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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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리법
법률 제912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아동복지법

시행: 1962.1.1
제정: 1961.12.30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본법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육성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아동 및 임산부) (1) 본법에서 아동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본법에서 임산부라 함은 출산전후 3월이내의 녀자를 말한다.
(3) 본법에서 요보호아동 또는 요보호임산부라 함은 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아동과 임산부를 말한다.
  • 제3조 (아동복리시설) (1) 본법에서 아동복리시설이라 함은 아동상담소, 보육시설, 조산시설, 정신박약아보호시설, 맹농아아양호시설, 신체허약아보호시설, 지체불자유아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탁아시설, 아동휴양시설, 교호시설, 부랑아보호시설과 소년직업보도시설 기타 아동복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본법에서 아동복리시설의 장이라 함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리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 (아동복리위원회) (1) 아동복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중앙아동복리위원회를, 서울특별시와 도에 각각 지방아동복리위원회(이하"아동복리위원회"라 총칭한다)를 둘 수 있다.
(2) 아동복리위원회는 아동복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행정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3) 아동복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아동복리지도원) (1) 아동복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도에 아동복리지도원을 둘 수 있다.
(2) 아동복리지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당해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다.
  • 제6조 (아동위원) (1) 구(서울특별시에 한한다. 이하같다) 시, 읍, 면에 아동위원을 둘 수 있다.
(2)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내아동에 대하여 항시 그 생활상태 또는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리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리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3) 아동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당해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다.
(4)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 (아동복리지도원 및 아동위원의 선임면등) 아동복리지도원과 아동위원의 선임면, 정수와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 제8조 (구청장, 시장, 군수가 취할 조치) (1)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가 그 관할구역내에서 요보호아동 또는 요보호임산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일시보호하고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구역내의 아동복리시설에 그 보호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취할 조치)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요보호아동 또는 요보호임산부에 대하여는 보고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아동 및 그 보호자에 대하여 세유처분을 하거나 서약서를 제출시키는 것
2.아동복리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아동 또는 보호자에 대한 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3.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그 보호를 위탁하는 것
4.보육시설, 조산시설, 정신박약아보호시설, 맹농아아양호시설, 신체허약아보호시설, 지체불자유아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탁아시설, 교호시설 또는 부랑아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 제10조 (아동에 대한 일시위탁보호)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조의 조치를 취할 때까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일시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 (아동복리시설에 입소중인 아동에 대한 조치) (1) 제9조제4호의 교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에 대하여 그 시설의 장이 교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소의 조치를 취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퇴소시킬 수 있다.
(2) 교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보호자는 그 아동의 입소의 조치를 취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그 퇴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당해교호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어 퇴소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 (친권상실선고의 청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또는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대행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그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3조 (아동의 후견인선임청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며 필요에 따라 그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아동복리시설에 입소중인 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4조 (보고)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가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불구기형의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2. 아동에게 걸식을 시키거나 또는 아동을 이용하여 걸식하는 행위
3.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14세미만의 아동에게 곡예를 시키는 행위
4. 14세미만의 아동에게 주점 기타 접객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5.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
6. 음행을 매개 시키는 행위
7. 정당한 직업소개기관 이외의 자가 아동의 교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8. 아동에게 유해한 흥행, 영화 기타 이에 준하는 흥행물을 관람시키는 행위
9. 아동에게 유해한 유기를 시키거나 또는 유해한 유기를 행하는 장소에 출입시키는 행위
10.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제16조 (아동에 대한 조사의 권한) (1)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복리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리시설 또는 보호수탁자와 아동의 주소 또는 거소나 아동의 고용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 아동복리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17조 (아동복리시설의설치)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시, 군이 아동복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재단법인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아동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아동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각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위탁거부의 금지) 아동복리시설의 장은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또는 구청장, 시장, 군수로부터 아동수용의 위탁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제19조 (아동복리시설에서의 아동교육) 아동복리시설의 장은 교육법에 의한 보호자에 준하여 수용중인 아동을 취학시켜야 한다.
  • 제20조 (아동의건강관리) 아동을 보호 또는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21조 (비용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부칠 수 있다.
1. 아동복리위원회, 아동복리지도원 및 아동위원에 요하는 비용
2. 아동복리시설이 설치 및 운영에 요하는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양육에 요하는 비용
3.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행하는 아동복리사업의 지도감독 및 계몽선전에 요하는 비용
4. 아동보호관리에 요하는 비용
  • 제22조 (비용의 징수)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행함에 필요한 비용을 각각 그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23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리시설의 장 또는 보호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3. 아동복리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4. 아동복리시설이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 제24조 (면세조치) 수용아동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기타의 공과를 면제할 수 있다.
  • 제25조 (비밀누설금지) 아동복리사업 또는 아동복리사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 제26조 (인가취소와 사업정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아동복리시설이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제27조 (벌칙)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2.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이상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한 업자는 3월이하의 징역 5만환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5.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8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아동복리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 또는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또는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 기피하게 하거나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얻지 아니하고 아동복리시설을 설치한 법인
3.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제29조 (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912호, 1961.12.30.>
(1)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단기 4256년 9월 제령 제12호 조선감화령은 이를 폐지한다.
(3) 본법 시행 당시 조선감화령에 의하여 설치된 감화원과 조선구호령에 의하여 설치된 구호시설은 각각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복리시설로 간주한다. 단, 본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한 것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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