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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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7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2.23 |
일부개정: 2016.12.2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6.12.20.>
- 제2조(적용대상)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 7.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 8.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 1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 1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 13. 모든 대규모점포
- 1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 1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 18.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 1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 20.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 2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 22.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 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 2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② 삭제 <2016.12.20.>
- ③ 법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세대를 말한다.
- ④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를 말한다. <신설 2014.3.18.>
- 제2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날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20.>
- ②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시·도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추진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 [본조신설 2014.3.18.]
- 제3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대상기관) 법 제4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6.12.20.]
- 1. 오염물질
- 2. 사람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클 것으로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본조신설 2016.12.20.]
- [종전 제4조는 제16조로 이동 <2016.12.20.>]
- 제5조(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 [본조신설 2016.12.20.]
- 제6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시험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방출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을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시험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험기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시험확인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발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기관에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확인에 따른 시험확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⑥ 제3항에 따른 시험확인서(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본조신설 2016.12.20.]
- 제7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방출기준의 준수 여부가 고려되었음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 나.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만 해당한다)을 받은 경우
- 2.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방출기준의 준수 여부가 고려되었음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 [본조신설 2016.12.20.]
- 제8조(건축자재의 표지)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 제9조(라돈관리계획의 보고) ①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라돈관리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12.20.]
- [본조신설 2016.12.20.]
- 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④ 제3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실내환경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제3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6.12.20.]
-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조신설 2016.12.20.]
- [본조신설 2016.12.20.]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12.20.]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12.20.]
- [전문개정 2011.4.6.]
- [제4조에서 이동 <2016.12.20.>]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8402호, 2004.5.2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호중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한다.
- ②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제7호중 "지하생활공간에 대한 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 공기질"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954호, 2007.3.2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및 ④생략
- ②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475호, 2007.12.2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보육시설의 적용대상 규모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을 "연면적 8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적용대상이 되는 보육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을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888호, 2011.4.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학원 등의 적용대상 규모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을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② 제2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 중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을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적용대상이 되는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 <1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10호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 <18>부터 <54>까지 생략
- <1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967호, 2012.7.2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 ⑤부터 <19>까지 생략
- ④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262호, 2014.3.1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실내공기질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노인요양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 제3조(노인전문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78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75호, 2016.12.2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3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로 한다.
- ②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으로 한다.
- ③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제2호나목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로 한다.
- ④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의2제1항제4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3조제2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 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제1호가목2)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의2제1항"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1항"으로 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연혁
[편집]-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7675호) (시행 2016.12.23)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25262호) (시행 2014.3.23)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23967호) (시행 2012.7.22)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22888호) (시행 2011.12.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23356호) (시행 2011.4.6)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20475호) (시행 2008.1.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22216호) (시행 2014.7.8)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제19954호) (시행 2007.3.25)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제18402호) (시행 2004.5.30)
-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
-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 (제17698호) (시행 2002.8.8)
-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 (제16056호) (시행 1998.12.31)
-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 (제15584호) (시행 1997.12.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실내공기질 관리법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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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