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제1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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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말기암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환자를 말한다.
- 2.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란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하여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이하 "암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암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암관리사업"이라 한다)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 ① 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하고, 이에 적합한 행사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암의 조기 발견 등 암관리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암관리
[편집]제1절 암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편집]-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암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 ② 암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암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 2. 암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 3. 암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암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각각 세워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 제6조(국가암관리위원회)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암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 ③ 위원은 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국가암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 2.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연도별 암관리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4. 암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 사항
제2절 암연구사업 등
[편집]- 제9조(암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암 연구·개발사업(이하 "암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 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이하 "국립암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암연구사업의 국내외 추세 및 암연구사업에 대한 수요 예측
- 2. 암연구사업 계획의 작성
- 3. 연도별 암연구사업 과제의 공모·심의 및 선정
- 4. 암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 5. 그 밖에 암연구사업에 필요한 사항
- ⑤ 제4항에 따라 국립암센터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암의 예방 및 진료방법 등을 개발하고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암의 예방 및 진료방법 등에 관한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암검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암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암의 종류·검진주기, 연령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 암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검진주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암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 한다)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암환자(이하 "재가암환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1. 재가암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완화의료, 간호 및 상담서비스 등을 위한 가정방문사업
- 2. 재가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암등록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암 발생률, 생존율 등의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사업(이하 "암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개정 2011.3.29>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암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15조(암정보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암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암정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암정보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암정보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암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 2. 국민에 대한 암 정보 제공 및 상담
- 3. 암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홍보
- 4. 그 밖에 암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제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16조(역학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중앙암등록본부, 지역암등록본부 및 지역암센터
[편집]-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암 전문 연구기관 중 1개 기관을 중앙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 1. 암 발생율 및 생존율 등 암 통계 산출을 위한 자료의 수집·분석·관리
- 2.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사업
- 3.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교육훈련·국제협력
- 4. 지역암등록본부 지원
- 5. 그 밖에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 1. 해당 지역의 암 발생률 및 생존율 등 암 통계 산출을 위한 자료의 수집·분석·관리
- 2. 해당 지역의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사업
- 3. 그 밖에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중앙암등록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 ④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도·감독 등) ① 중앙암등록본부의 장은 매년 암등록통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암등록통계자료의 기재사항 및 기준 등을 지역암등록본부 및 암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중앙암등록본부의 장은 전년도의 암등록통계사업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그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지역암등록본부의 장이 암등록통계사업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암등록본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중앙암등록본부의 장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장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시·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역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
- 2. 암환자의 진료
- 3. 암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훈련
- 4. 암등록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 5.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 2.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 3.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⑤ 제1항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편집]- 제20조(완화의료의 대상자)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이하 "완화의료"라 한다)의 대상자는 말기암환자로서 본인이 완화의료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21조(완화의료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완화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 1.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 2. 제22조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육성 및 완화의료 전문 인력의 양성
- 3. 말기암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
- 4.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22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암환자 대상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다목·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완화의료전문기관(이하 "완화의료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완화의료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의료인의 설명의무) 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의료인은 말기암환자나 그 가족 등에게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②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의사는 완화의료를 시행하기 전에 치료 방침을 말기암환자나 그 가족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말기암환자나 그 가족이 질병의 상태에 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 제24조(완화의료의 신청) ①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완화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완화의료 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완화의료 대상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말기암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지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지정대리인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신청할 수 있다.
- 1. 배우자
- 2. 직계비속(「민법」상 성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3. 직계존속
- 4. 형제자매
- ③ 말기암환자는 언제든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완화의료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제25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완화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 1.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질과 수준
- 2. 완화의료 질 관리 현황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시기·범위·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6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완화의료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완화의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완화의료전문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3장 국립암센터
[편집]제1절 설립 등
[편집]-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한다.
- ② 국립암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 ③ 국립암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5. 공고의 방법
- 제28조(정관) ① 국립암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 6. 기구와 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8. 해산에 관한 사항
-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0. 인력 및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 ② 국립암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① 국립암센터에 암연구소,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 ② 국립암센터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대학원대학의 조직, 교원, 학위 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사업) 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
- 2. 암환자의 진료
- 3. 제12조에 따른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 4. 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홍보
- 5. 암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 6. 암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 7. 암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 8. 제50조제2항에 따라 암에 관한 각종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그 사업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2절 임원과 이사회 등
[편집]- 제31조(임원) ① 국립암센터에 임원으로 이사장·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이사장, 이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명 이내의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4항 및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같다)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④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된 경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감사는 국립암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32조(이사회) ① 국립암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1. 예산 및 결산
- 2.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3. 원장 추천
- 4. 정관의 변경
- 5. 기부금의 관리·운용 및 사용
- 6.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장은 원장을 겸할 수 없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33조(원장) ① 국립암센터에 원장 1명을 둔다.
- ② 원장은 국립암센터를 대표하며, 국립암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4조(직원의 임면)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암연구소장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 ② 제29조제2항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총장은 국립암센터의 원장으로 한다.
- ③ 그 밖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한다.
- 제35조(직원 겸직)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30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대학의 총장·학장의 허가를 받아 국립암센터의 암연구소 및 부속병원의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업무를 겸하는 경우 그 직무, 보수 및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관리·운영 등
[편집]- 제36조(재원) 국립암센터는 제37조에 따른 출연금, 제30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제37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국립암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② 국립암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정부는 국립암센터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암센터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사업연도) 국립암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4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국립암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변경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1조(결산서의 제출) 국립암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2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① 국립암센터는 다른 의료기관이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암에 관한 의료 지식과 암 치료 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② 국립암센터의 원장은 제30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과 인력 및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43조(동일 명칭 사용의 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암센터가 아니면 국립암센터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44조(비밀유지 의무) 국립암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5조(「민법」 등의 준용) 국립암센터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편집]- 제46조(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지역암센터가 제19조제2항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
- 2.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암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암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
- 3. 암검진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드는 비용
- 4. 완화의료사업 및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드는 비용
- 5. 제5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암관리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의 암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에 드는 비용
- 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 시행하는 골수기증희망자 등록사업에 드는 비용
- 제47조(지도·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암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제4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7조제3항, 제19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4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암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29>
- 제50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그 밖에 암관리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편집]- 제51조(벌칙) 제44조 또는 제4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2조(과태료) ① 제4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333호, 2010.5.3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국립암센터법은 폐지한다.
- 제3조(완화의료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본다.
- 제4조(국립암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국립암센터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임명된 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호아목 중 "암조기검진"을 "암검진"으로 한다.
-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의 제목 "(암조기검진사업의 우선 실시)"를 "(암검진사업의 우선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암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암조기검진사업"을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으로 한다.
- ③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7조제4호 중 "「국립암센터법」"을 "「암관리법」"으로 한다.
- 부칙 <제10465호, 2011.3.29> (개인정보 보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법률 제10333호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 후단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 제49조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 ⑧부터 ⑭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5>까지 생략
- (476)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477)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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