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10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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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법률 제1083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 1. 15.
일부개정: 2011. 7. 14.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입 식물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4., 2011. 7. 14.>
1.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종자식물(種子植物)·양치식물(羊齒植物)·이끼식물·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진균(眞菌)·점균(粘菌)·세균(細菌)·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나.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다.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식물검역대상물품"이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흙(이하 "흙"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규제병해충"이란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검역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을 말한다.
5. "검역병해충"이란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병해충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아니한 병해충
나.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發生豫察)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
6. "규제비검역병해충"이란 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 중에서 재식용(栽植用) 식물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병해충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잠정규제병해충"이란 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8. "분포조사"란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병해충의 예방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가. 병해충의 분포지역에 대한 조사활동
나. 병해충의 발생밀도 및 피해 정도에 대한 조사활동
9. "역학조사"란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병해충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병해충의 감염원 추적을 위한 활동
나. 병해충의 유입경로 규명을 위한 활동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병해충의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예찰·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식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14.]
[종전 제3조는 제7조의2로 이동 <2011. 7. 14.>]
  • 제4조
[제4조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1. 7. 14.>]
  • 제5조
[제5조는 제7조의4로 이동 <2011. 7. 24.>]

제2장 검역[편집]

제1절 통칙[편집]

  • 제6조(병해충위험분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농작물·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그 위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평가(이하 "병해충위험분석"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수입 중이거나 국내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하는 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붙어있는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는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수송하거나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의2(식물검역관) ① 이 법에 따른 검역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두는 식물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식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식물검역관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인 식물검역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식물검역관의 업무범위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14.>
② 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14.>
[제3조에서 이동 <2011. 7. 14.>]
[제목개정 2011. 7. 14.]
  • 제7조의3(식물검역관의 권한 등) ① 식물검역관은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이 발견되면 그 식물검역대상물품·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게 소독·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③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제3항에 따른 출입·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7. 14.>
⑤ 식물검역관이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제4조에서 이동 <2011. 7. 14.>]
[제목개정 2011. 7. 14.]
  • 제7조의4(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의 예방·진단·소독방법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1. 7. 14.>]

제2절 수입검역[편집]

  • 제8조(식물검역증명서)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국제식물보호협약」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14.>
1.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2.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9조(수입항) 식물검역대상물품은 항만·공항·기차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이하 "수입항"이라 한다) 외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지 못한다.
  • 제10조(수입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은 수입하지 못한다.
1.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경유는 제외한다)한 식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한다.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지품을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가.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우
나.「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로서 그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그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타당성에 대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의 경우
3. 삭제 <2011. 7. 14.>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금지품 중 제2항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11조(수입제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의 특정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병해충의 관리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등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규제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하여는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수출국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 대상 국가 및 대상 식물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구한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의 식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검역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착지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 7. 14.>
1.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운송(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하거나 해상으로 운송하는 경우
2.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국제박람회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③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보세운송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병해충의 위험성 및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보세운송된 도착지에서 검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4.>
④ 식물검역관은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규제병해충이 있다고 의심되고 그 규제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관(通關)에 앞서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안에 들어가서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⑤ 통관 절차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우체국장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우편물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7. 14.>
⑥ 식물검역관은 제5항에 따른 우체국장의 통지를 받으면 해당 우편물을 검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⑦ 제6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을 받은 자는 그 우편물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7. 14.>
[제목개정 2011. 7. 14.]
  • 제12조의2(목재포장재의 신고 등) ①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물품의 지지·보호 또는 운반에 이용되는 목재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재포장재를 수입하는 자는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기준에 따른 소독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소독처리를 한 경우
2.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마크 표시기준에 따른 마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마크를 표시한 경우
3.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식물검역관은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에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부착되어 있는지와 그 목재포장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③ 식물검역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에서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소독 또는 폐기를 명하여야 하고, 그 목재포장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재포장재를 수입하는 자에게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절차, 검사방법 및 폐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14.]
  • 제13조(격리재배 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씨앗·묘목·구근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라 검역을 한 결과 규제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여 그 재배지에서 검역하거나 그 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하여 검역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② 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의 검역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14.>
[제목개정 2011. 7. 14.]
  • 제14조(검역장소의 지정 등) ① 제1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검역은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검역장소"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11. 7. 14.>
②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역에 필요한 시설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 7. 14.>
③ 검역장소의 지정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14.>
④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검역장소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⑤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독·폐기 명령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검역장소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신설 2011. 7. 14.>
⑥「관세법」 제173조에 따른 세관검사장은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14.>
[제목개정 2011. 7. 14.]
  • 제15조(검역장소의 지정 취소 등) ①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1.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장소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역장소 기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식물등의 수입량 감소나 그 밖의 사유로 검역장소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경우
4.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장소 밖으로 반출한 경우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유로 검역장소의 지정이 취소되면 그 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검역장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그 검역장소에 대하여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검역장소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 7. 14.>
④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검역장소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⑤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1. 7. 14.]
  • 제16조(검역 결과 처분) ①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1. 제8조에 따른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식물등
2. 제9조를 위반하여 수입항 외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금지품.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입된 것은 제외한다.
4.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금지품
5.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수입된 식물등
6.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되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
7. 제12조제7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
② 식물검역관은 제13조에 따른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식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로 격리재배시설이 파손된 경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14.>
③ 식물검역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7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스스로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식물검역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그 소유자나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가. 우편으로 또는 휴대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
나. 소량으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
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소유자나 대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⑤ 식물검역관이 제4항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스스로 소독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독 또는 폐기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1. 7. 14.]
  • 제17조(검역합격증명서) ① 식물검역관은 제12조에 따른 검역 결과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소독처리되어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는 합격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② 제1항에 따른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14.>
[제목개정 2011. 7. 14.]
  • 제17조의2(검역합격의 취소 등) ①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검역대상물품(유통 중인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한 자에게 폐기하거나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14.]
  • 제18조(검역의 방법 등) 제7조의3, 제12조,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검사·검역의 방법, 검사·검역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검역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14.>
[제목개정 2011. 7. 14.]
  • 제19조(국외 생산지검역)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관 또는 제29조의2에 따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소속된 직원을 수출국에 보내 수입할 식물등에 대한 검역(이하 "국외 생산지검역"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1. 수출국이 그 국가의 식물등을 수출하기 위하여 그 국가에서 수출 전에 검역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식물을 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외 생산지검역의 방법이나 그 밖에 국외 생산지검역에 필요한 사항은 제18조에 따른 검역 방법 등을 준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7. 14.>
③ 국외 생산지검역의 결과가 표시된 검역합격증명서가 첨부된 식물등에 대하여는 제12조제4항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7. 14.>
[제목개정 2011. 7. 14.]

제3절 국내 지역 경유 검역 <개정 2011. 7. 14.>[편집]

  • 제20조(국내 지역 경유 승인) ① 국내 지역을 경유하기 위한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은 수입항 간에만 운송할 수 있다.
②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경유 출발지인 수입항을 관할하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으로부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신청받은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하였고 운송차량의 외부에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신청인에게 국내지역경유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 신청과 국내지역경유승인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경유기간)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하 "경유물품"이라 한다)은 그 국내지역경유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이하 "경유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되어야 한다. 다만,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2조(사고발생 신고) ①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자는 재해나 차량사고 등으로 경유물품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경유를 승인한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경유물품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사고 조사 및 조치)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은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발생 원인과 그로 인하여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지역이 관할 지역 밖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확산방지 및 박멸을 위한 긴급 병해충 방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4조(경유물품의 유출금지)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경유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도착 신고) ①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경유물품이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착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경유물품에 대한 검사) 식물검역관은 경유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될 때까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유물품에 대한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 제27조(소독·폐기 등 처분명령) ①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경유물품을 소독·폐기·반송·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1. 경유물품이 경유기간에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4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을 유출한 경우
4. 제26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경유물품에 대한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경유물품을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소유자나 대리인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소유자나 대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③ 식물검역관이 제2항에 따라 경유물품을 스스로 소독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④ 제3항에 따른 소독 또는 폐기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수출검역[편집]

  • 제28조(식물등에 대한 수출검역) ①식물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식물등이 수입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식물검역관에게 검역을 받아야 하며, 그 검역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수출하지 못한다. 다만, 수입국이 식물검역증명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식물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14.>
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라 검역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그 식물등에 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14.>
[제목개정 2011. 7. 14.]
  • 제28조의2(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수출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식물등이 아닌 물품(제2항에 따른 검역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검역을 할 수 있다.
② 식물검역관 또는 제29조의2에 따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수출하는 자 또는 운송인 등이 요청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등 운송수단(그 운송수단에 싣는 컨테이너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검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역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증명서 또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14.]
  • 제29조(검역장소)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검역은 식물검역기관이나 검역장소 또는 운송수단이 위치한 장소에서 한다. 다만, 검역을 받으려는 자가 검역대상 식물등의 재배지 등에서 검역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식물검역관이 그 장소가 검역의 효율성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그 재배지 등에서 검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제목개정 2011. 7. 14.]
  • 제29조의2(국제식물검역인증원) ① 식물의 검역과 관련한 국제협약 및 국가 간 약정에 따라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인증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인증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인증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그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인증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 생산지검역의 지원
2.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3. 제2호에 따른 선박이 출항하는 항구 또는 그 인근지역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
4. 제2호에 따른 검역과 관련된 수출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이나 병해충 예찰·방제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6. 그 밖에 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원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⑧ 인증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7. 14.]

제5절 국내검역[편집]

  • 제30조(국내검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발생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식물등에 대하여 검역을 하고, 그 식물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폐기 등을 명하거나 이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의 대상 식물, 대상 지역 및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7. 14.>

제3장 방제[편집]

  • 제31조(방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임산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병해충을 없애거나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병해충 방제 등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가 실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1. 7. 14.>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제를 할 때에는 방제 실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의 시기를 조정하거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1. 방제를 할 지역 및 일시
2.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내용
4.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 제31조의2(식물방제관) ① 이 법에 따른 병해충의 예찰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14.]
[종전 제31조의2는 제31조의6으로 이동 <2011. 7. 14.>]
  • 제31조의3(식물방제관의 권한 등) ① 식물방제관은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식물방제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제2항에 따른 출입·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식물방제관이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14.]
  • 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 ①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 및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
② 병해충(「산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은 제외한다)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둔다. 이 경우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은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은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와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과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14.]
  • 제31조의5(분포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포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분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분포조사의 실시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14.]
  • 제31조의6(역학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방법, 조사반의 구성, 그 밖에 역학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2. 4.]
[제31조의2에서 이동 <2011. 7. 14.>]
  • 제32조(방제계획)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5년마다 방제계획의 수립 및 방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된 지침(이하 "방제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7. 14.>
②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방제기본지침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역에 알맞은 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제기본지침 및 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제기본지침
가. 방제의 기본방향
나.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다. 방제의 추진 요령 및 방제예산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방제계획의 수립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2. 방제계획
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방제의 기본 방향
나. 방제 대상 지역 및 일시
다.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라. 구체적인 방제의 내용과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④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제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긴급방제계획의 내용과 시행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14.>
  • 제33조(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①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병해충 중 그 분포가 국지적이지 아니하고 급격하게 널리 퍼짐으로써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에 대하여는 그 병해충의 번식, 기상 및 농·임산물의 생육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여 그 정보를 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②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조사지역 및 조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 14.>
  • 제34조(보고의무)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 식물검역기관의장및 시·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 제35조(공동 방제) ①시·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다음 각 호의 자 등과 공동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면 제32조제2항에 따른 방제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공동 방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1. 시·군·자치구
2.「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
3.「농약관리법」에 따른 방제업자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공동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장비 또는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4.>
  • 제36조(방제명령의 내용)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1.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에 대한 그 식물 재배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2.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식물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식물등의 양도·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3.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식물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식물등의 소독·폐기 등 조치명령
4.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농기구, 운반용구 등의 물품이나 창고 등 시설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사용제한 등 조치명령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식물방제관 또는 식물검역관에게 제1항제3호에 준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 제37조(비용 부담) 시·도지사가 제35조에 따라 공동 방제를 한 경우 그 비용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따라 부담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방제의 실시로 수익자에게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 7. 25.>
  • 제37조의2(발굴의 금지) 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물등을 폐기하기 위하여 그 식물등을 매몰하는 경우 그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는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병해충의 종류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발굴하지 못한다. 다만, 매몰된 식물등에 붙어 있는 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와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14.]
  • 제38조(손실보상) ① 국가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제36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36조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보상받을 물건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신청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38조의2(생계안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 비용의 지원 대상자, 지원 범위 및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14.]
  • 제39조(약제의 비치 및 양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약제(藥劑)를 확보하거나「농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그 약제를 확보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방제 계획에 따라 방제를 할 지방자치단체나 농업인등 또는「농약관리법」에 따른 방제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확보한 약제를 양여(讓與)하거나 방제에 필요한 약제 구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편집]

  • 제40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등) ① 수출 또는 수입되는 목재 및 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붙어있는 병해충을 열을 이용하여 구제하는 업(이하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라 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열처리를 하고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④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는 열처리기준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11. 7. 14.>
⑤ 그 밖에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14.>
  • 제40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41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11. 7. 14.]
  • 제40조의3(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가 제40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1.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0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자에게 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14.]
  • 제41조(등록취소 등) ①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제40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을 한 경우
2.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제3항에 따른 열처리의 기준 및 마크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40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40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0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였을 때에는 제외한다.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과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편집]

  • 제42조(명예 식물감시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물 검역 질서를 확립하고 병해충 방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단체 및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등을 명예 식물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식물 검역 질서와 병해충 방제에 대한 감시·지도 및 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명예 식물감시원에게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예 식물감시원의 자격, 위촉 방법, 임무 및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내용과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14.>
[제목개정 2011. 7. 14.]
  • 제43조(포상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13조,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에 따른 검역 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 또는 검사를 받은 자 등을 식물검역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와 외국에서 유입된 중요한 병해충의 발생 사실을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 제44조(책임 면제) 식물검역관이 제7조의3제2항, 제12조의2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한 소독·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품의 손실, 품질 손상, 약해(藥害),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1. 7. 14.>
  • 제45조(시설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식물의 검사시설·소독시설 또는 폐기시설을 설치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② 이 법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제목개정 2011. 7. 14.]

제6장 벌칙[편집]

  •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14.>
1.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독·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제8조를 위반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식물등을 수입한 자
3. 제9조를 위반하여 수입항 외의 장소를 통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한 자
4.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자(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
5. 제11조에 따른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식물등을 수입한 자
6.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휴대하여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
7.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의2.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운송한 자
9. 제22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24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한 자
11.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독·폐기·반송·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2.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
  •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14.>
1.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 등의 장소 출입 또는 시험용 재료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한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3의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독·폐기 명령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검역장소 밖으로 반출한 자
4. 제16조제4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소독 또는 폐기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3조제2항에 따른 긴급 병해충 방제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26조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7조제2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소독 또는 폐기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역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에 합격하여 수출한 자
8의2. 제28조제2항 또는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증명서 또는 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증명서 또는 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을 알고도 사용한 자
8의3. 제3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를 발굴한 자
9.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10. 제41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입·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분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11. 7. 14.]
  • 제48조의3(미수범) 제47조제6호 및 제48조제8호·제8호의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1. 7. 14.]
  • 제49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 또는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 또는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보세운송한 자
2. 제13조에 따른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0조에 따른 검역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소독·폐기 등의 명령이나 이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명령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방제관 또는 식물검역관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의 도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의3제3항 또는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자
2.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3.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를 지체한 자
4. 제12조제7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5. 제4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부칙[편집]

  • 부칙 <제8930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각종 증명서의 발급 또는 제출 등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물방역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0018호, 2010. 2.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839호, 2011. 7.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재포장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적(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는 것을 말한다)된 목재포장재부터 적용한다.
제3조(식물방역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식물방역관은 이 법에 따른 식물검역관으로 본다.
제4조(식물검역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에서 휴대하여 출발한 식물등과 수출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발송된 식물등에 대하여는 제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검사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장소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역장소로 본다.
제6조(지정 취소된 검역장소의 지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이 취소된 검역장소(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사장소를 포함한다)의 검역장소 지정 신청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명예 식물검역감시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 식물검역감시원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 식물감시원으로 본다.
제9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6호 중 "「식물방역법」 제3조에 따라 식물방역관으로"를 "「식물방역법」 제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관으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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