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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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넘어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97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3.21 |
타법개정: 2008.3.21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재래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상업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개ㆍ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 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이하 "등록시장"이라 한다)
- 나.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한 곳(이하 "인정시장"이라 한다)
- 2.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 3. "상인조직"이라 함은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시장활성화구역"이라 함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5. "상업기반시설"이라 함은 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 6. "시장정비사업"이라 함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라 함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 8. "시장정비구역"이라 함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승인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 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라 함은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10. "상가건물"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 11. "복합형 상가건물"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 1. "재래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상업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개ㆍ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 (시장의 특성별 육성) (1)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을 등록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 (2)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ㆍ관리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2)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주택법」ㆍ「건축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의 범위 안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편집]제1절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
[편집]- 제5조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1) 중소기업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2. 주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4.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경영지원센터 등 지원기관 및 상인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2)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3)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시ㆍ도의 지원계획수립) (1)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2)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지역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지역추진계획의 연차별 시행에 관한 사항
- 2. 도시계획과 연계한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방향에 관한 사항
- 3. 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 4. 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5.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한 사항
-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주민 및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를 수립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정부와 시ㆍ도지사는 지역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지역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4) 그 밖에 지역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지원효과평가) (1) 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ㆍ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에 따라 지원한 사업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를 평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평가대상의 범위,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1) 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ㆍ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2)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시장 및 상점가의 현황에 관한 사항
- 2. 시장 및 상점가의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 3. 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의 경영실태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 및 상점가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의 장 및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활성화구역에 대하여 제20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3)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 (상점가활성화 지원)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0조, 제21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2)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ㆍ절차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업기반시설의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주말시장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일마다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시장의 상인이 주말에 개설하는 시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 (관광지시장의 육성)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 인근에 관광지가 있거나 당해 시장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관광지시장으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시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관광지로의 육성에 필요한 공공시설 및 관광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량
- 2.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판매시설의 설치
- 3.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축제ㆍ행사 및 홍보
- 4. 시장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의 개발
- 5. 그 밖에 관광지시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 (임시시장의 개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동안 시장의 기능을 행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1.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
- 3. 지역주민, 인근지역 농어민 또는 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 공공기관ㆍ단체가 정해진 날에 농수축산물ㆍ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의 매매ㆍ교환을 하기 위한 경우
- 4. 대규모의 행사에 따라 관람객ㆍ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 5. 저소득층ㆍ실업자ㆍ노년층 및 농어민 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 및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ㆍ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3) 임시시장의 등록절차ㆍ개설기준ㆍ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5조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1)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2)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사용료의 징수, 입주 농어민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제16조 (상권가꾸기 자치사업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ㆍ지역주민ㆍ시민단체 및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1. 시장 및 상점가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축제 및 행사 사업
- 2. 시장 및 상점가와 주변지역을 연계한 관광(테마)거리의 조성사업
- 3. 시장 및 상점가를 이용하는 고객의 통행 편의를 위한 사업
- 4. 시장ㆍ상점가 및 주변지역의 자율적인 청소ㆍ방범 및 거리질서유지
- 제17조 (빈 점포의 활용 촉진)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 1.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ㆍ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 2. 고객안내시설ㆍ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 3.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 4.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 5.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시범점포 육성을 위한 장소
- 6.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장소
-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18조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시설(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인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에 한한다)을 「국유재산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도로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하천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이하 "국ㆍ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1. 주차장, 진입로 및 통행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 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및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 제19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 또는 시장활성화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절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
[편집]- 제20조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을 설치ㆍ개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1. 상업시설 :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 및 시설물 등의 개량, 보수 및 수선
- 2. 공동시설 :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 3. 고객편의시설 :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등
-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 (2)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절차 및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시설현대화사업의 국ㆍ공유지 등의 사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제2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ㆍ공유지에 직접 설치하게 하거나 이를 그 시설의 부지로 제공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22조 (전주이설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현대화사업추진에 지장이 되어 도로에 시설되어 있는 전주를 이설하거나 지중에 설치하고자 이를 「전기사업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그 이설 등에 필요한 비용은 같은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주체와 전기사업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23조 (점포배치의 효율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상인들이 점포의 통합 또는 재배치, 다수의 점포로 구성된 판매공간의 재구성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4조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의 보호)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점포를 소유한 자와 점포에 입주한 임차상인이 임대료의 조정 등 상호협력을 통하여 임차상인에 대한 지원 효과가 큰 시장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임차상인이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시설현대화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시장안의 점포 등에서 영업을 하던 상인이 사업이 완료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하여 재입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절 경영현대화 촉진
[편집]- 제25조 (상거래현대화의 촉진)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전자상거래와 신용카드결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문, 시장간의 정보화네트워크 구축 등의 상거래현대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거래현대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26조 (공동사업의 활성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의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1. 상품ㆍ상표ㆍ포장용기의 개발 및 디자인의 개선 등에 관한 사업
- 2. 구매ㆍ물류ㆍ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사업
- 3. 공동상품권의 발행 및 공동판매장의 설치 등 판로지원에 관한 사업
-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27조 (판로촉진과 홍보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국내외 시장개척, 전시회ㆍ박람회 개최,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28조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의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자문을 지원하거나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연구소ㆍ법인 및 단체 등을 교육ㆍ자문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교육ㆍ자문 및 훈련기관에 대하여 교육ㆍ자문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9조 (산학협력사업 등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ㆍ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시장의 상권활성화에 대한 자문ㆍ지도 또는 상인의 경영현대화 및 상품개발 등을 상인조직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30조 (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다수의 점포에 도ㆍ소매업 및 용역업이 혼재한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주변시장과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3) 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편집]- 제31조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1) 시장정비사업은 재래시장과 종전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639호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6조, 종전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235호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12조 또는 종전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945호에 따라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8조에 따라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구역 또는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후 그 효력이 상실된 곳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07.12.27>
- (2) 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어야 한다. 다만, 인정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지 면적(도로 및 하천은 제외한다. 이하 제41조 및 제47조도 같다)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12.27>
- 1. 상업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
- 2. 화재 또는 홍수ㆍ태풍ㆍ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보수ㆍ수선으로는 그 기능회복이 불가능한 시장
-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권활성화 및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하는 시장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곳과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시장은 시장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2.27>
- 제32조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 (1) 시장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한다.
- (3)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제출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 3.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준비업무
- 4. 토지등 소유자 동의에 관한 업무
- 5. 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
- (4) 그 밖에 추진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1)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시장정비구역의 범위
- 2. 시장정비사업의 필요성
- 3.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용도지역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 4. 제49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점상인 보호대책
- 5. 그 밖에 사업추진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토지등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 2. 추진위원회
- 3.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시장정비사업법인"이라 한다)
-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41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5. 「대한주택공사법」 제2조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3) 사업추진계획의 수립절차와 내용 및 시ㆍ군ㆍ구에 제출하는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 (동의에 관한 특례) (1)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경우에도 각각 이를 적용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 1. 시장정비구역의 적정성
- 2.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에 규정한 내용에 대하여 조치할 사항
- 3. 「건축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의 적용배제의 필요성
- 4. 입점상인을 위한 보호대책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신청 및 검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1)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사업추진계획
- 2. 제3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
-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9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로, 그 밖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 (3)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 (1)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에 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정비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 1. 시장정비구역의 범위
- 2.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에 규정한 사항
- 3. 「건축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 필요성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시장정비구역 및 사업추진계획의 개요를 관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승인ㆍ고시한 시장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6) 시ㆍ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7)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고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취소 등) (1) 시ㆍ도지사는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2)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천재ㆍ지변 및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의 효력 상실에 대한 유예신청(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2년으로 한다)을 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유예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3)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행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제45조 및 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된 시장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효력의 상실 내용을 고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할 수 없다.
- 제39조 (사업시행인가 등) (1)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를 제외한다)가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 규정(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제외한다)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에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 (2) 시ㆍ도지사가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정비함에 있어서 복합형 상가건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시장에 대하여 「주택법」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 제40조 (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1)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ㆍ심사ㆍ동의ㆍ지정ㆍ해제 및 협의(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8.3.21>
- 1. 「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및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2.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 3. 「도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4. 「사방사업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 5.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 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제62조제1항ㆍ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 7. 「하천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같은 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 8. 「수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수도 설치의 인가
- 9. 「하수도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업의 인가
- 10. 「측량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 11. 「국유재산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
- 1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사용ㆍ수익허가
- 13. 「지적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ㆍ변경 신고
-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15.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 16.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의 동의
- (2)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류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도달된 날을 말한다)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인ㆍ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 조례에 의하여 당해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 제41조 (사업시행자 등) (1) 시장정비사업은 제33조제2항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한다.
- (2)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주택공사ㆍ지방공사(이하 "주택공사등"이라 한다)
- 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 3. 「주택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3)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게 하거나 주택공사등으로 하여금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1. 천재ㆍ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이나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3. 시설물의 안전진단결과 건축물의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 상실 등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 4. 당해 시장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인 때
- 5. 당해 시장정비구역 안의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및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시장정비사업의 직접 시행을 요청하는 때
- 제42조 (시장정비사업대행자 지정)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현황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대행하거나 주택공사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직접대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대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3조 (환지 및 보류지 등)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준공완료 고시가 있은 후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개정 2008.3.21>
- 제44조 (대규모점포의 등록)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된 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말한다)에는 그 완료일부터 6월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45조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1) 시ㆍ도지사는 등록시장에 인정시장ㆍ상점가 등이 인접하여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는 시장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가 인접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당해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인접지역 안의 입점상인에 대해서도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지역의 범위와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 (국ㆍ공유재산의 처분 특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에 국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2) 시장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등록시장 또는 공설시장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 (3) 국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7조 (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 특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시장으로서 시장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1. 토지등 소유자가 설립한 시장정비사업조합 또는 시장정비사업법인
- 2. 제41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3. 시ㆍ군ㆍ구와 시장상인 등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법인
- (2) 공설시장에 대한 시장정비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외에 당해 공설시장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및 점포를 소유한 자 총수의 각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시장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점포를 소유한 자에게 시장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4) 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는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장면적을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48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 승인을 고시함에 있어서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항 및 「건축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에 대하여 결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및 「건축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시장정비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곳은 이 법에서 특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개정 2008.3.21>
- 제49조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대책) (1)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 시장정비사업기간에 임차상인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시장의 마련에 관한 사항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시장의 마련이 곤란한 경우 영업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 3.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고시 당시의 임차상인 등 입점상인에 대하여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재입점을 위한 점포의 우선 분양 또는 임대료의 할인 및 임대점포 마련 등에 관한 사항
-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사업추진계획을 제출한 때에 당해 시장에서 입점상인에 대하여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영업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와 입점상인간에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이를 해결토록 요청하거나,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입점상인이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의 영업 또는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원활한 재입점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할 때에 사업시행자의 입점상인 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청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비용 지원의 중단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6)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정비구역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무주택자인 입점상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1세대 1주택에 한한다)할 수 있다.
- 제50조 (임시시장의 마련 특례)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ㆍ공유지에 임시시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이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2)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임시시장을 폐쇄하고 국ㆍ공유지는 원래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 (3) 사업시행자가 개설한 임시시장에 대한 운영과 관리의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제51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같은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 제52조 (건폐율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같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은 7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은 9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 제5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의 높이의 범위 안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21>
- 제53조의2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같은 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층수ㆍ도로상황 등을 고려하여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5.17]
- 제54조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1)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결정 할 수 있다.
- 1. 화재 또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복구가 곤란한 경우
- 2. 당해 시장이 그 기능을 현저히 상실하여 시장의 기능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경우
- (2)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에 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외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5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6조 (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함에 따라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3) 정부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 보류지 및 체비지에 대하여는 국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 제57조 (과밀부담금 감면)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시장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5절 분쟁의 조정
[편집]- 제58조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시장정비사업, 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 등 상권의 활성화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동의 등에 관한 분쟁
- 2. 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간의 분쟁
- 3.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59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 (3)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2. 심의위원회의 위원
-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
- 4. 「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 6. 그 밖에 토지수용, 정비사업 또는 시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5)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6)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60조 (분쟁의 조정) (1) 시장정비사업,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서면으로 관할 시ㆍ도의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1조 (자료요청 등) (1)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2조 (조정의 효력) (1) 조정위원회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3)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쟁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4) 분쟁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제63조 (조정의 각하 및 중지) (1)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각하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분쟁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상인조직 및 시장경영지원센터
[편집]- 제65조 (상인회) (1)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 (2)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3) 상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4)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위한 사업
- 2. 상인의 매출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 3. 상인에 대한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 5. 상업기반시설의 관리업무(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에 한한다)
- 6. 그 밖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 (5)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6) 중소기업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7)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8)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9)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6조 (상인연합회) (1)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설립한 법인ㆍ조합ㆍ단체 및 「상법」상의 회사인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2)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4)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상권활성화
- 2. 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공동상품개발과 판로확보
- 3. 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구매ㆍ판매 및 물류에 관한 공동사업
- 4. 상인의 자조조직 육성 및 지원
- 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6.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6)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7)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8)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7조 (시장관리자)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 (2)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3)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주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4)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68조 (시장경영지원센터) (1) 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활성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경영지원센터(이하 "경영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 (2) 경영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3) 경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시장ㆍ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한 자문ㆍ상담 및 지도
- 2. 상인의 경영 및 상거래현대화와 정보화 등 선진유통기법 교육ㆍ연수
- 3.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 및 파견
- 4. 시장ㆍ상점가의 활성화 및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용역
- 5.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지원사업 효과평가
- 6.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 7. 그 밖에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거나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4)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지원센터가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또는 보조하거나 재산상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5) 경영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경영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편집]- 제69조 (보고 및 자료의 제출)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상인회의 현황
- 2. 시설ㆍ경영현대화 사업 및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실적
- (2) 중소기업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자금ㆍ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집행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70조 (장부 등의 조사) (1) 중소기업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9조제2항 각 호의 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장 및 상점가, 법인ㆍ단체 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시설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출입시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7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1)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2)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5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상인회ㆍ연합회 및 경영지원센터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편집]- 제72조 (벌칙)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74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등록을 받은 자
- 2. 제6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제외한다)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자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즉시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495호, 2006.4.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제3조 (시장활성화종합계획 및 지역시장육성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시장활성화종합계획 및 지역시장육성계획은 이 법에 의한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추진계획으로 각각 본다.
- 제4조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구역은 이 법에 의한 시장정비구역으로 본다.
- 제5조 (시장 재개발ㆍ재건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장정비사업을 시장재개발 또는 시장재건축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인 경우에는 법률 제7235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된 법률 제6887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장 재개발 또는 시장재건축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등) (1) 시ㆍ도지사는 이 법 시행 후 1월 이내에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구성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을 선정 받은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의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 (공업지역에 대한 특례적용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시장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때에는 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경우에는 동 위원회의 심의가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제8조 (상인회 및 연합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 및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상인회 및 연합회로 각각 본다.
- 제9조 (시장경영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시장경영지원센터는 이 법에 의해 설립한 시장경영지원센터로 본다.
- 부칙 <제8352호,2007.4.11> 농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9>생략
- <50>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제1항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같은 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 <51>내지 <77>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370호,2007.4.11> 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8>생략
- <39>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제1항제8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 <40>내지 <66>생략
- 제20조 생략
- 부칙 <제8460호,2007.5.1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9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8803호,2007.12.2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32> 까지 생략
- <73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65조제3항 전단 및 제8항, 제66조제2항 및 제7항, 제67조제4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제7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46조제1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734>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70호,2008.3.21> 도시개발법
- 부칙 <제8974호, 2008.3.21> 건축법
- 부칙 <제8976호, 2008.3.21> 도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0> 까지 생략
- <6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 <62> 부터 <99> 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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