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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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06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9.23 |
타법개정: 2016.9.2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 이상"으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9.22.>
-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⑤ 중소기업청장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1]할 수 있다.
- 제4조(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실적 제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그 시행계획의 계획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의2(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운영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을 말한다.
- 1. 도매업자 10명 이상
- 2. 소매업자 50명 이상
-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이하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물류체계 현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 2. 상품의 기획·개발 및 공동구매
- 3. 상품의 전시
-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 5.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등
-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물류체계 현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1.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 또는 규약 등으로 정할 것
- 2. 대표자·관리인 등을 선임할 것
- 3. 소상공인은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④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 2.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 ⑤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본조신설 2016.1.22.]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본조신설 2016.7.26.]
- 제4조의4(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16.7.26.]
- 제5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1. 지역별 인가·허가 사업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2. 지역별 인구, 가구수 등 인구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3. 지역별 지하철 이용자 수, 차량등록대수 등 교통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4. 지역별 상가건물의 임대차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5. 지역별 사업체 자료 또는 정보
- 6. 지역별 상권의 매출액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제6조(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지역별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업무의 수요를 고려하여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
- 2. 지역상권의 조사·분석
- 3.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 4. 전통시장등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
-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원효과 평가를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
-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7조(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단으로 하여금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기금에서의 보조금 지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 2.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 3.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 현황, 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명세 등을 포함한 월별 세부 기금 운용실적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기금의 개요·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 2. 대차대조표
- 3. 손익계산서
- 4. 수입 및 지출 계산서
- 5. 그 밖에 결산보고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④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한다.
- ②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1. 중소기업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2.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기금운용위원회에 기금운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한다.
- ⑨ 기금운용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의2(위원의 해촉) 중소기업청장은 제1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본조신설 2015.12.31.]
- ② 삭제 <2016.1.22.>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기업청장(제1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6248호, 2015.5.2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금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지출된 기금부터 적용한다.
- 제3조(소상공인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본다.
- 제4조(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사람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사람으로 본다.
-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의3제3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6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1항제6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의12제1항제1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 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 제11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12제1항제1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 ⑦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2항제3호라목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 ⑧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의2제5항제1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 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 중 "협의하고, 그 결과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종합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 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 제9조제3항 전단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 ⑪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 제7조의2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령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12.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926호, 2016.1.22.>
- 이 영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387호, 2016.7.26.>
-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506호, 2016.9.2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 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 ⑮부터 ㉔까지 생략
- 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연혁
[편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 (시행 2016.9.23)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87호) (시행 2016.7.28)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26호) (시행 2016.1.29)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844호) (시행 2015.12.31)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48호) (시행 2015.5.28)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021호) (시행 2015.1.1)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050호) (시행 2014.1.1)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4432호) (시행 2013.3.23)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3071호) (시행 2011.8.25)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493호) (시행 2010.11.18)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1835호) (시행 2009.11.22)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1098호) (시행 2008.10.29)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0765호) (시행 2008.4.10)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0728호) (시행 2008.3.1)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0396호) (시행 2008.3.1)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0262호) (시행 2007.9.10)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0261호) (시행 2007.9.10)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0260호) (시행 2007.9.10)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396호) (시행 2006.3.24)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8469호) (시행 2004.7.1)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8202호) (시행 2004.1.1)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8039호) (시행 2003.6.30)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7791호) (시행 2002.12.5)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7735호) (시행 2002.9.11)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7366호) (시행 2001.9.27)
-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7305호) (시행 2001.9.27)
-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6326호) (시행 2001.7.17)
-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5729호) (시행 1998.2.28)
-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5450호) (시행 1997.8.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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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