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해부보존법 (제10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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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해부보존법
법률 제1021호
제정기관: 국회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제4915호)]]

시행: 1962.4.11
제정: 1962.2.9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본법은 시체(임신4월이상의 사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보존과 환자의 치료를 위한 시체의부분분리 또는 사인의 조사 및 병리학적, 해부학적 연구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의학(치료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과 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해부에 대한 허가) ① 시체를 해부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다음 명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또는 치료의사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적당하다고 허가한 자가 해부할 때
2.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 병리학 또는 법의학의 교수나 부교수가 해부할 때
3.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부할 때
4.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부할 때
5. 해공항검역법 제1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부할 때
②전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 제3조 (허가의 취소) 보건사회부장관은 전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명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2.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3. 벌금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 제4조 (유족의 승낙) ① 시체를 해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유족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단,다음 명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민법 제1060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을 하였을 때
2. 사망을 확인한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그 시체의 인수자가 없을 때
3. 2명이상의 의사(그중 1명은 치과의사라도 무방하다)가 진료하던 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진료에 종사하던 의사전원이 그 사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그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그 유족의 소재가 불명하여 유족의 승낙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해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단, 이 경우의 해부는 의과대학의 해부학, 병리학 또는 법의학의 교수, 부교수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사가 행하여야 한다.
4. 제2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은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 제5조 (시체의 부분분리) ① 의사는 신체장애자의 장애회복을 위하여 부분이식이 필요할 때에는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적출할 수 있다. 단, 부분이식을 받은 자에게 질병을 전염시키거나 기타의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시체로부터 적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적출을 할 때에는 그 유족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단, 유족이 없을 때에는 구청장(서울특별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 본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6조 (해부의 명령) 보건사회부장관, 국방부장관(군인의 경우에 한한다),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체를 해부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인을 알 수 없거나 이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부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 (변사시체의 검증) ① 변사시체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받지 아니하고는 해부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체해부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검증 또는 감정을 위한 해부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 제8조 (해부의 장소) 시체의 해부는 해부실에서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았을 때와 제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 (동전) 인체의 정상적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시체의 해부는 의과대학에서 하여야 한다.
  • 제10조 (이장발견시의 통보등) 시체를 해부하는 자는 그 시체에서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장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또한 시체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24시간이내에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인수자가 없는 시체) ①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인수자가 없는 시체에 대하여 의과대학장(치과대학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시체의 교부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망을 확인한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시체의 매장은 당해 의과대학이 하여야 한다. 단,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체를 인도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 (시체교부증명서)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그 의과대학장에게 시체교부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3조 (시체의 인도) 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의 교부를 받은 의과대학장은 그 사망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사망자의 유족 또는 기타 사망자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그 인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의과대학장과 시체의 인수자 사이에는 어떠한 소요경비도 청구할 수 없다.
  • 제14조 (동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사망자의 유족 또는 기타 사망자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시체의 인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도할 수 있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5조 (구청장등의 조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시체에 대하여 행려병인및행려사망인취급에관한법령에 의한 절차를 지체없이 밟아야 한다.
  • 제16조 (시체의 보존) ① 의과대학장 또는 국민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의 장 기타 의학에 관한 연구기관의 장은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족의 승낙을 받은 다음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할 수 있다. 단, 인수자가 없는 시체 또는 유족의 주소나 거소가 불명한 시체에 대하여는 그 승낙을 받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②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 본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7조 (동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를 해부하는 자는 의학의 교육과 연구를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족의 승낙을 받은 다음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자신이 해부를 한 그 시체의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할 수 있다.
②전조제1항 단서와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8조 (시체처리의 비용부담) 의과대학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시체에 대하여는 그 운반비, 매장비, 화장비, 묘표비 기타 시체처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19조 (시체에 대한 예의) 시체를 해부하는 자 또는 그 전부나 일부를 보존하는 자는 시체의 취급에 있어서 특히 예의를 지켜야 한다.
  • 제20조 (벌칙) 제2조제1항 본문, 제4조제1항 본문, 제5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 제7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낙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 (동전) 제10조 또는 제1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2조 (동전) 제8조 본문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조 (시행령)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021호, 1962.2.9>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본법 시행당시 표본으로서 보존되어 있는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는 본법에 의하여 승낙과 허가를 받아 보존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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