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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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인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 등(이하 "암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암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암관리사업"이라 한다)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 제2조의2 (암 예방의 날) ① 국민의 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치료 및 관리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 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6.10.27]
- 제3조 (암관리종합계획)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암관리종합계획(이하 "암관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암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암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 2. 암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 3. 암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암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암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각각 세워야 한다.
- 제4조 (국가암관리위원회)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암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국가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된다. <개정 2008.2.29>
- ③위원은 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 1. 국가암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 2.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연도별 암관리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4.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암연구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5. 암관리 정보체계의 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6. 암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
- 7.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제6조의2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중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종합병원을 시·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지역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8.2.29>
- 1.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
- 2. 암환자의 진료
- 3. 암의 예방과 암의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훈련
- 4. 암등록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 5. 그 밖에 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업
-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때
- 2.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 3.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 ⑤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암센터 지정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6.10.27]
- 제7조 (암연구사업의 수행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암의 예방과 진료기술 발전을 위한 암정복 연구·개발사업(이하 "암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개정 2008.2.29>
-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암연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암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국외파견 및 국내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암연구사업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기관을 암연구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암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암연구사업의 수요 예측
- 2. 암연구사업계획의 작성
- 3. 연도별 암연구사업과제의 공모·심의 및 선정
- 4. 암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 5. 그 밖에 암연구사업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⑤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암연구사업 지원기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의2 (역학조사)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암발생의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시기·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6.10.27]
- 제8조 (암등록통계사업 <개정 2006.10.27>)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암 발생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이하 "암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되,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개정 2006.10.27, 2008.2.29>
-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암등록통계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또는 암전문연구기관중 1개 기관을 중앙암등록본부로 지정하고,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지역암센터 또는 관련전문기관중 1개 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8.2.29>
- ③삭제 <2006.10.27>
-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암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암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암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8.2.29>
- ⑤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업무, 그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27>
- 제9조 (암조기검진사업)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조기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 검진주기, 검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암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이하 "암조기검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암조기검진사업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및 암조기검진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 시설·인력·장비 및 암조기검진서비스의 내용이 미흡한 암조기검진기관에 대하여 지도를 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2008.2.29>
-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2008.2.29>
- ⑤암조기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의 시기·범위·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0.27, 2008.2.29>
- ⑥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암조기검진을 받는 자중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8.2.29>
- 제10조 (적정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개정 2006.10.27>)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암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정한 예방 및 진료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8.2.29>
-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한 암의 예방 및 진료방법 등에 관한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7, 2008.2.29>
- 제11조 (암환자관리사업 <개정 2006.10.27>)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말기암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말기암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침개발 및 보급
- 2. 말기암환자 전문기관의 육성
- 3. 말기암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
- 4.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5.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말기암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2008.2.29>
-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중인 암환자(이하 "재가암환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7, 2008.2.29>
- 1. 재가암환자에 대한 통증치료·상담 및 간호서비스 등을 위한 가정방문사업
- 2. 재가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말기암환자 및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의 세부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27, 2008.2.29>
- 제11조의2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6.10.27]
- 제11조의3 (비용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지역암센터가 제6조의2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
- 2.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암등록통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암등록통계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 3. 암조기검진사업의 수행 및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 4. 말기암환자 및 재가암환자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5. 암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 수행하는 골수기증희망자 등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본조신설 2006.10.27]
- 제12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암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6.10.27]
- 제13조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암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8.2.29>
- 제14조 (벌칙)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908호, 2003.5.2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암센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국가암관리위원회는 이 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립암센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 를 삭제한다.
- 부칙 <제8066호, 2006.10.27>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이미 수집된 암등록통계자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수집된 암등록통계자료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집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4>까지 생략
- (475)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3항, 제6조제7호, 제6조의2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1항 전단, 제2항 및 제4항 전단, 제9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제6조의2제2항제5호 및 제6항, 제7조제5항, 제8조제4항 전단, 제9조제2항 및 제5항, 제11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476)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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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