 발행 및 공동판매장의 설치 등 판로 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6.8]
  • 제27조(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국내외 시장개척, 전시회·박람회 개최,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 제28조(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자문에 관한 지원 및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연구소, 법인 및 단체 등을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에 대하여 교육· 자문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 제29조(산학협력사업 등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시장의 상권활성화에 관하여 자문 또는 지도를 하거나 상인의 경영현대화 및 상품개발 등을 상인조직과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 제30조(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 (1)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여러 점포에 도·소매업과 용역업이 섞여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주변 시장과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4절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개정 2010.6.8>[편집]

  • 제31조(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1) 시장정비사업은 시장과 종전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639호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6조, 종전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235호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12조 또는 종전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945호에 따라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8조에 따라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또는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후 그 효력이 상실된 곳을 대상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어야 한다. 다만, 인정시장인 경우에는 시장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은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와 제47조에서 같다)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
2. 화재나 홍수,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시장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하는 시장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곳과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장은 시장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32조(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1)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3)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제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3.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준비업무
4.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3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1)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시장정비구역의 범위
2. 시장정비사업의 필요성
3.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중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용도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4. 제4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
5. 그 밖에 사업추진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토지등 소유자(개인이나 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추진위원회
3.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시장정비사업법인"이라 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제41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3) 사업추진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 시·군·구에 제출하는 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34조(동의에 관한 특례) (1)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려는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및 제3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각각 적용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인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제3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35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1)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구역의 적정성
2.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3.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제한 규정의 적용 배제 필요성
4. 입점상인을 위한 보호대책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2)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및 검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36조(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1)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추진계획
2.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9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3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1)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5조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정비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구역의 범위
2.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
3.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필요성
(4)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시장정비구역과 사업추진계획의 개요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승인·고시한 시장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5)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변경 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변경을 승인하였으면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7)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및 고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38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 등) (1) 시·도지사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제39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가 없을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천재지변 및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 상실에 대한 유예신청(1회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2년으로 한다)을 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유예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사업추진계획은 승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제45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5)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된 시장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효력 상실의 내용을 고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6.8]
  • 제39조(사업시행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제49조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정비할 때 복합형 상가건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그 시장은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40조(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때(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였을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신고·심사·동의·지정·해제 및 협의(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가 된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5. 31., 2011. 8. 4.>
1.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나 축조신고
3.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 해제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ㆍ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7.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8.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1.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1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신고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②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류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도달한 날을 말한다)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시·도 조례에 따라 그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41조(사업시행자 등) (1) 시장정비사업은 제33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한다.
(2)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조합원이나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3.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게 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으로 하여금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이나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물의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기둥, 보(洑)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상실 등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해당 시장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때
5. 해당 시장정비구역의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및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시·도지사에게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할 것을 요청할 때
[전문개정 2010.6.8]
  • 제42조(시장정비사업대행자 지정) (1)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현황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대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대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을 대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43조(환지 및 보류지 등) 시장정비사업이 끝나 준공완료 고시가 된 후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나 건축물 중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나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처분에 따른 환지로 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나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나 체비지로 본다.
[전문개정 2010.6.8]
  • 제44조(대규모점포의 등록)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났을 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말한다)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45조(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1) 시·도지사는 등록시장에 인정시장·상점가 등이 인접하여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는 시장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인접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인접지역의 입점상인에 대하여도 제49조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인접지역의 범위와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4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특례) (1)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에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하천·구거(구거: 도랑)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2) 시장정비구역의 국유재산·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등록시장이나 공설시장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나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3)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47조(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 특례) (1)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시장으로서 시장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토지등 소유자가 설립한 시장정비사업조합 또는 시장정비사업법인
2.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시·군·구와 시장상인 등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법인
(2) 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의 외에 해당 공설시장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및 점포를 소유한 자 총수의 각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4항을 준용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상인과 점포를 소유한 자에게 시장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4) 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는 제2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매장 면적을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 제48조(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관한 특례) 시·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고시할 때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항 및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에 대하여 결정한 사항이 없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및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정비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곳은 이 법에서 특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개정 2011.4.14>
[전문개정 2010.6.8]
  • 제49조(입점상인 보호대책) (1)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사업기간에 임차상인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을 마련하는 일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임시시장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영업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보전(補塡)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계획의 승인·고시 당시의 임차상인 등 입점상인에 대하여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재입점을 위한 점포의 우선 분양 또는 임대료할인·임대점포마련 등에 관한 사항
(2)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사업추진계획을 제출하였을 때에 해당 시장에서 입점상인에 대하여 지나친 임대료 인상 등 영업에 불리한 환경을 만들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와 입점상인 간에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도록 요청하거나, 제58조에 따른 시장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시행자를 지원하거나, 입점상인이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영업하거나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원활하게 재입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할 때 사업시행자가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 실적이 낮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른 시정요청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비용 지원의 중단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할 경우 「주택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구역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입점상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1세대 1주택만 해당한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 제50조(임시시장의 마련 특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공유지에 임시시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나면 임시시장을 폐쇄하고 국·공유지는 원래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개설한 임시시장에 대한 운영과 관리의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51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시장의 용적률은 같은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52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시장의 건폐율은 같은 법 제77조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상업지역은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5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건축물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의 범위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53조의2(대지의 공지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같은 법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건축물의 용도·규모·층수·도로상황 등을 고려하여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54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요청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화재나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복구하기 어려운 경우
2. 해당 시장이 그 기능을 현저히 상실하여 시장의 기능을 하지 아니하여도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경우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외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목개정 2011.4.14]
  • 제55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 제56조(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함에 따라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③ 정부는 제43조에 따른 환지, 보류지 및 체비지에 대해서는 국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 제57조(과밀부담금 감면)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그 과밀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5절 분쟁의 조정 <개정 2010.6.8>[편집]

  • 제58조(시장분쟁조정위원회) 시장정비사업, 시장과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 등 상권의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동의 등에 관한 분쟁
2. 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 간의 분쟁
3.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6.8]
  • 제5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3)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시·도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심의위원회의 위원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4.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토지수용, 정비사업 또는 시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60조(분쟁의 조정) (1) 시장정비사업,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서면으로 관할 시·도의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 제61조(자료요청 등) (1)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 제62조(조정의 효력) (1) 조정위원회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안을 각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분쟁당사자는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4) 분쟁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6.8]
  • 제63조(조정의 각하 및 중지) (1)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각하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을 처리하는 중에 어느 한 쪽 분쟁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이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64조(조정 절차 등)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과 조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3장 상인조직 및 시장경영진흥원 <개정 2010.6.8>[편집]

  • 제65조(상인회) (1)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2)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4)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5)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6) 중소기업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8)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9)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66조(상인연합회) (1)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설립한 법인·조합·단체 및 「상법」상 회사인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상권활성화
2.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공동 상품개발과 판로 확보
3.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구매·판매 및 물류에 관한 공동사업
4. 상인의 자조조직 육성 및 지원
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6) 연합회의 회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나 직원 중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7)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9)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67조(시장관리자) (1)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2)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단체
(3)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68조(시장경영진흥원) (1)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권활성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경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2)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한 자문·상담 및 지도
2. 상인의 경영 및 상거래현대화와 정보화 등 선진유통기법의 교육·연수
3.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 및 파견
4.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 및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조사·연구 및 용역
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사업의 효과 평가
6.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거나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원이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보조하거나 재산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5) 진흥원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68조(시장경영진흥원) (1)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권활성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경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2)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한 자문·상담 및 지도
2. 상인의 경영 및 상거래현대화와 정보화 등 선진유통기법의 교육·연수
3.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 및 파견
4.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 및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조사·연구 및 용역
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사업의 효과 평가
6.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거나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원이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재산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5) 진흥원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 2013.1.1] 제68조

제4장 보칙 <개정 2010.6.8>[편집]

  • 제69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 및 상권관리기구의 현황
2. 시설·경영의 현대화 사업 및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실적
(2) 중소기업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자금, 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원자금의 집행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현대화사업을 한 시장·군수·구청장, 상권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시장·상점가의 상인을 각각 대표하는 자
2. 제11조부터 제30조까지, 제55조, 제65조제7항 및 제66조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상인, 상인회, 연합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조직, 법인·단체,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및 교육·자문·훈련기관을 각각 대표하는 자
[전문개정 2010.6.8]
  • 제70조(장부 등의 조사) (1) 중소기업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9조제2항 각 호의 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장과 상점가, 법인·단체 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시설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출입할 때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71조(권한의 위임·위탁) (1)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상인회, 연합회 및 진흥원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제5장 벌칙 <개정 2010.6.8>[편집]

  • 제72조(벌칙) 제44조를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6.8]
  • 제74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등록을 한 자
2.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6.8]

부칙[편집]

  • 부칙 <제7495호, 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시장활성화종합계획 및 지역시장육성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시장활성화종합계획 및 지역시장육성계획은 이 법에 의한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추진계획으로 각각 본다.
제4조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구역은 이 법에 의한 시장정비구역으로 본다.
제5조 (시장 재개발ㆍ재건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장정비사업을 시장재개발 또는 시장재건축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인 경우에는 법률 제7235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된 법률 제6887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장 재개발 또는 시장재건축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등) (1) 시ㆍ도지사는 이 법 시행 후 1월 이내에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구성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을 선정 받은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의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공업지역에 대한 특례적용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시장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때에는 51|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경우에는 동 위원회의 심의가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상인회 및 연합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 및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상인회 및 연합회로 각각 본다.
제9조 (시장경영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시장경영지원센터는 이 법에 의해 설립한 시장경영지원센터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9>생략
<50>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같은 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51>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8>생략
<39>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8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40>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 부칙 <제8460호, 2007.5.1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9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8803호,2007.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32> 까지 생략
<73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65조제3항 전단 및 제8항, 제66조제2항 및 제7항, 제67조제4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46조제1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3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2) 까지 생략
(1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제39조"를 "제40조"로, "제33조"를 "제34조"로 한다.
(14) 부터 <1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3> 까지 생략
<4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7조제3항제3호중 "「건축법」제12조제2항"을 각각 "「건축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48조 본문 중 "「건축법」제12조제2항"을 각각 "「건축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 중 "「건축법」제53조제2항"을 "「건축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45>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60>까지 생략
<6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2>부터 <9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제9159호, 2008.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59>까지 생략
<60>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46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61>부터 <8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2>까지 생략
<3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4>부터 <44>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 부칙 <제9887호, 2009. 12. 3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시장활성화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장활성화구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시장경영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장경영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29>까지 생략
<30> 법률 제9887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중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1>부터 <4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58>까지 생략
<59> 법률 제9887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0>부터 <8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 부칙 <제10356호, 2010. 6. 8.>
(1)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제30항 중 "법률 제9887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 부칙 <제10503호, 2011. 3. 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가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4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제2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48조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4조 제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2>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5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⑳부터 ㉕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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