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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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 어업정책과), 02-500-2357~2358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등에 제한을 받는 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어업인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함과 아울러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의 형성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있는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4.11>
1. "협정"이라 함은 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서 체결 또는 가입한 어업에 관한 국제협정으로서 조업구역, 어획량 기타 어업에 관한 제한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자 및 어획물운반업자(이하 "어업자등"이라 한다)와 어선원을 말한다. 이 경우 "어업자"라 함은 「수산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어획물운반업자"라 함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를, "어선원"이라 함은 어업자등을 위하여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이하 "어업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금"이라 함은 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이 제한되는 어업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어선 및 어구의 매입비, 폐업지원금 및 실업지원금을 말한다.
4. "관련산업"이라 함은 수산물가공업, 어망제조업, 어선수리·조선업 및 어업용기자재제작·수리업 기타 어업과 직접 관련된 산업부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기르는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 (적용의 특례) 이 법은 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에 체결하는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을 제한받는 어업인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2장 어업인등에 대한 지원[편집]

  • 제4조 (어업자등에 대한 지원) (1) 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어업등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어업자등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업등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어선·어구의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 및 평년수익액의 3년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업지원금
2. 어장의 이동이나 업종의 전환으로 어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어구의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협정으로 인한 어업활동의 제한정도, 수산업구조조정계획 및 어업기반의 유지 기타 어업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종별로 지원대상 어업자등의 수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어업자등이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역에서 새로운 어장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어구의 개조비용과 출어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출기준과 방법 및 지원대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어선원에 대한 지원) (1) 정부는 어업등의 폐업으로 인하여 실업한 어선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실직어선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 임금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실업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실직어선원이 어업자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실직어선원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알선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실직어선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선원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관련산업에 대한 지원) (1) 정부는 협정의 체결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관련산업에 대하여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융자등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실업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직업훈련과 취업알선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1) 이 법에 의한 지원대상과 금액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해당광역시와 도에 광역시·도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 중앙위원회 및 시·도위원회는 어업인 대표, 수산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감정평가사 및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중앙위원회와 시·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사무국을 둘 수 있다.
(4) 중앙위원회와 시·도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1)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2.29>
1. 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2. 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한 재원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자 선정·지원방법 결정 및 지원금 확정을 위한 세부기준
4. 어업자등에 대한 어선·어구의 개조비용 및 출어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5. 관련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에 관한 사항
7.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 시·도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세부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선정
2. 지원금 확정을 위한 사실조사 및 평가
3. 지원대상자별 지원금의 확정
4. 기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제9조 (지급신청) (1)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지원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원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 (감정평가등) (1) 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는 지원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교육기관 또는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에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는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검증등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증인 및 관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 (의견청취) (1) 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그 지원여부 및 금액을 의결하기 전에 당해신청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의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지원금의 지급)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결정등을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지원금은 신청한 날부터 3월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일수는 그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지원금은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한다. 다만, 예산상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 (재심의)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한 어업자등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결정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의견을 붙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어업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2. 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가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심의·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심의 신청사유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없이 중앙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여 그 의결결과에 따라 다시 지원금의 지급결정등을 한다. 이 경우 그 처리기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은 날부터 2월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3) 제10조제11조의 규정은 중앙위원회의 재심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4조 (실업지원금의 보호)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15조 (조세감면의 특례) 지원금 기타 보조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6조 (지원금등의 환수)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원금 기타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 기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2. 과오지급된 경우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 (시효) 이 법에 의한 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장 수산업의 육성[편집]

  • 제18조 (수산진흥종합대책)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제어업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산업의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있는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수산진흥종합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2. 수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르는어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수산인력·법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6. 어장환경의 정화에 관한 사항
7. 수산물의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8. 수산업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9. 어촌의 개발 및 관광촉진에 관한 사항
10. 수산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11. 수산업의 대외협력 및 투자에 관한 사항
12. 기타 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수산관련단체의 장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 (어업구조조정의 촉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새로이 형성되는 국제어업질서에 대처하여 연·근해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선척수의 조정등 어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시책과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0조 (기르는어업센터) (1) 정부는 기르는어업을 육성하고 그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기르는어업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2) 기르는 어업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3) 정부는 기르는어업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기르는어업센터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4) 기르는어업센터의 설치·운영과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기르는 어업의 육성) (1) 정부는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2) 삭제 <2002.1.14>

제4장 수산발전기금[편집]

  • 제22조 (기금의 설치) 정부는 어업경영자금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23조 (기금의 조성)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99.12.31, 2001.9.12, 2005.5.31, 2005.7.29, 2006.10.4, 2007.1.19, 2007.8.3, 2008.2.29>
1. 정부출연금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어구의 매각대금. 다만, 시·도지사가 매입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6. 「어촌·어항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각대금중 국가어항의 토지매각대금
7.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7의2.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중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
7의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7의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7의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또는 차관
9. 기금운용 수익금등
(2) 정부는 국내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차관을 도입하여 그 자금을 기금에 대여할 수 있다.
  • 제24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계리할 수 있다. <신설 2001.9.12, 2008.2.29>
(5) 기금의 운용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9.12, 2004.3.22, 2004.12.31, 2006.10.4, 2007.8.3, 2008.2.29>
1. 어업구조조정의 촉진
2. 기르는어업의 육성
3. 어업경영자금의 융자
4.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
4의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4의3. 수산물의 보관·관리
5.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개선
5의2.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육성 및 해양심층수 등 해양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6. 새로운 어장의 개발
7. 수산물가공업의 육성
7의2.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등의 지원
7의3.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7의4. 제23조제1항제7호의4에 따른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지출
8. 어선원의 복지증진 기타 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2) 기금은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취득 및 운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01.9.12>
(3)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신청절차, 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제7호의2의 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내지 제9조· 제16조· 제1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4.3.22, 2007.8.3>
  • 제26조 (기금의 회계기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이사·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4) 삭제 <2002.12.30>

제5장 보칙[편집]

  • 제27조 (매입어선·어구의 처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어선·어구를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어업구조조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매각 또는 양여
2. 해외수출 또는 국제협력차원에서의 무상공여
3. 공공사업에의 활용
4. 소각 또는 해체
5.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용도와 방법
(2) 매입한 어선·어구의 취득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정책의 합리적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근해어업의 업종별·수역별 조업상황과 어획실적 및 수산자원 분포현황등을 조사하여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수산업법에 의하여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9조 (권한의 위임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기르는어업센터에 각각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3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와 시·도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하는 자

제6장 벌칙[편집]

  • 제3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지원금 기타 보조금의 지급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자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허위로 한 자
  • 제32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및 검증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6029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급적용과 이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은 1999년 1월 22일에 발효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이 제한된 어업인등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2) 이 법 시행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과 관련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책으로 어선감척지원금등을 받거나 이에 수반하여 실직어선원 실업수당을 받은 어업인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3) 이 법 시행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책으로 이루어진 신청·심의·감정평가 및 재심의등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어획물운반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의 규정중 어획물운반업자는 법률 제5977호 수산업법중개정법률중 제46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종전의 수산업법 제46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제4항, 제10조의2제1항 본문·제2항, 제4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2항제4호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제5항 전단·제8항중 "비축용농수산물"을 각각 "비축용농산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 본문, 제10조의4제2항 및 제44조제1항중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각각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제62조의2항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6항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림축수협중앙회"라 한다)"를 "(이하 "농림축협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제47조제3항중 "농림축수협중앙회"를 "농림축협중앙회"로 한다.
(2)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7.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5) 생략
<16>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부칙 <제6515호,2001.9.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날부터 부과·징수한다.
제2조 (어선·어구의 매각대금의 귀속에 관한 소급적용) 이 법 시행전에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어구의 매각대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제2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어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각대금중 국가어항의 토지매각대금을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2) 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 (해양환경개선부담금)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름 등 배출행위
(2)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그 밖에 국방목적 또는 공익상 중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감면기준 및 부과·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 (부담금의 강제징수) (1)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기한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 6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4) 및 (5)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7>생략
<28>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원을"을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로 하며, 동조제3항중 "출납명령관과 출납공무원, 기금출납담당이사와 기금출납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이사·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29>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등의 지원
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항제7호의2의 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내지 제9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20조를 준용한다.
(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
4의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4의3. 수산물의 보관·관리
(2) 및 (3)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중 "어항법 제25조의2제1항"을 "「어촌·어항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5) 내지 (11)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제7639호,2005.7.29>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7호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제25조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6)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10)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제20조"로 한다.
(11) 내지 <17>생략
제2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6>생략
<17>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3조"로, "동법 제46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18>내지 <24>생략
제16조 생략
  • 부칙 <제8625호,2007.8.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7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제25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육성 및 해양심층수 등 해양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69> 까지 생략
<670>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전단, 제8조제1항제7호,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제19조,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1항제8호,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9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의2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의4, 제24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7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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