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0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9.23
타법개정: 2016.9.22

조문

[편집]
  •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 이상"으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9.22.>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⑤ 중소기업청장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1]할 수 있다.
  • 제3조(소상공인의 날)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월 26일을 말한다.
  • 제4조(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실적 제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6조제5항에 따라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그 시행계획의 계획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의2(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운영 지원대상 등)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을 말한다.
1. 도매업자 10명 이상
2. 소매업자 50명 이상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이하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물류체계 현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2. 상품의 기획·개발 및 공동구매
3. 상품의 전시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5.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등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물류체계 현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 또는 규약 등으로 정할 것
2. 대표자·관리인 등을 선임할 것
3. 소상공인은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2.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⑤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1.22.]
  • 제4조의3(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2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의 융자
2. 융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35조의5에 따른 재보증 지원 확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7.26.]
  • 제4조의4(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본조신설 2016.7.26.]
  • 제5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역별 인가·허가 사업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지역별 인구, 가구수 등 인구 관련 자료 또는 정보
3. 지역별 지하철 이용자 수, 차량등록대수 등 교통 관련 자료 또는 정보
4. 지역별 상가건물의 임대차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자료 또는 정보
5. 지역별 사업체 자료 또는 정보
6. 지역별 상권의 매출액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제6조(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지역별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업무의 수요를 고려하여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
2. 지역상권의 조사·분석
3.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4. 전통시장등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지원효과 평가를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7조(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중소기업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단으로 하여금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의 환수 사유) 제21조제3항에서 "기금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9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3.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 현황, 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명세 등을 포함한 월별 세부 기금 운용실적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개요·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수입 및 지출 계산서
5. 그 밖에 결산보고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④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한다.
  • 제11조(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운영 등)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중소기업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기금운용위원회에 기금운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한다.
⑨ 기금운용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의2(위원의 해촉) 중소기업청장은 제1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6.1.22., 2016.7.26.>
1. 제8조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의 수행
2.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수행
3.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수행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수행
5.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수행
6. 제1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의 설치·운영
7. 제4조의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피해 복구 지원에 관한 사무
② 삭제 <2016.1.22.>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기업청장(제1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2.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5.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6. 제1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제14조(과태료)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6248호, 2015.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지출된 기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상공인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본다.
제4조(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사람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사람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6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2제1항제1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12제1항제1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⑦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라목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⑧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5항제1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협의하고, 그 결과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종합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⑪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령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926호, 2016.1.22.>
이 영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387호, 2016.7.26.>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⑮부터 ㉔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요령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