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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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법률 제915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 3. 20.
일부개정: 2008. 12. 1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염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염업"이란「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염 또는 함수를 제조하거나 염을 재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염제조업자"란「염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염제조업자를 말한다
3. "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염업조합을 말한다.
  • 제3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합이 아닌 자는 염업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4조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조합은 전국을 그 구역으로 한다.
  • 제5조 (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조합[편집]

제1절 설립[편집]

  • 제6조 (설립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②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7조 (정관 기재사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사업
5.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6. 조합원이 될 자격
7. 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8. 총회·이사회·대의원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0.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11. 경비의 부과와 과태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12.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3.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적립금 및 준비금의 한도·종류 및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5. 생산품의 규격과 검사에 관한 사항
16.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운동과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17.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에 관한 사항
18.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19.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조합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관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1. 현물출자를 하는 자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주소와 출자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환매특약조건
2. 조합설립 시 양수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양도인의 주소·성명
3. 조합설립 당시의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주소·성명
③ 조합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제2절 조합원[편집]

  • 제8조 (조합원의 자격)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염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라 염제조·가공업을 신고한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제9조 (출자와 책임) ① 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하며,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총좌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출자 1좌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출자액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④ 조합은 사업을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때에는 회계연도 말에 한하여 그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제10조 (경비 등 부과)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와 과태금의 납입에 있어서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3절 기관[편집]

  • 제11조 (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④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 (총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과 해임
5. 법정적립금 또는 사업준비금의 사용
6.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7.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과 변경
8. 경비의 부과방법 및 과태금의 징수방법
9. 사업소요자금의 기채와 상환
10. 결산보고서
11. 고정자산의 취득·변경·양도, 그 밖에 이에 관한 물권의 설정
1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외에 새로 의무를 지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
13.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 (총회의 소집청구) ① 조합원은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14조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① 조합이 조합원에게 통지 또는 최고를 하는 때에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하여야 한다.
② 총회소집의 통지는 총회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 등을 기재한 총회소집통지서의 발송에 의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하려는 때에는 개회 전일까지 통지한다.
  • 제15조 (의결권의 제한 등) ① 총회에서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합과 조합원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은 조합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개최 30일전까지 이사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이 항에서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해당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6조 (대의원회)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회는 제12조제1호 및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그 의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제17조 (대의원) ①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선출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③ 대의원의 결원수가 총 대의원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원된 대의원의 보궐선거는 다음 정기총회 직후에 행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대의원은 조합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 제18조 (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업무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세입·세출 예산의 관·항간 전용에 관한 사항
4. 차입금의 한도에 관한 사항
5. 단체계약에 관한 사항
6. 총회의 위임사항
7.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20조 (임원) ① 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2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 중 2분의 1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 2인 이내를 상임(이하 "상임이사"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염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조합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④ 이사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 중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상임인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여비, 조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이 법으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21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상임이 아닌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제외한다)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궐위·구금되거나「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회계에 관한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조합의 재산 또는 회계에 관한 상황에 관하여 부정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감사는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⑧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상법」 제412조의4·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 제22조 (조합대표의 예외 등) ① 조합이 이사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② 제1항은 조합과 이사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23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이 임기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그 임기가 만료하는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료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제24조 (임원자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51조제1항에 따른 개선 또는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9. 제28조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른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 선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자로서 그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선거공고일 현재 해당 조합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자
② 임원에 관하여 제1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제25조 (임원의 겸직금지) 임원은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상임이사는 조합 외의 다른 공사의 직을 겸하지 못한다.
  • 제26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조합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을 준수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인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임원이 거짓의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 제27조 (임원의 해임) ① 이사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②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의결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의 의결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28조 (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⑤ 제4항에 따른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29조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조합은 임원선거 또는 대의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임원선거 또는 대의원선거를 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 제30조 (상법의 준용) 임원에 관하여는「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제3항, 제386조제1항 및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본다.
  • 제31조 (직원의 직무) ① 조합의 직원은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직원에 관하여는「상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절 사업[편집]

  • 제32조 (사업)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 및 조정
2.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와 보급선전
3. 조합원을 위한 구매·보관·판매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대리업무
4.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알선
5. 조합의 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및 기금조성
6.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7. 조합원의 사업조성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8.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②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구매 및 판매 사업에 대하여는「상법」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3조 (공제사업규정) ① 조합은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공제사업규정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사업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규정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 그 밖의 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 제34조 (차입금) 조합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제35조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에 지장이 없는 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에 있어서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5절 관리[편집]

  • 제36조 (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 등)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④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37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이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8조 (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 총회·이사회의 의사록과 조합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제39조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 ① 조합원은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상법」 제467조를 준용한다.
  • 제40조 (법정적립금·사업준비금과 이월금)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③ 법정적립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④ 조합은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 중에서 2분의 1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 제41조 (손실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조합은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처분이월금·사업준비금·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한다.
② 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정적립금·사업준비금 및 미처분이월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해당 연도의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③ 잉여금의 배당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조합원의 출자액 및 조합사업의 이용실적의 비례에 따라야 한다.
  • 제42조 (결산보고서의 제출·비치 등) ① 이사장은 정기총회일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열람하거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의 책임해제에 관하여는「상법」 제450조를 준용한다.
  • 제43조 (결산) 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대차대조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그 결산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 제44조 (감자와 공고) ① 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한 때에는 2주 이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45조 (감자에 대한 채권자보호) ① 채권자가 제44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조합은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6조 (지분취득의 금지)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7조 (잉여금의 출자납입충당)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배당할 잉여금을 그 출자납입에 충당할 수 있다.

제6절 해산[편집]

  • 제48조 (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1. 총회의 의결
2. 조합의 파산
3.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또는 해산사유의 발생
4. 제52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해산명령
② 조합은 해산하는 때에는 해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제3장 감독 등[편집]

  • 제49조 (검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그 운영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으로 하여금 그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나 회계의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②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나 회계가 정관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문서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의 업무나 회계 상황을 검사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 제50조 (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1. 조합원을 위한 구매·보관·판매사업
2.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3.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제51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0조에 따른 조합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
2. 직원에 대하여는 면직, 정직 또는 감봉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 제52조 (해산명령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원의 해임 또는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 제53조 (보고 등)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1. 총회의 개최
2. 주소의 변경
3. 임원의 선임
4.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5. 조합원의 변경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 제54조 (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2조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 제55조 (보조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염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규격 제정, 검사 또는 그 밖에 국가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 제56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이사장선거의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5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제5장 벌칙[편집]

  • 제57조 (벌칙) ① 임원이 조합의 사업범위를 이탈하여 그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58조 (벌칙)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1.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등기를 부정하게 한 때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12조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총회(총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대의원회에서 제16조제3항에 따라 의결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집행한 때
4. 제21조제5항·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상법」 제413조를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6.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관, 총회·이사회의 의사록과 조합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7.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때
8.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때
9.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지 아니 한 때
10.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정적립금을 사용한 때
11.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 중에서 2분의 1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 때
12.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잉여금을 배당한 때
13.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때
14.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
15. 제46조를 위반하여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
16.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17.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
18.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19. 제5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때
  • 제59조 (벌칙) ①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한 자
2.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제60조 (과태료)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염업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해태하거나 거짓 공고 또는 최고를 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④ 삭제 <2008. 12. 19.>
⑤ 삭제 <2008. 12. 19.>
⑥ 삭제 <2008. 12. 19.>

부칙[편집]

  • 부칙 <제8802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조합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본다.
제4조 (조합의 임직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은 이 법에 따른 임직원 및 대의원으로 보되, 그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9호 중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제42조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염업조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2>까지 생략
<383> 염업조합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8조제1항제4호·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제3항, 제50조,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 제55조, 제58조제2호·제5호·제17호, 제6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84>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158호, 2008. 12. 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처분·명령이나 그 밖의 행위와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한 신고·보고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행위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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