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2737호)
보이기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법률 제1273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1.1 |
타법폐지: 2014.6.3 |
조문
[편집]-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2737호, 2014.6.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