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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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5.24.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촌의 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촌"이란 「어촌·어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특화어촌"이란 농어촌(「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또는 어촌 중에서 자율적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를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어촌특화"란 공동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특화어촌을 그 자원(인적·물적 자원 또는 특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현황과 특성에 적합한 모형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어촌특화사업"이란 어촌특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공동체"란 일상생활이나 산업활동 등에서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고 대내적으로 구성원의 특정이 가능하며 대외적으로 조직적 실체가 인정되는 집단을 말한다.
6. "어촌특화시설"이란 어촌특화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되거나 어촌특화사업을 위하여 이용되는 구조물이나 시설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7. "어촌사회협약"이란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가 어촌특화를 목적으로 주민, 마을 내외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비정부기구 및 기업 등을 참여시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사회적 합의를 말한다.
  • 제3조(특화어촌 지향 원칙) ① 특화어촌은 해양과 육상을 연계하는 특수한 거점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② 특화어촌은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그리고 안전한 주거를 갖춘 수산물 공급처와 해양관광지로 발전되어야 한다.
③ 특화어촌은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능력에 상응하는 자생적 발전을 도모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매년 국가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특화어촌의 발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화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 제5조(특화어촌의 책무) 특화어촌은 공동체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고 공유수면·토지 및 시설의 이용 증진과 생태·경관의 보존·형성·관리(이하 "경관 보존등"이라 한다)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제2장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등[편집]

  • 제6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의 구청장을 말하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행정구역 내 어촌들의 수산자원 현황과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파악하여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이하 "어촌특화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변경할 때는 별표 1에 따른 계획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변경하는 계획들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군계획 및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연안관리지역계획과 연계하여야 하며,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경관 보존등의 방안을 포함하는 때에는 「경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특화어촌의 자원현황 및 특성
3. 교류·관광·미관·휴양·레저·체험 등에 관한 특화어촌의 발전모형
4. 특화어촌의 발전모형에 따른 어촌특화시설에 관한 사항
5.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변경·이행에 필요한 재정운용 방안
6. 어촌특화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주체, 역할 및 약정에 관한 사항
7. 특화어촌 구성원 상호간 신뢰와 협동의 증진방안
8. 재원조달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8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2곳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하여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2곳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어촌특화발전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기간 및 규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절차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형도면 고시 및 주민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 제1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어촌특화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어촌특화발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 제11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변경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요건에 적합하고 해당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정비규모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규모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행자는 같은 법 제3장제1절(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에 착수할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사업대행자를 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④ 특화어촌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3장제2절(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대행자가 추진한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관리처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부터 제6절까지 및 제4장부터 제8장까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3장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시행[편집]

  • 제12조(어촌특화사업 시행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특화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어촌·어항법」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이하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라 한다)가 제9조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어촌특화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여 해당 어촌특화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 전에 그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한 조사·측량을 하려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 및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로 본다.
  • 제15조(지정·결정의 의제) 제9조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지정·변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정·결정·확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지정·결정·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취락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5.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 제16조(인·허가등의 의제)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협의·동의·면허·해제·신고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어촌특화발전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사업계획의 승인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9. 「도로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14.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7.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1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20.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2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4.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신고 또는 협의
2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2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7.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승인,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사시행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제17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어촌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결신청은 어촌특화발전계획에서 정하는 어촌특화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시·도 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다만, 어촌특화사업 구역이 2곳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때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 제18조(행위제한 등) ① 제9조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 제19조(환지 등) 이 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추진에 환지나 토지의 교환·분할·합병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3장제3절(제25조부터 제51조까지)을 준용한다.
  • 제20조(국유지·공유지의 양여 등) ① 어촌특화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조성되는 시설 또는 토지가 기존의 도로·배수로·구거(溝渠) 및 어항부지 등의 용도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도로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유·공유의 도로·배수로·구거 및 어항부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국유인 일반재산 및 공유인 일반재산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제21조(준공검사) ①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어촌특화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촌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어촌특화사업이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와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2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특화사업을 마친 경우 어촌특화사업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어촌특화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 제23조(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어촌특화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처분한다.
1. 매각
2. 임대
3. 직접 사용
4. 일시 사용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나 사업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되는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또는 어촌특화사업으로 인하여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이전하는 사람이 그 관리·처분되는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다
③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관리·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임대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상환 및 어촌특화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성
2.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어촌특화사업의 시행
3.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 제24조(어촌특화시설의 관리·처분) ① 어촌특화시설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어촌특화시설관리자"라 한다)에게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경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촌특화시설을 수의계약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다.
③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어촌특화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 및 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촌특화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損壞)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어촌특화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설비 등을 조작하여 시설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어촌특화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⑤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어촌특화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제25조(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①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어촌특화시설을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어촌특화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어촌특화시설을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자로부터 어촌특화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목적 외의 사용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목적 외의 사용에 관한 절차·기간 및 범위, 경비 징수 범위와 징수된 경비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 폐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어촌특화시설의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어촌특화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된 경우
2. 어촌특화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되어 어촌특화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

제4장 특화어촌 지원[편집]

  • 제27조(특화어촌위원회) ① 마을 주민들은 어촌계·주민자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특화어촌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마을만으로 규모의 적정을 도모하기 어려울 경우에 같은 생활권에 속하거나 인접한 마을(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의 주민들은 서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특화어촌위윈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특화어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제안
2. 어촌특화발전계획 중에서 지역주민 간 또는 지역주민과 다른 민간투자자 간에 수행하기로 합의된 사업 또는 활동 등의 수행·위탁 또는 감독
3. 어촌특화사업의 추진 또는 어촌특화시설의 건설·보수·운영에 관한 주민의견의 청취·전달·확인
4. 어촌특화발전에 필요한 신뢰와 협동 등 사회적 자본의 증진 또는 어촌사회협약의 체결 및 이행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③ 특화어촌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며 공동체를 지향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조직·등기·운영·해산·정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주민제안 등) ① 특화어촌위원회는 마을지도자·외부전문가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모아 어촌특화발전에 필요한 의견이나 구상 또는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제안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어촌특화발전 의견·구상이나 제안에 포함된 내용을 별표 1에 따른 계획 중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하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특화어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의 뜻을 모아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이행에 필요한 어촌사회협약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체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을들이 연대하여 하나의 특화어촌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경우 주민제안 등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이나 제안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9조(생태·환경의 보전) 제6조에 따라 수립·변경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은 생태계 보전 및 주거환경 증진 방안을 고려하고 합리적인 토지 및 공유수면 이용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30조(지역 간 교류) ① 특화어촌위원회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어촌과 어항 등을 기반으로 여가활동·위락·체험학습 등을 통한 도시와 농촌 간 및 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특화어촌위원회와 공동으로 체험·위락·숙박시설 또는 농산물과 수산물의 유통·소비 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 간 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특화어촌위원회나 마을주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휴양사업(교육·체험·휴양·숙박·음식·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장 재정·금융[편집]

  • 제31조(자기부담 등) ① 특화어촌위원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비율 및 방법 등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중 어촌특화사업 또는 활동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노동력의 제공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13.3.23>
② 특화어촌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으로 자기부담금을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요건·운용·혜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어촌신용조합) ① 특화어촌위원회는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마을의 특화어촌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수산업·서비스업, 그 밖의 산업 종사자들의 주거환경 개선 또는 경제활동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어촌신용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개인 또는 기업은 제1항에 따른 어촌신용조합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촌신용조합의 설립·이용자격·조직·출연·운영·감독·재원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및 벌칙[편집]

  • 제33조(연계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의욕과 능력 및 협동 수준에 상응하는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34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특화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특화어촌위원회는 이 법 또는 어촌특화발전계획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의 소관 사업이나 활동을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채권발행) 지방자치단체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자금운용 및 재정상황 등이 허용하는 경우에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6조(조례의 제정) ①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 또는 특화어촌위원회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특화어촌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7조(벌칙) 제24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어촌특화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시설을 조작하여 시설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8조(과징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어촌특화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사용 수익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후에도 불법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그 점용자·사용자에 대하여 매일 해당 과징금 부과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40조(공청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을 포함한다)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이해관계자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를 변경하려면 종전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1433호, 2012.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가목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9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9조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9>까지 생략
(320) 법률 제11433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35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호, 같은 항 제4호 및 제31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2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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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