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84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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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법률 제844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7.11.18
일부개정: 2007.5.17

제1장 수표의 발행과 방식[편집]

  • 제1조 (수표요건) 수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1. 증권의 본문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
3. 지급인의 명칭
4. 지급지
5. 발행일과 발행지
6.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제2조 (수표요건의 흠결) (1) 제1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수표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6>
(2)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지급지로 본다. 지급인의 명칭에 수개의 지를 부기한 때에는 수표의 초두에 기재한 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
(3) 전항의 기재 기타 다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
(4)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수표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 수표는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발행인이 그 자금을 수표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명시 또는 묵시의 계약에 따라서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4조 (인수의 금지) 수표는 인수하지 못한다. 수표에 한 인수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5조 (수취인의 지정) (1) 수표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1. 기명식 또는 지시식
2. 기명식으로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것
3. 소지인출급식
(2) 기명식수표에 「또는 소지인에」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소지인출급식수표로 본다.
(3) 수취인의 기재가 없는 수표는 소지인출급식수표로 본다.
  • 제6조 (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1)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2) 수표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
(3)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 제7조 (이자의 약정) 수표에 기재한 이자의 약정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8조 (제삼자방지급의 기재) 수표는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거나 다른 지에 있음을 불문하고 제삼자방에서 지급할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삼자는 은행이어야 한다.
  • 제9조 (수표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1) 수표의 금액을 문자와 수자로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문자로 기재한 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한다.
(2) 수표의 금액을 문자 또는 수자로 중복하여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최소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한다.
  • 제10조 (수표채무의 독립성) 수표에 수표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위조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가설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6>
  • 제11조 (수표행위의 무권대리) 대리권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수표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수표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본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에 관하여도 같다. <개정 1995.12.6>
  • 제12조 (발행인의 책임) 발행인은 지급을 담보한다. 발행인이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언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13조 (백지수표) 미완성으로 발행한 수표에 미리 한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양도[편집]

  • 제14조 (당연한 지시증권성) (1) 기명식 또는 지시식의 수표는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2) 기명식 수표에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그 수표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3) 배서는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다시 수표에 배서할 수 있다.
  • 제15조 (배서의 요건) (1) 배서는 무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배서에 붙인 조건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3) 지급인의 배서도 무효로 한다.
(4)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5)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영수증의 효력만이 있다. 그러나 지급인의 영업소가 수개인 경우에 그 수표가 지급될 곳으로 된 영업소 이외의 영업소에 대한 배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 (배서의 방식) (1) 배서는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보전에 기재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2)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아니할 수 있고 또는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할 수 있다(백지식배서). 후자의 경우의 배서는 수표의 이면이나 보전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개정 1995.12.6>
  • 제17조 (배서의 권리이전적효력) (1) 배서는 수표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
(2) 배서가 백지식인 때에는 소지인은
1.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를 보충할 수 있다.
2.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수표에 배서할 수 있다.
3.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수표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제18조 (배서의 담보적효력) (1) 배서인은 반대의 문언이 없으면 지급을 담보한다.
(2) 배서인은 다시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배서인은 수표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9조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연속에 관하여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백지식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때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수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제20조 (무기명식 수표의 배서) 소지인출급의 수표에 배서한 자는 소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수표는 지시식수표로 변하지 아니한다.
  • 제21조 (수표의 선의취득)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인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 (인적항변의 절단) 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 (추심위임배서) (1) 배서에 「회수하기 위하여」, 「추심하기 위하여」, 「대리를 위하여」 기타 단순히 대리권수여를 표시하는 문언이 있는 때에는 소지인은 수표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은 대리를 위한 배서만을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만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대리를 위한 배서에 의한 대리권은 그 수권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됨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 제24조 (기한후 배서) (1) 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후의 배서 또는 제시기간경과후의 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다.
(2) 일자의 기재가 없는 배서는 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전 또는 제시기간경과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장 보증[편집]

  • 제25조 (보증의 가능) (1) 수표의 지급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담보를 할 수 있다.
(2) 지급인을 제외한 제삼자는 전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도 같다. <개정 1995.12.6>
  • 제26조 (보증의 방식) (1) 보증은 수표 또는 보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2) 보증은 「보증」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3) 수표의 표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증으로 본다. 그러나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6>
(4) 보증에는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 제27조 (보증의 효력) (1) 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2) 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그 방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외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무효가 된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3) 보증인이 수표의 지급을 한 때에는 보증된 자와 그 자의 수표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수표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

제4장 제시와 지급[편집]

  • 제28조 (수표의 일람출급성) (1) 수표는 일람출급으로 한다. 이에 위반되는 모든 기재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기재된 발행일자의 도래전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된 수표는 그 제시한 날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29조 (지급제시기간) (1)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2) 지급지의 국과 다른 국에서 발행한 수표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동일주에 있는 경우에는 20일내에, 다른 주에 있는 경우에는 70일내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전항에 관하여는 유롭주의 일국에서 발행하여 지중해연안의 일국에서 지급할 수표 또는 지중해연안의 일국에서 발행하여 유롭주의 일국에서 지급할 수표는 동일주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것으로 본다.
(4) 전3항의 기간은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로부터 기산한다.
  • 제30조 (표준이 되는 세력) 세력을 달리하는 양지간에서 발행한 수표는 발행일자를 지급지의 세력의 대응일로 환산한다.
  • 제31조 (어음교환소에 있어서의 제시) (1) 어음교환소에서의 수표의 제시는 지급을 위한 제시의 효력이 있다. <개정 2007.5.17>
(2) 소지인으로부터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이하 제35조제2항제39조제2호에서 "제시은행"이라 한다)이 그 수표의 기재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작성한 후 그 정보를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그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을 위한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07.5.17>
  • 제32조 (지급위탁의 취소) (1) 수표의 지급위탁의 취소는 제시기간경과후에만 그 효력이 생긴다.
(2)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때에는 지급인은 제시기간경과후에도 지급을 할 수 있다.
  • 제33조 (발행인의 사망, 능력상실) 수표를 발행한 후 발행인이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된 경우에도 그 수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34조 (상환증권성, 일부지급) (1) 수표의 지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수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하여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3) 일부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소지인에 대하여 그 지급한 뜻을 수표에 기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5조 (지급인의 조사의무) (1)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의 정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개정 1995.12.6, 2007.5.17>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급제시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제1항에 규정된 배서의 연속의 정부(정부)에 대한 조사를 제시은행에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 제36조 (지급할 화폐) (1) 지급지의 통화가 아닌 통화로 지급할 것을 기재한 수표는 그 제시기간내에는 지급의 날의 가격에 의하여 지급지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제시를 하여도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지인은 그 선택에 따라 제시한 날이나 지급하는 날의 환시세에 의하여 지급지의 통화로 수표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외국통화의 가격은 지급지의 관습에 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발행인은 수표에 정한 환산률에 의하여 지급금액을 계산할 뜻을 수표에 기재할 수 있다.
(3) 전2항의 규정은 발행인이 특종의 통화로 지급할 뜻(외국통화현실지급문구)을 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발행국과 지급국에서 동명이가를 가진 통화에 의하여 수표의 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급지의 통화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5장 횡선수표[편집]

  • 제37조 (횡선의 종류, 방식) (1) 수표의 발행인이나 소지인은 그 수표에 횡선을 그을 수 있다. 이 횡선은 다음 조에 규정한 효력이 있다.
(2) 횡선은 수표의 표면에 2조의 평행선을 그어야 한다. 횡선은 일반 또는 특정으로 할 수 있다.
(3) 2조의 횡선내에 아무런 지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은행」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자를 기재한 때에는 일반횡선으로 하고 2조의 횡선내에 은행의 명칭을 기재한 때에는 특정횡선으로 한다.
(4) 일반횡선은 특정횡선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특정횡선은 일반횡선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5) 횡선 또는 지정된 은행의 명칭의 말소는 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38조 (횡선의 효력) (1) 일반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 대하여서만 지급할 수 있다.
(2) 특정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서만 또는 지정된 은행이 지급인인 때에는 자기의 거래처에 대하여서만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된 은행은 다른 은행으로 하여금 추심하게 할 수 있다.
(3) 은행은 자기의 거래처 또는 다른 은행에서만 횡선수표를 취득할 수 있다. 은행은 이 이외의 자를 위하여 횡선수표의 추심을 하지 못한다.
(4) 수개의 특정횡선이 있는 수표의 지급인은 이를 지급하지 못한다. 그러나 2개의 횡선이 있는 경우에 그 하나가 어음교환소에 제시하여 추심하게 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전4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지급인이나 은행은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표금액의 한도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편집]

  • 제39조 (소구의 요건) 적법한 기간내에 제시한 수표의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거절을 증명한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공정증서(거절증서)
2. 수표에 제시의 날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한 지급인( 제31조제2항의 경우에는 지급인의 위임을 받은 제시은행)의 선언
3. 적법한 시기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지급이 없었던 뜻을 증명하고 일자를 부기한 어음교환소의 선언
  • 제40조 (거절증서등의 작성기간) (1)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은 제시기간경과전에 작성시켜야 한다.
(2) 제시기간말일에 제시한 경우에는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은 이에 이은 제1의 거래일에 작성시킬 수 있다.
  • 제41조 (지급거절의 통지) (1) 소지인은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일에 이은 또는 무비용상환의 문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수표의 제시일에 이은 4거래일내에 자기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하여 지급거절이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각배서인은 통지를 받은 날에 이은 2거래일내에 전통지자전원의 명칭과 처소를 표시하고 자기가 받은 통지를 자기의 배서인에게 통지하여 순차로 발행인에게 미치게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각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진행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동일한 기간내에 그 보증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3) 배서인이 그 처소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서인의 직접의 전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4) 통지를 하여야 할 자는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단순히 수표의 반환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5) 통지를 하여야 할 자는 적법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통지하는 서면을 우편으로 부친 때에는 그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6) 전항의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도 소구권을 잃지 아니한다. 그러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때에는 수표금액의 한도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제42조 (거절증서등의 작성면제) (1)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무비용상환」, 「거절증서불요」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수표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소지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2) 전항의 문언은 소지인에 대하여 법정기간내에 제시와 통지의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법정기간의 불준수는 소지인에 대하여 이를 원용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3) 발행인이 제1항의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이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그 배서인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생긴다. 발행인이 이 문언을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지인이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시킨 때에는 그 비용은 소지인이 부담하고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이 문언을 기재한 경우에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시킨 때에는 모든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 제43조 (수표상의 채무자의 합동책임) (1) 수표상의 각채무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하여 책임을 진다.
(2) 소지인은 전항의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부담의 순서에 불구하고 그 1인, 수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3) 수표의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경우에도 전항의 소지인과 동일한 권리가 있다.
(4) 수표의 채무자의 1인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미 청구를 받은 자의 후자에 대하여도 같다.
  • 제44조 (소구금액) 소지인은 소구권에 의하여 다음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급 되지 아니한 수표의 금액
2. 제시일이후의 년 6분의 이율에 의한 이자
3.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비용, 통지비용과 기타의 비용
  • 제45조 (재소구금액) 수표를 환수한 자는 그 전자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급한 총금액
2. 전호의 금액에 대한 년 6분의 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의 날 이후의 이자
3. 지출한 비용
  • 제46조 (소구의무자의 권리) (1) 소구를 받은 채무자나 받을 채무자는 지급과 상환으로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 령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수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수표를 환수한 배서인은 자기와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다.
  • 제47조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1) 법정기간내에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이 피할 수 없는 장애(국가법령에 의한 금제 기타의 불가항력)로 인하여 방해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한다.
(2) 소지인은 자기의 배서인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불가항력을 통지하고 수표 또는 보전에 그 통지한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6>
(3) 불가항력이 종지된 때에는 소지인은 지체없이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제시하고 필요한 때에는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시켜야 한다.
(4) 불가항력이 제2항의 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을 넘어 계속하는 때에는 제시기간경과전에 그 통지를 한 경우에도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없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소지인 또는 소지인으로부터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을 위임받은 자의 단순한 인적사유는 불가항력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장 복본[편집]

  • 제48조 (복본발행의 조건, 방식) 일국에서 발행하여 타국이나 발행국의 해외영토에서 지급할 수표, 일국의 해외영토에서 발행하여 그 본국에서 지급할 수표, 일국의 동일해외영토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 또는 일국의 해외영토에서 발행하여 그 국의 다른 해외영토에서 지급할 수표는 소지인출급의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의 수통의 복본으로 발행할 수 있다. 수표를 복본으로 발행할 때에는 그 증권의 본문중에 번호를 붙여야 한다. 이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통의 복본은 이를 각별의 수표로 본다. <개정 1995.12.6>
  • 제49조 (복본의 효력) (1) 복본의 1통에 대한 지급이 있는 때에는 그 지급이 다른 복본을 무효로 하는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의무를 면하게 한다.
(2) 수인에게 각별로 복본을 양도한 배서인과 그 후의 배서인은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각통으로서 반환을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1995.12.6>

제8장 변조[편집]

  • 제50조 (변조와 수표행위자의 책임) 수표의 문언에 변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조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원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개정 1995.12.6>

제9장 시효[편집]

  • 제51조 (시효기간) (1)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경과후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52조 (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생긴다.

제10장 지급보증[편집]

  • 제53조 (지급보증의 가능방식) (1) 지급인은 수표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2) 지급보증은 수표의 표면에 "지급보증" 기타 지급을 할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하여 지급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 제54조 (지급보증의 요건) (1) 지급보증은 무조건이어야 한다.
(2)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표의 기재사항에 가한 변경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55조 (지급보증의 효력) (1)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 제시기간경과전에 수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지급거절이 있는 때에는 수표의 소지인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의 제시를 증명하여야 한다.
(3) 제44조제45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56조 (지급보증과 수표상의 채무자의 책임) 발행인 기타 수표상의 채무자는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제57조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제47조의 규정은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권리의 행사에 준용한다.
  • 제58조 (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경과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1장 통칙[편집]

  • 제59조 (은행의 의의) 본법에서 「은행」이라는 문자는 법령에 의하여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을 포함한다.
  • 제60조 (수표에 관한 행위와 휴일) (1) 수표의 제시와 거절증서의 작성은 거래일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수표에 관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특히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인 때에는 이에 이은 제1의 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기간중의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한다.
  • 제61조 (기간과 초일불산입) 본법에 규정하는 기간에는 그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62조 (은혜일의 불허) 은혜일은 법률상이거나 재판상임을 불문하고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002호,1962.1.20>
제63조 (이득상환청구권)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 배서인 또는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4조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 (1)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자가 제소된 경우에는 전자에 대한 소송고지를 함으로 인하여 중단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을 개시한다.
제65조 (계산수표) 발행인 또는 소지인이 증권의 표면에 "계산을 위한"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하고 현금의 지급을 금지한 수표로서 외국에서 발행하여 대한민국에서 지급할 것은 일반횡선수표의 효력이 있다.
제66조 (휴일의 의의) 본법에서 휴일이라 함은 국경일, 공휴일, 일요일 기타의 일반휴일을 이른다.
제67조 (위법한 발행에 대한 벌칙) 수표의 발행인이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0만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68조 (본법 시행전에 발행한 수표) 본법 시행전에 발행한 소절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9조 (어음교환소의 지정) 제31조의 어음교환소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제70조 (거절증서에 관한 사항) 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6>
제71조 (시행기일, 구법의 폐지) (1)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소절수법은 본법시행시까지 효력이 있다.
  • 부칙 <제5010호,1995.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440호, 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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