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9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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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법 법률 제1093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1.26 |
타법개정: 2011.7.25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물에 대한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상품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산물"이란 이식용수산물(移植用水産物)을 제외한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 2. "이식용수산물"이란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 3. "유전자변형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가지도록 한 수산물과 이식용수산물을 말한다.
- 4. "수산가공품"이란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 5. "수산특산물"이란 수산가공품 중 특정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특징적으로 생산한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특징적으로 제조ㆍ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 6. "수산전통식품"이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 향 및 색깔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 7. "수산물이력추적관리"란 수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해당 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8. "친환경수산업"이란 인체에 유해한 화학적 합성물질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수서생태계(水棲生態係)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수산업을 말한다.
- 9.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하여 위생적으로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 10.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11. "표준규격"이란 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을 말한다.
- 12. "지리적표시"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명성, 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것인 경우 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13. 삭제 <2010.2.4>
- 14. "위해물"이란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금속ㆍ방사능ㆍ항생물질ㆍ병원성미생물 및 유독성물질 등을 말한다.
- 15. "병해충"이란 수산동식물이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세균ㆍ바이러스 또는 기생충 등 병원생물을 말한다.
- 16. "생산자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전문개정 2008.3.28]
- 제4조(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1) 이 법에 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2)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26, 2007.8.3, 2010.2.4>
- 1. 수산전통식품명인의 지정 등 가공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 2.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
- 3.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 4.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 4의2. 수산물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 4의3. 친환경수산물인증에 관한 사항
- 5.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 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 7.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에 관한 사항
- 8.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 9.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
- 10. 이식용수산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
- 11.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11의2.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검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
- (3)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 (5)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4.9.23, 2008.2.29, 2010.1.18, 2011.7.25>
- 1. 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특허청ㆍ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와 농림수산식품부소속 공무원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 2. 다음 각목의 단체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ㆍ직원중에서 지명한 자
- 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국식품공업협회
- 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식품연구원
- 마.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3. 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
- (6)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7) 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수산물의 품질관리
[편집]- 제5조(표준규격화)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표준규격을 정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맞는 수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의 표면에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 (3) 표준규격의 제정 절차와 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6조(품질인증)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ㆍ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 (2)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ㆍ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한다)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 (4)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ㆍ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7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1)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2)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장(이하 "품질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생산조건,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심사ㆍ인증을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2) 정부는 어업인 스스로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수산물 생산자단체(어업인 단체만을 말한다)나 수산물가공업과 관련된 법인(「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만을 말한다)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3)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여 시정을 명하였으나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최근 3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4. 업무정지기간 중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
- 5. 제5항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
-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하게 하거나 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 대여한 경우
- 7. 품질인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품질인증을 위한 조사 결과를 조작한 경우
- (5) 품질인증기관의 시설ㆍ인력 등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도ㆍ감독,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8조의2(수산물이력추적관리) (1) 수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수산물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생사고가 발생한 수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수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수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품"이라 한다)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수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수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4) 이력추적관리품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수산물에는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5)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 (6)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7)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8조의3(친환경수산물인증)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수산업의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친환경수산물인증제도를 실시한다.
- (2) 제1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친환경수산물(이하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이라 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임을 표시할 수 있다.
- (4) 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 (5) 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기준, 절차, 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9조(지리적표시의 등록)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 (2)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이하 "지리적표시품"이라 한다)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 품목 및 지역,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 지리적표시의 등록절차와 등록신청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0조 삭제 <2010.2.4>
- 제11조(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1)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수산물에 유전자변형수산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대상 품목의 선정,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2조(표시정지 등의 처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ㆍ이력추적관리품ㆍ친환경수산물인증품 및 지리적표시품이 표시한 규격에 못 미치거나 표시품을 생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인증ㆍ등록의 취소를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3조(표시방법의 시정명령)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 제8조의2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 제8조의3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시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방법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7.8.3,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의2(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1조 또는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 1. 표시의 이행ㆍ변경 또는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
- 2. 표시위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의 금지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업체명, 업주명, 주소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공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 내용, 해당 업체, 해당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0.2.4>
- (4) 제1항에 따른 처분과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의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 [전문개정 2008.3.28]
- [제목개정 2010.2.4]
- 제14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ㆍ이력추적관리품ㆍ친환경수산물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수산물ㆍ수산가공품에 표준규격의 표시, 품질인증의 표시,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 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시,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 2.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ㆍ이력추적관리품ㆍ친환경수산물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에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ㆍ이력추적관리품ㆍ친환경수산물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그 밖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 (2) 제11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2.4>
- 1.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2.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 3. 삭제 <2010.2.4>
- 4.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한 수산물에 다른 수산물을 혼합하는 행위
- [전문개정 2008.3.28]
제3장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및 관리 <개정 2008.3.28>
[편집]- 제15조(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수산물 가공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 2. 수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3. 수산물 가공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4. 수산물 가공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 5.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ㆍ융자에 관한 사항
- 6. 수산전통외식산업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중요 사항
- [전문개정 2008.3.28]
- 제16조(자금의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1.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명인에 의한 수산전통식품의 가공 또는 그 기능의 전수
- 3. 수산전통외식산업의 개발 및 보급
- 4. 수산물 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 5.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장 자재ㆍ시설 및 자동화 장비의 매입
- 6.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08.3.28]
- 제17조(수산가공품 생산 공장의 설치 등) (1) 제16조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자가 수산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해제가 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 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 5.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 6.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 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국가는 굴 껍데기 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이나 제25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한 굴 생산ㆍ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굴양식어업인등"이라 한다)에게 대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굴 껍데기를 까거나 굴 가공ㆍ위생처리를 위한 용도의 영구시설물을 축조 또는 개선하도록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하고, 그 시설물을 축조하거나 개선하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를 대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2.4>
- (5) 국가는 굴 양식 및 굴 가공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등에게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신설 2010.2.5>
- [전문개정 2008.3.28]
- 제18조(수산전통식품의 개발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의 개발과 그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의 계승ㆍ발전과 그 가공 기능인의 명예를 위하여 수산전통식품명인을 지정하여 보호ㆍ육성하는 등 수산전통식품명인제도를 실시한다.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수산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 (4)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명인의 지정신청,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 수산전통식품명인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9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ㆍ신고 등) (1)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등록하거나 신고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제1항에 따른 등록ㆍ신고 사항과 등록ㆍ신고의 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0조(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또는 취소)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한 경우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임을 알고도 이를 원료나 재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가공하려고 한 경우
- 가.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4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제1항ㆍ제4항, 제58조, 제58조의2, 제67조제2항, 제71조 또는 제74조제2항
- 나. 「수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ㆍ출항ㆍ입항의 제한,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8호에 따른 자원보호에 관한 명령
- 다.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
- 라.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정어업허가의 허가기간 등,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ㆍ출항ㆍ입항의 제한
- 마. 「어장관리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또는 제19조
- 바.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조업구역ㆍ규모 및 방법 등의 제한
- 사. 어업에 관한 외국의 법령이나 외국과의 협정
- 3. 수산동식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의하여 포획ㆍ채취되거나 양식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원료나 재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가공하려고 한 경우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 나.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게 된 자
-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우
- 5.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 (2)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1조(우선구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표시품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도매시장이나 수산물공판장에서 우선적으로 거래하게 할 수 있다.
-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표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제4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
[편집]- 제22조(위생관리기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3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 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위해물이 섞여 들어오거나 남아 있는 것 또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ㆍ가공 등 각 단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생산단계ㆍ저장단계(생산자가 저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와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과정에 위해물이 섞여 들어오거나 남아 있는 것 또는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생산ㆍ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
-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효과적으로 준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그 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그 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4조(지정해역의 지정)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해역을 지정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지정해역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4조의2(지정해역위생관리종합대책)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정해역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지정해역위생관리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2)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정해역의 보존 및 관리(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기본방향
- 2. 지정해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대책
-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해역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
- 2. 지정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장
-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대책이 수립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한 종합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4조의3(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1) 누구든지 지정해역 및 지정해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해역(이하 "주변해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이하 "양식어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식어장의 시설(이하 "양식시설"이라 한다)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3. 양식어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식시설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개와 고양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육(가축을 방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식어업의 어업권자(「수산업법」 제21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을 받은 자와 양식시설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 안의 해당 양식시설에서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 수산물의 질병 또는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2조제5호의 수산질병관리사나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수의사의 진료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지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출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고려하여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지정해역(주변해역을 포함한다)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5조(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1)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과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생산ㆍ가공시설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생산ㆍ가공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ㆍ가공ㆍ출하하는 수산물ㆍ수산물가공품이나 그 포장에 위생관리기준에 맞는다는 사실 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한다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그 사실을 광고할 수 있다.
- (3) 생산ㆍ가공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4)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절차, 등록방법, 변경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6조(조사ㆍ점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해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해역과 지정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맞는지를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이 위생관리기준과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는지를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사ㆍ점검의 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생산ㆍ가공업자등의 요청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으로 조사ㆍ점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 1. 「식품위생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식품 관련 법령의 조사ㆍ점검 대상이 되는 경우
- 2. 유사한 목적으로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조사ㆍ점검의 대상이 되는 경우. 다만, 외국과의 협약사항 또는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조사ㆍ점검하는 경우와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ㆍ제보를 받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ㆍ점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공동 조사ㆍ점검의 요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7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지정해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정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해역에서의 수산물 생산을 제한하거나 지정해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8조(생산ㆍ가공의 중지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이나 생산ㆍ가공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위생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2.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4.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5.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위해물이 검출된 경우
- 6.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명령이나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전문개정 2008.3.28]
제5장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편집]- 제29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품질 및 규격이 맞는지와 위해물이 섞여 들어오는지 등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8>
- 1. 정부에서 수매ㆍ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2.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외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 신청이 있으면 검사 인력이나 검사 장비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 (3)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꾸려면 다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8>
- (4) 삭제 <2004.12.31>
-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 1. 지정해역에서 위생관리기준에 맞게 생산ㆍ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2.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위생관리기준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게 생산ㆍ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으로 해외수역에서 포획하거나 채취하여 현지에서 직접 수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여야 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ㆍ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원양산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 나.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선상수산물가공업만을 말한다)을 등록한 자가 직접 운영하는 어선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종류와 대상, 검사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제5항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 [제목개정 2008.3.28]
- 제30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검사 업무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 업무 및 제42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위생 관련 기관을 수산물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4>
- (2) 검사기관의 조직ㆍ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기준, 검사기관의 지정절차와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검사를 거짓으로 하거나 성실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 [전문개정 2008.3.28]
- 제30조의2(검사관의 자격) (1) 검사기관에서 검사 업무나 재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검사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 1.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수산물검사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공무원
- 2. 수산물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2) 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검사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를 한 경우
-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현저히 부적격한 검사나 재검사를 하여 정부나 검사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린 경우
- (3)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검사관의 검사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검사관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4) 검사관의 자격요건,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검사관의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1조(검사 결과의 표시) 검사기관은 제29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나 제34조에 따라 재검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검사 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살아 있는 수산물 등 성질상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검사를 신청한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
- 2. 정부에서 수매ㆍ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인 경우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검사 결과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검사에 불합격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제33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처분을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
- [전문개정 2008.3.28]
- 제32조(검사증서의 발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검사 결과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맞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과 제29조제5항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3조(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검사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위생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위해물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폐기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4조(재검사) (1) 제29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재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처음에 검사한 검사관이 아닌 다른 검사관이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1. 검사기관이 검사를 위한 시료(試料) 채취나 검사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 2. 전문기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식품위생 관련 전문기관을 말한다)이 검사하여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와 다른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대하여는 같은 사유로 다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5조(검사 판정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검사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제6장 이식용수산물의 검역
[편집]- 제36조(이식용수산물에 대한 검역) (1) 이식용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역(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 (2) 이식용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식용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가 검역을 신청하면 검역 인력이나 검역 장비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그 이식용수산물을 검역하여야 한다.
- (4) 검역의 종류와 그 대상, 검역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6조의2(검역관의 자격) (1) 다음 각 호의 검역은 수산ㆍ수산연구 및 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제36조에 따른 검역
- 2. 제37조에 따른 파견검역
- 3. 제40조에 따른 재검역
- (2) 제1항에 따른 검역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 (3) 검역관의 자격요건,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7조(파견검역)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관을 해당 국가에 보내어 검역을 할 수 있다.
- 1. 이식용수산물을 국내에 수입하는 자가 그 수산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 2. 이식용수산물의 수출국가에서 그 국가의 이식용수산물을 수출하기 전에 검역을 요청하는 경우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출국가에서 검역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검역을 요청한 자나 검역을 요청한 해당 국가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라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검역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4) 제1항에 따른 수출국가에서의 검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8조(검역증명서)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6조에 따라 검역한 결과 또는 제40조에 따라 재검역한 결과 검역기준에 맞으면 검역을 신청한 자(이하 "검역신청인"이라 한다)에게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검역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검역신청인과 관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의 발급 절차와 발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9조(이식용수산물의 폐기명령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역신청인,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36조에 따른 검역 결과 또는 제40조에 따른 재검역 결과 제36조제4항에 따른 검역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이식용수산물을 폐기하거나 반송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스스로 해당 이식용수산물을 폐기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역신청인ㆍ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검역신청인ㆍ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 (3) 제1항에 따른 폐기 또는 반송 및 제2항에 따른 폐기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40조(재검역) (1) 제36조에 따라 검역한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재검역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처음에 검역한 검역관이 아닌 다른 검역관이 검역하게 하여야 된다.
- 1. 검역기관이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나 검역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 2. 전문연구기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을 말한다)이 검역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검역한 결과와 다른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재검역의 결과에 대하여는 같은 사유로 다시 재검역을 신청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41조(검역 판정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에 따른 검역, 제37조에 따른 파견검역 또는 제40조에 따른 재검역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역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제7장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개정 2008.3.28>
[편집]- 제42조(수산물의 안전성조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재 등과 수산물에 남아 있는 중금속, 패류독소, 식중독균, 항생물질,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생산단계인 수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을 넘는지를,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인 수산물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넘는지를 각각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 1.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용수(用水)ㆍ어장ㆍ자재 등
- 2. 생산단계ㆍ저장단계와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수산물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3) 안전성조사의 대상 지역, 대상 품목의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4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성조사 결과 남아 있는 중금속, 패류독소, 식중독균, 항생물질,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나 잔류허용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생산ㆍ저장 또는 출하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조치는 생산단계에서만 할 수 있다.
- 1. 허용기준이나 잔류허용기준의 초과 사실 통지
- 2. 용수ㆍ어장ㆍ자재 등의 개량명령과 이용ㆍ사용의 금지
- 3. 그 수산물의 출하연기명령, 용도전환명령 또는 폐기명령과 처리 방법의 지정
- (2)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수산물의 생산자는 조치 내용에 따라 용수ㆍ어장ㆍ자재 등을 개량하거나 그 이용ㆍ사용의 중지 또는 그 수산물에 대하여 출하연기, 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을 하여야 한다.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수산물의 저장자나 출하자가 통지된 내용에 따라 그 수산물에 대하여 출하연기, 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을 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44조(검정) (1) 수산물의 품질ㆍ규격ㆍ성분ㆍ잔류물질 또는 이식용수산물의 병해충 감염 여부 등에 대한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정 인력이나 검정 장비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검정을 실시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그 사실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검정의 항목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44조의2(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수산물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인증 등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련된 정보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2.4>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7.1.26, 2008.2.29>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수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수산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 (4) 수산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 [본조신설 2004.12.31]
제8장 보칙
[편집]-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에서 수매하는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제6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 2.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 3.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
- 4.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 6. 제25조제1항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 7.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검사
- 8. 제3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역, 제37조에 따른 파견검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검역
- 9.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정
- [전문개정 2008.3.28]
- 제46조(출입, 조사, 시료 채취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재검사ㆍ검역 또는 재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장소, 사무소, 창고, 항공기, 선박, 해양시설, 양식시설이나 그 밖의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수산물, 수산가공품, 자재, 시설, 오염물질 및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하여 확인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재검사ㆍ검역 또는 재검역하게 하거나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ㆍ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이하 "출입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 1. 표준규격품의 규격, 품질인증품의 품질인증기준, 이력추적관리품의 등록기준, 친환경수산물의 인증기준 또는 지리적표시품이 등록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 2. 삭제 <2010.2.4>
-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확인
- 4. 제19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및 점검
- 5. 제24조의3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 가축의 사육행위 및 동물용의약품의 사용 여부 확인ㆍ조사
- 6. 제26조제1항에 따른 해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에 대한 조사ㆍ점검
- 7. 제29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제34조에 따른 재검사
- 8. 제36조에 따른 검역 또는 제40조에 따른 재검역
- 9. 제42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 (2)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출입등을 하는 때에는 수산물, 수산가공품, 자재, 시설, 오염물질 및 동물용의약품 등의 생산자, 가공자, 소유자, 점유자, 판매자 또는 관리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제1항에 따라 출입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47조(명예감시원)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 지리적표시품, 제11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의 표시가 된 수산물, 제42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대상품(이하 이 조에서 "유통수산물"이라 한다)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수산물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수산물에 관한 지도ㆍ홍보ㆍ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직원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 시장과 자생적인 수산물 판매시장의 임직원
- 3. 자원봉사자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명예감시원에게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수산물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 방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48조 삭제 <2010.2.4>
- 제49조(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을 등록한 자에게 생산ㆍ가공시설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지정해역의 위생조사에 관한 사항과 검사ㆍ검역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50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8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품질인증 업무의 정지
- 2. 제12조에 따른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인증ㆍ등록의 취소
- 3. 제18조제3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명인의 지정취소
-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 제한,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
- 5. 제2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이나 생산ㆍ가공업자등에 대한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 6. 제30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검사 업무의 정지
- 7. 제35조에 따른 검사 판정의 취소
- 8. 제41조에 따른 검역 판정의 취소
- [전문개정 2008.3.28]
-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4조에 따른 검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1. 생산자단체
- 2. 공공기관
- 3. 정부출연기관
- 4.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 관련 법인
- [전문개정 2008.3.28]
-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제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 2.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임직원
- 3.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 관련 법인의 임직원
- [전문개정 2008.3.28]
제9장 벌칙
[편집]- 제53조(벌칙)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0.2.4>
- [전문개정 2008.3.28]
- 제53조의2(벌칙) 제24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물질 중 기름을 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53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표시 등을 한 자
-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한 자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
- 4. 제24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물질 중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자
- 5.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검사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자
- 7. 제31조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 8.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이식용수산물을 수입한 자
-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에 따른 검역, 제37조에 따른 파견검역 또는 제40조에 따른 재검역을 받은 자
- 10. 제39조제1항에 따른 폐기 또는 반송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전문개정 2008.3.28]
-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1, 2007.1.26, 2007.8.3>
- 1. 제8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1의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또는 표시의 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의3.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의4. 제24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자
-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해역에서 수산물의 생산제한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ㆍ가공ㆍ출하 및 운반의 시정ㆍ제한 또는 중지 명령에 위반하거나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4.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5.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용수ㆍ어장ㆍ자재 등의 개량, 그 이용ㆍ사용의 중지 또는 수산물의 출하연기ㆍ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을 하지 아니한 자
- 제54조의2(과실범) 과실로 제53조의2의 죄를 지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55조(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또는 제5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또는 제5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56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6, 2007.8.3, 2010.2.4>
- 1. 제8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나.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다. 제8조의2제4항 단서을 위반하여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1의2. 삭제 <2010.2.4>
- 1의3.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 2.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한 자
-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의 시정명령에 불응한 자
- 4. 제4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결과를 허위 또는 과대 광고한 자
- 5. 제4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입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 제8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31>
-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2. 제2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양식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한 자
-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ㆍ가공시설등을 등록한 자로서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885호, 2011.7.2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수산물품질관리법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 부칙 <제10932호, 2011.7.2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
- (4)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5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5) 및 (6) 생략
-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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