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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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법률 제5448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98.6.14 |
| 타법폐지: 1997.12.13 |
-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448호, 1997.12.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1. 여객자동차터미널법
- 2. 생략
- 제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육운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1) 및 (2)생략
-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6조 생략
- 제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 및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연합회,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는 제55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연합회로 본다.
- 제8조 및 제9조 생략
- 제10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종전의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11조 생략
-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터미널법 또는 육운진흥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