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등 호송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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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등 호송 규정 대통령령 제2669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12.10 |
일부개정: 2015.12.10 |
조문
[편집]- 제1조(총칙) 이 영은 수형자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구속된 사람의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5.12.10.]
- 제2조(호송공무원) 교도소와 교도소 사이의 호송은 교도관이 행하며, 그 밖의 호송은 경찰관이 행한다.
- 제3조(호송방법) ① 호송은 피호송자를 받아야 할 관서 또는 출두하여야 할 장소와 유치할 장소에 곧바로 호송한다. <개정 2011.1.4.>
- ② 호송은 필요에 의하여 차례로 여러곳을 거쳐서 행할 수 있다.
- 제4조(호송장등) ① 발송관서는 호송관에게 피호송자를 인도하는 동시에 별지 서식의 호송장 기타 필요한 서류를 내어주어야 한다.
- ② 교도관이 호송하는 때에는 신분장 및 영치금품 송부서를 호송장으로 대용할 수 있다.
- 제5조(수송관서에의 통지) 발송관서는 미리 수송관서에 대하여 피호송자의 성명·발송시일·호송사유 및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영치금품의 처리) 피호송자의 영치금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1.1.4.>
- 1. 영치금은 발송관서에서 수송관서에 전자금융을 이용하여 송금한다. 다만, 소액의 금전 또는 당일 호송을 마칠 수 있는 때에는 호송관에게 탁송(託送)할 수 있다.
- 2. 피호송자가 법령에 의하여 호송 중에 물품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때에 그 청구가 있으면 필요한 금액을 호송관에게 탁송하여야 한다.
- 3. 영치품은 호송관에게 탁송한다. 다만, 위험하거나 호송관이 휴대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영치품은 발송관서에서 수송관서에 직송(直送)할 수 있다.
- 4. 송치중의 영치금품을 호송관에게 탁송한 때에는 호송관서에 보관책임이 있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송관서에 보관책임이 있다.
- 제7조(호송시간) 호송은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행할 수 없다. 다만, 열차·선박·항공기를 이용하는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4.>
- 제8조(피호송자의 숙박) ① 피호송자의 숙박은 열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하고는 경찰관서 또는 교도소를 이용하여야 하며, 숙박의뢰를 받은 경찰관서 또는 교도소는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1.1.4.>
- ② 제1항에 의하기 곤란한 때에는 다른 숙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4.>
- [제목개정 2011.1.4.]
- 제9조(물품구매등의 허가) ① 피호송자가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물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때에는 호송관은 물품의 구매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4.>
- ② 제1항의 구매품의 대가를 제6조제2호의 금전중에서 지출할 때에는 호송관은 본인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4.>
- 제10조(피호송자의 도주 등) ① 피호송자가 도주한 때에는 호송관은 즉시 그 지방 및 인근 경찰관서와 호송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호송관서는 관할 지방검찰청, 사건소관 검찰청, 호송을 명령한 관서, 발송관서 및 수송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서류와 금품은 발송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 [제목개정 2011.1.4.]
- 제11조(피호송자의 질병등) ① 피호송자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하며, 호송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호송자를 그 서류 및 금품과 함께 인근 교도소 또는 경찰관서에 일시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4.>
- ② 제1항에 따라 피호송자를 유치한 관서는 피호송자의 치료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 ③ 질병이 치유된 때에는 제1항의 관서는 즉시 호송을 속행하고 발송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피호송자의 사망 등) ① 피호송자가 사망한 경우 호송관서는 사망지 관할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인근 경찰관서 또는 교도소의 협조를 얻어 피호송자의 사망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다.
- ② 피호송자가 열차·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사망한 경우 호송관서는 최초 도착한 곳의 관할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인근 경찰관서 또는 교도소의 협조를 얻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다.
- ③ 호송관서는 피호송자가 사망한 즉시 발송관서·수송관서 및 사망자의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 다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망일시, 장소 및 원인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가족이 없거나, 통지를 받은 가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면 임시로 매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1.4.]
- 제13조(예비·호송비용의 부담) ① 호송관의 여비나 피호송자의 호송비용은 호송관서가 부담한다. 다만, 피호송자를 교도소나 경찰관서에 숙식하게 한 때에는 그 비용은 교도소나 경찰관서가 부담한다.
- 제15조(예외규정)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호송할 그 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2조,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4.>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4667호, 1970.2.25.>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611호, 2011.1.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695호, 2015.12.1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서식] 호송장
연혁
[편집]- 대한민국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제26695호) (시행 2015.12.10)
- 대한민국 수형자 등 호송 규칙 (제22611호) (시행 2011.1.4)
- 대한민국 수형자등호송규칙 (제4667호) (시행 1970.2.25)
- 대한민국 수형자등호송규칙 (제568호) (시행 1951.11.1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수형자 등 호송 규정
관계법령
[편집]-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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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