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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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편집]- 「예산회계법」을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050호, 2006.10.4> (국가재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폐지법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예산회계법 (제7347호) (시행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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