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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9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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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법
법률 제1093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1.26
타법개정: 2011.7.25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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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물에 대한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상품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이식용수산물(移植用水産物)을 제외한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2. "이식용수산물"이란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3. "유전자변형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가지도록 한 수산물과 이식용수산물을 말한다.
4. "수산가공품"이란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5. "수산특산물"이란 수산가공품 중 특정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특징적으로 생산한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특징적으로 제조ㆍ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6. "수산전통식품"이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 향 및 색깔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7. "수산물이력추적관리"란 수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해당 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친환경수산업"이란 인체에 유해한 화학적 합성물질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수서생태계(水棲生態係)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수산업을 말한다.
9.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하여 위생적으로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10.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표준규격"이란 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을 말한다.
12. "지리적표시"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명성, 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것인 경우 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3. 삭제 <2010.2.4>
14. "위해물"이란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금속ㆍ방사능ㆍ항생물질ㆍ병원성미생물 및 유독성물질 등을 말한다.
15. "병해충"이란 수산동식물이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세균ㆍ바이러스 또는 기생충 등 병원생물을 말한다.
16. "생산자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전문개정 2008.3.28]
  • 제4조(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1) 이 법에 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26, 2007.8.3, 2010.2.4>
1. 수산전통식품명인의 지정 등 가공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2.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
3.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4.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4의2. 수산물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4의3. 친환경수산물인증에 관한 사항
5.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7.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에 관한 사항
8.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9.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
10. 이식용수산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
11.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1의2.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검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
(3)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5)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4.9.23, 2008.2.29, 2010.1.18, 2011.7.25>
1. 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특허청ㆍ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와 농림수산식품부소속 공무원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2. 다음 각목의 단체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ㆍ직원중에서 지명한 자
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국식품공업협회
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식품연구원
마.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
(6)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7) 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수산물의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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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표준규격화)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표준규격을 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맞는 수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의 표면에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3) 표준규격의 제정 절차와 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6조(품질인증)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ㆍ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2)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ㆍ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한다)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ㆍ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7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1)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장(이하 "품질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생산조건,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심사ㆍ인증을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정부는 어업인 스스로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수산물 생산자단체(어업인 단체만을 말한다)나 수산물가공업과 관련된 법인(「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만을 말한다)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여 시정을 명하였으나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최근 3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업무정지기간 중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
5. 제5항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하게 하거나 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 대여한 경우
7. 품질인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품질인증을 위한 조사 결과를 조작한 경우
(5) 품질인증기관의 시설ㆍ인력 등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도ㆍ감독,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8조의2(수산물이력추적관리) (1) 수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수산물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생사고가 발생한 수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수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수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품"이라 한다)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수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수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이력추적관리품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수산물에는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5)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6)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7)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8조의3(친환경수산물인증)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수산업의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친환경수산물인증제도를 실시한다.
(2) 제1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친환경수산물(이하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이라 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임을 표시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기준, 절차, 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9조(지리적표시의 등록)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이하 "지리적표시품"이라 한다)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 품목 및 지역,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 지리적표시의 등록절차와 등록신청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0조 삭제 <2010.2.4>
  • 제11조(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1)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수산물에 유전자변형수산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대상 품목의 선정,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2조(표시정지 등의 처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ㆍ이력추적관리품ㆍ친환경수산물인증품 및 지리적표시품이 표시한 규격에 못 미치거나 표시품을 생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인증ㆍ등록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3조(표시방법의 시정명령)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 제8조의2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 제8조의3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시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방법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7.8.3,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의2(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1조 또는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1. 표시의 이행ㆍ변경 또는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
2. 표시위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의 금지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업체명, 업주명, 주소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공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 내용, 해당 업체, 해당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0.2.4>
(4) 제1항에 따른 처분과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의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10.2.4]
  • 제14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ㆍ이력추적관리품ㆍ친환경수산물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수산물ㆍ수산가공품에 표준규격의 표시, 품질인증의 표시,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 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시,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2.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ㆍ이력추적관리품ㆍ친환경수산물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에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ㆍ이력추적관리품ㆍ친환경수산물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그 밖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2) 제11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2.4>
1.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삭제 <2010.2.4>
4.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한 수산물에 다른 수산물을 혼합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8.3.28]

제3장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및 관리 <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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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수산물 가공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2. 수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수산물 가공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수산물 가공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5.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ㆍ융자에 관한 사항
6. 수산전통외식산업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08.3.28]
  • 제16조(자금의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명인에 의한 수산전통식품의 가공 또는 그 기능의 전수
3. 수산전통외식산업의 개발 및 보급
4. 수산물 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5.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장 자재ㆍ시설 및 자동화 장비의 매입
6.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3.28]
  • 제17조(수산가공품 생산 공장의 설치 등) (1) 제16조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자가 수산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해제가 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5.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6.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국가는 굴 껍데기 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이나 제25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한 굴 생산ㆍ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굴양식어업인등"이라 한다)에게 대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굴 껍데기를 까거나 굴 가공ㆍ위생처리를 위한 용도의 영구시설물을 축조 또는 개선하도록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하고, 그 시설물을 축조하거나 개선하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를 대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2.4>
(5) 국가는 굴 양식 및 굴 가공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등에게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신설 2010.2.5>
[전문개정 2008.3.28]
  • 제18조(수산전통식품의 개발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의 개발과 그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의 계승ㆍ발전과 그 가공 기능인의 명예를 위하여 수산전통식품명인을 지정하여 보호ㆍ육성하는 등 수산전통식품명인제도를 실시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수산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4)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명인의 지정신청,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 수산전통식품명인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9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ㆍ신고 등) (1)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등록하거나 신고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에 따른 등록ㆍ신고 사항과 등록ㆍ신고의 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0조(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또는 취소)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임을 알고도 이를 원료나 재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가공하려고 한 경우
가.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4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제1항ㆍ제4항, 제58조, 제58조의2, 제67조제2항, 제71조 또는 제74조제2항
나. 「수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ㆍ출항ㆍ입항의 제한,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8호에 따른 자원보호에 관한 명령
다.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
라.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정어업허가의 허가기간 등,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ㆍ출항ㆍ입항의 제한
마. 「어장관리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또는 제19조
바.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조업구역ㆍ규모 및 방법 등의 제한
사. 어업에 관한 외국의 법령이나 외국과의 협정
3. 수산동식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의하여 포획ㆍ채취되거나 양식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원료나 재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가공하려고 한 경우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나.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게 된 자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1조(우선구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표시품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도매시장이나 수산물공판장에서 우선적으로 거래하게 할 수 있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표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4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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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위생관리기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3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 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위해물이 섞여 들어오거나 남아 있는 것 또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ㆍ가공 등 각 단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생산단계ㆍ저장단계(생산자가 저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와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과정에 위해물이 섞여 들어오거나 남아 있는 것 또는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생산ㆍ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효과적으로 준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그 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그 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4조(지정해역의 지정)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해역을 지정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정해역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4조의2(지정해역위생관리종합대책)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정해역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지정해역위생관리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해역의 보존 및 관리(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기본방향
2. 지정해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대책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해역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
2. 지정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장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대책이 수립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한 종합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4조의3(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1) 누구든지 지정해역 및 지정해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해역(이하 "주변해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이하 "양식어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식어장의 시설(이하 "양식시설"이라 한다)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3. 양식어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식시설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개와 고양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육(가축을 방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식어업의 어업권자(「수산업법」 제21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을 받은 자와 양식시설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 안의 해당 양식시설에서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 수산물의 질병 또는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2조제5호의 수산질병관리사나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수의사의 진료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지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출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고려하여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지정해역(주변해역을 포함한다)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5조(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1)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과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생산ㆍ가공시설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생산ㆍ가공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ㆍ가공ㆍ출하하는 수산물ㆍ수산물가공품이나 그 포장에 위생관리기준에 맞는다는 사실 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한다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그 사실을 광고할 수 있다.
(3) 생산ㆍ가공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절차, 등록방법, 변경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6조(조사ㆍ점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해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해역과 지정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맞는지를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이 위생관리기준과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는지를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사ㆍ점검의 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생산ㆍ가공업자등의 요청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으로 조사ㆍ점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1. 「식품위생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식품 관련 법령의 조사ㆍ점검 대상이 되는 경우
2. 유사한 목적으로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조사ㆍ점검의 대상이 되는 경우. 다만, 외국과의 협약사항 또는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조사ㆍ점검하는 경우와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ㆍ제보를 받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ㆍ점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공동 조사ㆍ점검의 요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7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지정해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정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해역에서의 수산물 생산을 제한하거나 지정해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8조(생산ㆍ가공의 중지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이나 생산ㆍ가공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위생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위해물이 검출된 경우
6.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명령이나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3.28]

제5장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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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품질 및 규격이 맞는지와 위해물이 섞여 들어오는지 등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8>
1. 정부에서 수매ㆍ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외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 신청이 있으면 검사 인력이나 검사 장비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3)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꾸려면 다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8>
(4) 삭제 <2004.12.31>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1. 지정해역에서 위생관리기준에 맞게 생산ㆍ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위생관리기준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게 생산ㆍ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으로 해외수역에서 포획하거나 채취하여 현지에서 직접 수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여야 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ㆍ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원양산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나.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선상수산물가공업만을 말한다)을 등록한 자가 직접 운영하는 어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종류와 대상, 검사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제5항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8.3.28]
  • 제30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검사 업무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 업무 및 제42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위생 관련 기관을 수산물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 검사기관의 조직ㆍ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기준, 검사기관의 지정절차와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검사를 거짓으로 하거나 성실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전문개정 2008.3.28]
  • 제30조의2(검사관의 자격) (1) 검사기관에서 검사 업무나 재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검사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1.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수산물검사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공무원
2. 수산물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2) 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검사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를 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현저히 부적격한 검사나 재검사를 하여 정부나 검사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린 경우
(3)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검사관의 검사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검사관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검사관의 자격요건,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검사관의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1조(검사 결과의 표시) 검사기관은 제29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나 제34조에 따라 재검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검사 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살아 있는 수산물 등 성질상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검사를 신청한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
2. 정부에서 수매ㆍ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인 경우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검사 결과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검사에 불합격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제33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처분을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3.28]
  • 제32조(검사증서의 발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검사 결과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맞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과 제29조제5항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3조(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검사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위생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위해물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폐기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4조(재검사) (1) 제29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재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처음에 검사한 검사관이 아닌 다른 검사관이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1. 검사기관이 검사를 위한 시료(試料) 채취나 검사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2. 전문기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식품위생 관련 전문기관을 말한다)이 검사하여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와 다른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대하여는 같은 사유로 다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5조(검사 판정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검사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장 이식용수산물의 검역

[편집]
  • 제36조(이식용수산물에 대한 검역) (1) 이식용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역(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2) 이식용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식용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가 검역을 신청하면 검역 인력이나 검역 장비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그 이식용수산물을 검역하여야 한다.
(4) 검역의 종류와 그 대상, 검역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6조의2(검역관의 자격) (1) 다음 각 호의 검역은 수산ㆍ수산연구 및 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른 검역
2. 제37조에 따른 파견검역
3. 제40조에 따른 재검역
(2) 제1항에 따른 검역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검역관의 자격요건,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7조(파견검역)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관을 해당 국가에 보내어 검역을 할 수 있다.
1. 이식용수산물을 국내에 수입하는 자가 그 수산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이식용수산물의 수출국가에서 그 국가의 이식용수산물을 수출하기 전에 검역을 요청하는 경우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출국가에서 검역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검역을 요청한 자나 검역을 요청한 해당 국가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검역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수출국가에서의 검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8조(검역증명서)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6조에 따라 검역한 결과 또는 제40조에 따라 재검역한 결과 검역기준에 맞으면 검역을 신청한 자(이하 "검역신청인"이라 한다)에게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검역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검역신청인과 관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의 발급 절차와 발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9조(이식용수산물의 폐기명령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역신청인,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36조에 따른 검역 결과 또는 제40조에 따른 재검역 결과 제36조제4항에 따른 검역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이식용수산물을 폐기하거나 반송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스스로 해당 이식용수산물을 폐기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역신청인ㆍ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검역신청인ㆍ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폐기 또는 반송 및 제2항에 따른 폐기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0조(재검역) (1) 제36조에 따라 검역한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재검역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처음에 검역한 검역관이 아닌 다른 검역관이 검역하게 하여야 된다.
1. 검역기관이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나 검역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2. 전문연구기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을 말한다)이 검역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검역한 결과와 다른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재검역의 결과에 대하여는 같은 사유로 다시 재검역을 신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1조(검역 판정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에 따른 검역, 제37조에 따른 파견검역 또는 제40조에 따른 재검역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역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7장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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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조(수산물의 안전성조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재 등과 수산물에 남아 있는 중금속, 패류독소, 식중독균, 항생물질,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생산단계인 수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을 넘는지를,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인 수산물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넘는지를 각각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용수(用水)ㆍ어장ㆍ자재 등
2. 생산단계ㆍ저장단계와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수산물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안전성조사의 대상 지역, 대상 품목의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성조사 결과 남아 있는 중금속, 패류독소, 식중독균, 항생물질,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나 잔류허용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생산ㆍ저장 또는 출하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조치는 생산단계에서만 할 수 있다.
1. 허용기준이나 잔류허용기준의 초과 사실 통지
2. 용수ㆍ어장ㆍ자재 등의 개량명령과 이용ㆍ사용의 금지
3. 그 수산물의 출하연기명령, 용도전환명령 또는 폐기명령과 처리 방법의 지정
(2)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수산물의 생산자는 조치 내용에 따라 용수ㆍ어장ㆍ자재 등을 개량하거나 그 이용ㆍ사용의 중지 또는 그 수산물에 대하여 출하연기, 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을 하여야 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수산물의 저장자나 출하자가 통지된 내용에 따라 그 수산물에 대하여 출하연기, 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을 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4조(검정) (1) 수산물의 품질ㆍ규격ㆍ성분ㆍ잔류물질 또는 이식용수산물의 병해충 감염 여부 등에 대한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정 인력이나 검정 장비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검정을 실시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그 사실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검정의 항목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4조의2(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수산물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인증 등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련된 정보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2.4>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7.1.26, 2008.2.29>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수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수산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4) 수산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본조신설 2004.12.31]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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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에서 수매하는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2.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3.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
4.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6. 제25조제1항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7.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검사
8. 제3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역, 제37조에 따른 파견검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검역
9.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정
[전문개정 2008.3.28]
  • 제46조(출입, 조사, 시료 채취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재검사ㆍ검역 또는 재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장소, 사무소, 창고, 항공기, 선박, 해양시설, 양식시설이나 그 밖의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수산물, 수산가공품, 자재, 시설, 오염물질 및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하여 확인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재검사ㆍ검역 또는 재검역하게 하거나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ㆍ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이하 "출입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1. 표준규격품의 규격, 품질인증품의 품질인증기준, 이력추적관리품의 등록기준, 친환경수산물의 인증기준 또는 지리적표시품이 등록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2. 삭제 <2010.2.4>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확인
4. 제19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및 점검
5. 제24조의3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 가축의 사육행위 및 동물용의약품의 사용 여부 확인ㆍ조사
6. 제26조제1항에 따른 해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에 대한 조사ㆍ점검
7. 제29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제34조에 따른 재검사
8. 제36조에 따른 검역 또는 제40조에 따른 재검역
9. 제42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2)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출입등을 하는 때에는 수산물, 수산가공품, 자재, 시설, 오염물질 및 동물용의약품 등의 생산자, 가공자, 소유자, 점유자, 판매자 또는 관리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에 따라 출입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7조(명예감시원)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 지리적표시품, 제11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의 표시가 된 수산물, 제42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대상품(이하 이 조에서 "유통수산물"이라 한다)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수산물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수산물에 관한 지도ㆍ홍보ㆍ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직원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 시장과 자생적인 수산물 판매시장의 임직원
3. 자원봉사자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명예감시원에게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수산물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 방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8조 삭제 <2010.2.4>
  • 제49조(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을 등록한 자에게 생산ㆍ가공시설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지정해역의 위생조사에 관한 사항과 검사ㆍ검역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50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품질인증 업무의 정지
2. 제12조에 따른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인증ㆍ등록의 취소
3. 제18조제3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명인의 지정취소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 제한,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
5. 제2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이나 생산ㆍ가공업자등에 대한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6. 제30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검사 업무의 정지
7. 제35조에 따른 검사 판정의 취소
8. 제41조에 따른 검역 판정의 취소
[전문개정 2008.3.28]
  •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4조에 따른 검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생산자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출연기관
4.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 관련 법인
[전문개정 2008.3.28]
  •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2.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임직원
3.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 관련 법인의 임직원
[전문개정 2008.3.28]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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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조(벌칙)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전문개정 2008.3.28]
  • 제53조의2(벌칙) 제24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물질 중 기름을 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53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표시 등을 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
4. 제24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물질 중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자
5.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검사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자
7. 제31조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8.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이식용수산물을 수입한 자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에 따른 검역, 제37조에 따른 파견검역 또는 제40조에 따른 재검역을 받은 자
10. 제39조제1항에 따른 폐기 또는 반송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3.28]
  •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1, 2007.1.26, 2007.8.3>
1. 제8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또는 표시의 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3.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24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자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해역에서 수산물의 생산제한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ㆍ가공ㆍ출하 및 운반의 시정ㆍ제한 또는 중지 명령에 위반하거나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용수ㆍ어장ㆍ자재 등의 개량, 그 이용ㆍ사용의 중지 또는 수산물의 출하연기ㆍ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을 하지 아니한 자
  • 제54조의2(과실범) 과실로 제53조의2의 죄를 지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55조(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또는 제5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또는 제5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 제56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6, 2007.8.3, 2010.2.4>
1. 제8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나.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다. 제8조의2제4항 단서을 위반하여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삭제 <2010.2.4>
1의3.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의 시정명령에 불응한 자
4. 제4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결과를 허위 또는 과대 광고한 자
5. 제4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입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31>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양식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한 자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ㆍ가공시설등을 등록한 자로서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수산물품질관리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
(4)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5) 및 (6)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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