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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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1. "야생동·식물"이라 함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식물종을 말한다.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식물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Ⅰ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
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
3. "국제적멸종위기종"이라 함은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에 처한 종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나.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그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다.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안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4.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
나.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중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
5.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6. "인공증식"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양식 또는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7. "생물자원"이라 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을 말한다.
  • 제3조 (야생동·식물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1) 야생동·식물은 현재세대 및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현재세대는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함으로써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야생동·식물이 멸종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이 야생동·식물을 이용할 때에는 야생동·식물이 멸종에 이르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1) 국가는 야생동·식물의 서식실태 등을 파악하여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야생동·식물의 보호[편집]

제1절 총칙[편집]

  • 제5조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1) 환경부장관은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에 대한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시·도지사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야생동·식물의 서식실태조사) (1)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등 특별히 보호 또는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식물에 대하여 그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1) 환경부장관은 야생동·식물을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재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천연기념물을 보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2) 환경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동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야생동물의 학대방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야생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3. 살아있는 상태에서 혈액·쓸개·내장 그 밖에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 제9조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1)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2)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에 대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 (덫·창애·올무의 제작금지 등) 누구든지 덫·창애·올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학술연구, 관람·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1)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에 대하여 야생동물의 구조·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야생동물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보호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31, 2007.5.17>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6.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 공원구역
7.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편집]

  • 제13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보호대책의 수립 등) (1)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중·장기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에 대한 증식·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중·장기보전대책의 시행과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증식·복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의 적정한 이용방법 등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14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1) 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방사(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훼손 및 고사(고사)(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1. 학술연구 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2) 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방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4.11>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인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채취등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6.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
(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방사 또는 이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증을 지니어야 하고, 포획·채취등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야생동·식물이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정하여질 당시에 당해 야생동·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그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11>
(6)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절차 및 허가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취소) (1)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을 함에 있어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6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1)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1.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Ⅰ,Ⅱ,Ⅲ)에 포함되어 있는 종에 따른 거래의 규제에 적합할 것
2. 동·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별 세부허가조건에 적합할 것
(2) 삭제 <2007.5.17>
(3)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누구든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처음에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용도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변경된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의 용도는 변경된 용도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6)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고 수입 또는 반입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양도하려는 때 또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7)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국외에서 포획·채취·구입하거나 국내로의 반입 또는 반입을 위한 알선·중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허가의 취소 등) (1)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을 함에 있어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적멸종위기종중 살아있는 동·식물의 생존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6조제3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
2. 제1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 또는 반입된 사실을 알면서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하거나 진열되고 있는 것
(3)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조치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몰수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수출국 또는 원산국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보호시설 그 밖의 적정한 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 제18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의 광고제한) 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멸종위기야생동·식물외의 야생동·식물 보호 등[편집]

  • 제19조 (야생동물의 포획금지 등) (1) 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포유류·조류·양서류 및 파충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1. 학술연구 또는 야생동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야생동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5.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는 경우
(2) 누구든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4.11, 2007.5.17>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인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6.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얻은 경우
(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절차 및 허가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1)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생동물을 포획함에 있어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4.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받은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인공증식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21조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포유류·조류·양서류·파충류(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출·수입·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5.17>
1. 수출이나 반출의 경우
가. 야생동물의 수출이나 반출이 그 종의 생존을 해롭게 하지 아니할 것
나. 야생동물이 야생동물보호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획득되었을 것
다.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
2. 수입이나 반입의 경우
가. 야생동물의 수입이나 반입이 그 종의 생존을 해롭게 하지 아니할 것
나.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수령예정자가 그 야생동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에 적합할 것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4.11>
1. 「문화재보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 및 반출의 금지대상인 경우
2. 야생동물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 제42조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의약품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수출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 제22조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 허가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을 함에 있어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야생동물과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23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 (1)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5)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안전수칙·포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 제24조 (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1) 환경부장관은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된 가축 또는 애완동물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에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고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 환경부장관은 야생화된 동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야생화된 동물의 포획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 제25조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 등) (1) 누구든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식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은 학술·연구용 목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 또는 반입하지 못한다. 다만,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중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5.17>
(3)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학술·연구용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7.5.17>
(4)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살아있는 동·식물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5)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불구하고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야생동·식물과 함께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07.5.17>
(6)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제25조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 등) (1) 누구든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식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은 학술·연구용 목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 또는 반입하지 못한다. 다만,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5.17, 2007.12.21>
(3)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학술·연구용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7.5.17>
(4)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살아있는 동·식물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5)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불구하고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야생동·식물과 함께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07.5.17>
(6)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 9999.1.1] 제25조제2항
  • 제26조 (시·도보호야생동·식물의 지정) (1)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에서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야생동·식물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보호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절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등의 지정·관리[편집]

  • 제27조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의 지정) (1)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이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3)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위치·면적·지정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8조 (특별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1)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5.17>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4. 그 밖에 야생동·식물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특별보호구역안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3.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4)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제29조 (출입제한) (1) 환경부장관은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1.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행위
2.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특별보호구역안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행위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면적·기간·출입방법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30조 (중지명령 등)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안에서 제28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31조 (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1) 환경부장관은 효과적인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7.5.17>
  • 제32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1)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 및 인접지역(특별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등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저감 등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의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4)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폐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업·임업·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5)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보상·해지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지정 등) (1) 시·도지사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하 "시·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의 위치·면적·지정일시 그 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제한 등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1. 산불의 진화(진화)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의 예방·복구 등을 위한 경우
2. 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3. 그 밖에 자연환경조사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 제34조 (보호구역안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안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개발 등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생물자원의 보전[편집]

  • 제35조 (생물자원보전시설의 등록) (1) 생물자원보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및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목원은 이 법에 의하여 생물자원보전시설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7>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36조 (등록의 취소) (1) 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등록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37조 (생물자원보전시설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야생동·식물 등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에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을 보전하게 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8조 (생물자원보전시설간 정보교환체계) 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과 생물자원보전시설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2. 보유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교환
3. 생물자원보전시설의 과학적인 관리
4. 그 밖에 생물자원보전시설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 제39조 (생물자원관의 설치·운영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생물자원관을 둘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생물자원의 분류·보전 등에 관한 관련전문가를 두어야 한다.
(3) 생물자원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 (박제업자의 등록 등) (1) 야생동물의 박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박제업자"라 한다)는 박제품(박제용 야생동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종류·수량 및 거래상대방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박제업자에게 야생동물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박제품의 신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5) 시장·군수·구청장은 박제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6)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등록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41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1)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5.17>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생물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1.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생물자원
2. 인공증식기술이 확립되지 아니하여 대량증식이 어려운 생물자원
3. 해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 이익에 큰 손해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생물자원
4. 국내 고유종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형태적·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생물자원
5. 해외로 반출될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생물자원

제4장 수렵관리[편집]

  • 제42조 (수렵장의 설정 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이하 "수렵장"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 누구든지 수렵장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장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수렵장을 설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4)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장을 설정한 후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장의 설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수렵장의 설정을 해제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5)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렵장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6)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을 설정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으로 인한 위해의 예방 및 이용자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수렵장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제43조 (수렵동물의 지정 등) (1) 환경부장관은 수렵장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한다)의 종류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렵장안에서 야생동물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수렵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렵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기간(이하 "수렵기간"이라 한다), 당해 수렵장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동물의 종류·수량, 수렵도구, 수렵방법 및 수렵인의 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수렵동물의 지정 등을 위하여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44조 (수렵면허) (1) 수렵장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31>
(2) 수렵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수렵면허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2. 제2종 수렵면허 : 총기외의 수렵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자 또는 제48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 제45조 (수렵면허시험 등) (1)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의 종류별로 수렵에 관한 법령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6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47조 (수렵강습) (1)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수렵강습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수렵의 역사·문화, 수렵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한다.
(2)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을 받은 자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강습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4) 수렵강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48조 (수렵면허증의 교부 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이수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 수렵면허의 효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증을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한 때부터 발생하고, 교부받은 수렵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쓰게 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부받아야 한다.
  • 제49조 (수렵면허의 취소·정지) (1)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렵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5.17>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2. 수렵면허를 받은 자가 제46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수렵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일으킨 경우
4. 수렵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5.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6.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8.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을 한 경우
10.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나 시간에 수렵을 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렵면허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제50조 (수렵승인 등) (1) 수렵장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을 설정한 자(이하 "수렵장설정자"라 한다)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렵장설정자에게 수렵장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얻어 수렵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동물의 종류 및 수량 등을 수렵장설정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수렵장설정자는 수렵장사용료 등의 수입을 수렵장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중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4) 수렵장설정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장의 운영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제51조 (수렵보험) 수렵장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52조 (수렵면허증의 휴대의무) 수렵장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 제53조 (수렵장의 위탁관리) (1) 수렵장설정자는 수렵동물의 보호·번식과 수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수렵장설정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수렵으로 인한 위해의 예방 및 이용자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수렵장관리규정을 정하여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렵장운영실적을 수렵장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의 시설·설비, 수렵장관리규정 및 수렵장운영실적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54조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렵장으로 설정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2005.3.31, 2005.8.4, 2007.4.11, 2007.5.17, 2007.12.21>
1. 특별보호구역, 시·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3.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7.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8.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등
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 및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지
10.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11. 능묘·사찰·교회의 경내
12.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장소
  • 제55조 (수렵의 제한) 수렵장안에서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있어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4.11, 2007.5.17>
1. 시가지·인가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2.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
3. 운행중인 차량·선박 및 항공기안
4.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6.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7. 그 밖에 인명·가축·문화재·건축물·차량·철도차량·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장소 및 시간

제5장 보칙[편집]

  • 제56조 (보고 및 검사 등) (1)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자
2.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관신고를 한 자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거나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등의 신고를 한 자
5. 제25조제3항에 따라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자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보전시설을 등록한 자
7. 제41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얻은 자
(2)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불법적인 포획·채취여부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증의 휴대의무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포획·채취등을 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검사와 수렵면허증의 소지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반송·몰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이 소재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동·식물이나 관계서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57조 (포상금)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당해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그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2.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덫·창애·올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
3.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등을 한 자
4.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5.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6.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7.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8.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9.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장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자
10.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동물외의 동물을 수렵한 자
11.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하거나 수렵장안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
13.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제58조 (재정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1. 야생동·식물의 서식분포 조사
2. 야생동·식물의 번식·증식·복원 등에 관한 연구
3.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퇴치기술개발 및 천적(천적)의 연구
4. 야생동·식물의 불법적인 포획·채취등의 방지 및 수렵관리
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6.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
7.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8조의2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1) 야생동·식물 보호관리를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야생동물·멸종위기식물의 밀렵·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2. 유해야생동물,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업무 지원
3. 수렵장 운영지원 등 수렵관리
4. 수렵강습 등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44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자 및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로 한다.
(4)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회의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 환경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7)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5.17]
  • 제59조 (야생동·식물보호원) (1)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유해야생동물 등의 보호·관리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야생동·식물보호원을 둘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원의 자격·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60조 (야생동·식물보호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야생동·식물보호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제61조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를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62조 (야생동·식물보호원 등의 해임·해촉)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원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제60조 각호의 1에 해당되게 된 때(야생동·식물보호원에 한한다)
2.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회원인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때(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에 한한다)
3. 업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4. 업무상의 명령을 위반한 때
  • 제65조 (해양자연환경 소관기관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동·식물을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8.2.29>
(2) 환경부장관은 해양동·식물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보전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8.2.29>
(3) 제7조· 제25조제56조중 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6.10.4, 2008.2.29>
(4) 제2조제4호중 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본다. <개정 2006.10.4, 2008.2.29>
  • 제66조 (위임 및 위탁) (1)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편집]

  • 제67조 (벌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Ⅰ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4.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5.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별보호구역안에서 훼손행위를 한 자
  • 제6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1.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방사 또는 이식한 자
3.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1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자
5. 제16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국외에서 포획·채취·구입하거나 국내로의 반입 또는 반입을 위한 알선·중개를 한 자
6.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
7.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농약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8.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한 자
9.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10.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1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
12.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장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자
13.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동물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자
14.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
15.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
  • 제7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3.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덫·창애·올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자
6. 제18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
7.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포획허가를 받은 자
8.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야생동물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9.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의 박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
10.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안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항(수렵기간을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
1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를 받은 자
12.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대여한 자
13.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4.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니는 자
  • 제71조 (몰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이를 몰수한다.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수입 또는 반입되거나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수입·반입된 사실을 알면서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되고 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 제7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73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자
4.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 또는 반입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양도·폐사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포획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7.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8. 제3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안에 들어간 자
9. 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0.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11.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2. 제4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3. 제4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4. 제5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동물의 종류·수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제5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을 한 자
16. 제5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장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17.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5.17>
(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7167호, 2004. 2. 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Ⅰ급으로 본다.
제4조 (보호야생동·식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보호야생동·식물은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으로 본다.
제5조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는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 본다.
제6조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본다.
제7조 (유해조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유해조수는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야생동물로 본다.
제8조 (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이식·가공·수출·반출·유통 또는 보관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이식·가공·수출·반출·유통 또는 보관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국제적멸종위기종 등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재수출·반출·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승인 또는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조수의 포획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수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 (조수의 수출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수의 수출·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유해조수의 포획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조수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수입·반입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 (시·도관리야생동·식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관리야생동·식물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조수보호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조수보호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박제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박제업자로 등록한 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제업자로 등록한 자로 본다.
제18조 (생물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물자원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20조 (수렵조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수렵조수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동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수렵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수렵면허 및 제2종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수렵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수렵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2조 (수렵면허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수렵강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강습을 받은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강습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4조 (수렵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25조 (조수보호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조수보호원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26조 (명예조수보호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조수보호원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27조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28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12호중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로서 중요하거나 생물다양성"을 "생물다양성"으로 한다.
제2조제18호를 삭제한다.
제9조 내지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 내지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2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10.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퇴치기술개발 및 천적의 연구
제60조제1항중 "제8조, 제10조"를 "제8조"로 하고, "제36조, 제39조, 제40조"를 "제36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을 "제21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62조 및 제6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4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5조 및 제6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중 "제62조 내지 제65조"를 "제64조"로 한다.
제6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제8조제3항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제76조제6항중 "농지법·자연환경보전법"을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한다.
(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 등 수입금
(4)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한다.
(5) 동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을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한다.
(6)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 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 야생동·식물보호법
(7)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제8호중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로 한다.
(8) 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산지
(9) 수목원조성및진흥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자연환경보전법"을 각각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자연환경보전법 제10조"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로 한다.
(10) 습지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한다.
(11) 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12) 외국인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13)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14)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7조·제6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69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동법 각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15)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
제4조제1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제3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297호, 2004. 12. 31.> (자연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야생동·식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제5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4) 내지 (6)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제7428호,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4>생략
<75>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7457호, 2005. 3. 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2조·제44조·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 부칙 <제7476호, 2005. 3. 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9)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제54조제4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한다.
(10) 내지 (14) 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제7676호, 2005. 8. 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3)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7678호, 2005. 8.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0>생략
<41>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중 "동법 제49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제67조"를 "제47조"로 한다.
<42>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8014호, 2006. 9. 27.> (하수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9>생략
<30>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하수도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다.
<31>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제8045호, 2006. 10.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은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동·식물을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해양동·식물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보전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및 (6) 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제8343호, 2007. 4. 11.> (관광진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12)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8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13) 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8346호, 2007. 4. 11.> (문화재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문화재보호법」 제7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8조"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1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로 한다.
제54조제7호와 제55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으로, "제8조"를 각각 "제9조"로 한다.
(6) 내지 (12) 생략
제13조 생략
  • 부칙 <제8365호, 2007. 4. 11.> (약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0조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약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약사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7) 내지 (12) 생략
제22조 생략
  • 부칙 <제8370호, 2007. 4. 11.> (수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0>생략
<31>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후단 중 "수도법 제5조제3항"을 "「수도법」 제7조제3항"으로 한다.
<32>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 부칙 <제8466호, 2007. 5. 17.> (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5>까지 생략
<26>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8467호, 2007. 5. 1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야생화된 동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관리동물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야생화된 동물로 본다.
  • 부칙 <제8733호, 2007. 12.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0) 까지 생략
(11)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12)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제8762호, 2007. 12. 2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2)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12> 까지 생략
<513>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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