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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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7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2.14 |
타법개정: 2014.2.1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편집]- 제2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후 법 제4조제5항 본문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3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법 제6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위원회(이하 "할당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법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항
- 2. 법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의 인정량에 관한 사항
- 3.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및 할당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 4.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 5. 제13조제3항에 따라 법 시행 후 세 번째 계획기간(이하 "3차 계획기간"이라 한다) 이후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에 관한 사항
- 6. 제38조제4항에 따른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해당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 및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할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 ⑤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할당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1. 국내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기술 발전, 국내 전력수요의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의 결과에 따라 할당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⑥ 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7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의견 수렴,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할당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후 법 제5조제5항 본문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⑦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⑧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할당계획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⑨ 환경부장관은 종합정보센터가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4조(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외교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할당위원회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할당위원회의 간사위원(이하 "간사위원"이라 한다)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 ④ 간사위원은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1. 할당위원회의 심의안건 작성(검토보고서 작성을 포함한다)
- 2. 심의안건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 3. 그 밖에 할당위원회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 제5조(할당위원회의 회의 등) ① 할당위원회의 회의는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최한다.
- ② 할당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제4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할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편집]제1절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편집]- ②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최근 3년간"이란 매 계획기간 시작 4년 전부터 3년간을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른 신규진입자(이하 "신규진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신규진입자로 지정·고시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을 말한다.
- ③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하여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제2호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매 이행연도 시작 5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자발적 참여업체는 이행연도 시작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발적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한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주무관청은 자발적 참여업체가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목표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시장안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참여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주무관청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매 계획기간(자발적 참여업체의 경우에는 이행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시작 3개월 전까지(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⑦ 자발적 참여업체 중 다음 계획기간에 더 이상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업체(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한다)는 다음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주무관청은 제7항에 따라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자발적 참여업체를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해당 계획기간의 마지막 이행연도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의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면 즉시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등록부(이하 "배출권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 제7조(신규진입자 지정 및 고시 절차) ① 주무관청은 법 제9조에 따라 새롭게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업체로서 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보고한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여 매 이행연도 시작 5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신규진입자의 할당대상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계획기간"은 "이행연도"로 본다.
- 제8조(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에 대한 통보 등) ① 주무관청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를 지정·고시하거나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다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체 및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관장기관(이하 "부문별 관장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된 업체는 최초로 지정된 연도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목표 준수 실적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명세서를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라 최초로 지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된 업체가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다시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이행연도에 이미 관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제9조(배출권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주무관청은 법 제11조에 따라 배출권등록부를 배출권의 할당, 거래 및 보고·검증·인증 등에 관한 정보가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무관청에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법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④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0조(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공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의 수정 등)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에 오류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법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수정한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9조, 제10조,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보호, 기업 영업비밀 보호 및 법 제39조제1호에 따른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2절 배출권의 할당
[편집]- 1.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 2.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문별·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 3.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기술수준
- 4. 제13조에 따라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이하 "무상할당비율"이라 한다)
- 5. 계획기간 중의 해당 업종 또는 할당대상업체의 예상성장률
- 6.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0조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및 조치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정도
- 7.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可燃性) 폐기물을 활용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정도
- 8. 제품생산량 등 단위 활동자료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실적·성과를 국내외 동종(同種) 배출시설 또는 공정과 비교하는 방식(이하 "벤치마크방식"이라 한다)으로 산정한 정도
-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제13조(배출권 무상할당비율 등) ①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차 계획기간(이하 "1차 계획기간"이라 한다)에는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한다.
- ②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2차 계획기간(이하 "2차 계획기간"이라 한다)에는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100분의 97을 무상으로 할당한다.
- ③ 3차 계획기간 이후의 무상할당비율은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이전 계획기간의 평가 및 관련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한다. 이 경우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에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경매 등의 방법으로 할당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경매의 시기 및 장소 등 배출권 유상 할당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제14조(무상할당 업종의 기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는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매 계획기간마다 평가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종으로 한다.
- 1. 별표 1에 따른 무역집약도가 100분의 30 이상인 업종
- 2. 별표 1에 따른 생산비용발생도가 100분의 30 이상인 업종
- 3. 별표 1에 따른 무역집약도가 100분의 10 이상이고, 생산비용발생도가 100분의 5 이상인 업종
- 제15조(배출권 할당신청서의 제출) 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할당신청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단위별로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벤치마크방식을 적용하여 배출권 할당량이 결정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1.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 전체를 포함한 업체 단위
- 2.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 단위
- 3. 할당대상업체가 생산하는 최종생산품목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소속 사업장을 모두 합산한 동종 최종생산품목별 단위
- 4.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이 생산하는 최종생산품목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최종생산품목별 단위
- 5. 할당대상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최종생산품목의 부품 또는 원료만을 생산하는 사업장 단위
- ② 제1항에 따른 할당신청서 제출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제16조(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결정) ① 주무관청은 제12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센터의 장을 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으로 하는 공동작업반(이하 "공동작업반"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공동작업반은 관련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에 속한 전문가 중에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공동작업반에 각 부문에 속하는 할당대상업체의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하게 하기 위하여 반장 소속으로 부문별 실무작업반(이하 "부문별 실무작업반"이라 한다)을 둔다.
- ④ 부문별 실무작업반은 할당계획 및 제12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 기준 및 산정방법 등을 기준으로 할당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부문에 속한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한다.
- ⑤ 반장은 제4항에 따라 각 부문별 실무작업반이 작성한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공동작업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여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한다.
- ⑥ 반장은 제5항에 따라 작성한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계획기간 시작 3개월 전까지(자발적 참여업체 및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주무관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8조에 따른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다.
-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에 할당신청서 등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⑨ 주무관청은 제7항에 따른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제20조제2항, 제21조제8항 및 제22조제8항에 따른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⑩ 주무관청은 제7항에 따라 결정한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을 할당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할당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통보 등) ① 주무관청은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을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자발적 참여업체 및 신규진입자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주무관청은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을 배출권이 할당되는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등록한다.
- 제18조(할당결정심의위원회) ① 업체별 배출권의 할당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이하 "할당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16조제7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
- 2. 제20조제2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배출권 추가 할당
- 3. 제21조제8항에 따른 신청에 의한 배출권 추가 할당 및 할당량 조정
- 4. 제22조제8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 ② 할당결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 1.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그 밖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2. 기후변화·탄소시장·온실가스감축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② 조기감축실적이 있는 할당대상업체는 1차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 시작 이후 8개월 이내에 조기감축실적 인정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기감축실적 인정신청서를 검토하여 인정된 조기감축실적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1차 계획기간의 3차 이행연도분의 배출권으로 추가 할당한다. 다만, 인정된 전체 조기감축실적이 제4항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기감축실적을 인정받은 할당대상업체별로 조기감축실적 인정을 위하여 할당될 배출권의 총수량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기여계수를 곱한 값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추가 할당한다.
- 조기감축실적 기여계수 =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조기감축실적 인정량 / 전체 할당대상업체의 조기감축실적 인정량의 합
- ④ 제3항에 따라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의 수량은 1차 계획기간에 할당된 전체 배출권 수량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은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이하 "배출권 예비분"이라 한다)에서 사용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기감축실적의 인정을 위한 신청 절차, 세부 인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제20조(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할당의 조정) ① 주무관청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추가 할당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증가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할당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할당은 공동작업반이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주무관청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 제21조(신청에 의한 할당의 조정)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체별 배출권 할당 시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설·증설, 일부 사업장의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할당된 배출권에 비하여 배출량이 증가된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배출권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6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적용된 기준이나 벤치마크방식을 기준으로 배출량 증가분을 확정하고, 해당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확정된 증가분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추가 할당한다. 이 경우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은 추가 할당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분의 배출권으로 할당한다.
- ③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체별 배출권 할당 시 예상하지 못한 생산품목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시설의 신설·증설, 일부 사업장의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한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배출량이 증가한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배출권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6조에 따른 할당량 결정 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적용된 기준이나 벤치마크방식을 기준으로 배출량 증가분을 확정하고, 해당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확정된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배출권을 추가 할당한다. 이 경우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은 추가 할당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분의 배출권으로 할당한다.
- ⑤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력계통 운영에 따른 제약발전[발전기 고장, 송전선로 고장 또는 열공급·연료제약·송전제약 등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약사항(자기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지시를 받아 발전한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제약발전"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전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발전 분야의 할당대상업체는 해당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배출권 추가 할당 또는 업체별 배출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은 증가된 발전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거나 제약발전의 원인을 제공한 업체와 이로 인하여 발전량이 증가된 업체 간의 배출권 할당량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추가 할당량 결정 및 배출권 할당량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⑦ 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은 배출권 예비분에서 사용한다.
- ⑧ 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추가 할당 및 할당량 조정은 공동작업반이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주무관청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 ⑨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행연도별 할당량을 조정하려는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에 할당량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신청사유를 검토하여 계획기간 중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의 총수량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연도별 할당량을 조정할 수 있다.
- 제22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주무관청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게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취소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감소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주무관청은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에는 시설폐쇄일부터 남아 있는 해당 이행연도의 날짜에 비례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과 다음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한다.
- ③ 주무관청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동하지 아니한 시설이 할당량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가동이 중단된 날짜에 비례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한다.
- ④ 주무관청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 중 가동이 정지된 시설이 할당량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정지된 날짜에 비례하는 배출권을 취소한다.
- ⑤ 주무관청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권 할당 시 고려된 시설가동계획 또는 시설 신설·증설 계획에 따라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설·증설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취소한다.
- ⑥ 할당대상업체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주무관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대하여 법 제3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는 공동작업반이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 취소안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주무관청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는 주무관청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한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 할당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4장 배출권의 거래
[편집]- 제23조(배출권 거래의 최소 단위 등) ① 온실가스는 별표 2에 따른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으로 환산하고,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을 1 배출권으로 환산하여 거래한다.
- ② 배출권 거래의 최소 단위는 1 배출권으로 한다.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배출권등록부에 신청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은 주무관청이 직권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배출권 거래시장의 연계 또는 통합을 위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의 배출권 거래가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 ⑤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할 수 있다.
- 1. 거래한 배출권의 종류 및 수량
- 2. 양도인과 양수인의 배출권 거래 합의 공증서류
- 3.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거래 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된 종류와 수량의 배출권을 양도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양수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하여 등록한다.
- ③ 제23조, 제24조,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 거래,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 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등록 수수료 및 배출권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제26조(배출권 거래소의 설치·지정 및 감독) ① 주무관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이하 "배출권 거래소"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배출권 거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면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이 조 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④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⑤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소를 감독하여야 한다.
- ⑥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배출권 거래 업무를 위한 인력·기술·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 2. 제5항에 따른 감독 결과 더 이상 건전한 배출권 거래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⑦ 주무관청은 제6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 거래소 지정 시 신청자격, 신청 시 제출서류 및 평가기준, 주무관청의 감독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제27조(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배출권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 2. 배출권의 매매에 관한 업무
- 3. 배출권의 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할 배출권·결제품목·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에 관한 업무
- 4. 배출권 매매 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이상거래(異常去來)의 심리(審理)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
- 5. 배출권의 경매 업무
- 6. 배출권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업무
- 7.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에 수반되는 부대업무
- 8. 그 밖에 배출권 거래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 제28조(배출권 파생상품의 거래)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거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파생상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제29조(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이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로서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배출권 거래의 중개업무를 하는 자로 한다.
- ②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배출권 거래 중개업을 할 수 없다.
- ③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주무관청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제3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해당 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최근 1개월의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 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100분의 60 이상 낮은 경우를 말한다.
- ④ 주무관청은 다른 시장 안정화 조치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 안정화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유한도 설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배출권의 최소 및 최대 보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6개월간 배출권 평균 보유량이 2만5천 배출권 미만인 거래 참여자(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최대 보유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1. 최소 보유한도: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의 100분의 70 이상
- 2. 최대 보유한도: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거래 참여자의 경우에는 직전 6개월간 배출권 평균 보유량을 말한다)의 100분의 150 이하
- ⑥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 1. 제36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차입한도의 확대 또는 축소
- 2. 제38조제4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확대 또는 축소
- 3. 일시적인 최고 또는 최저 배출권 매매가격의 설정
- ⑦ 주무관청은 시장 안정화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할당위원회가 시장 안정화 조치의 종료를 의결한 경우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 ⑧ 주무관청은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거나 종료하는 즉시 해당 시장 안정화 조치의 주요 사유 및 내용 또는 종료사실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배출량의 보고·검증 및 인증
[편집]- 1. 업체의 규모, 주요 생산시설·공정별 연료 및 원료 소비량, 제품생산량
- 2.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시설(신설·증설 및 폐쇄 시설을 포함한다)의 종류·규모·수량 및 가동률
- 3. 사업장별 사용·발생 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발생량·판매량, 사용연료의 성분, 에너지 사용·발생시설의 종류·규모·수량 및 가동률
- 4. 생산공정, 생산설비, 배출활동으로 구분한 온실가스 배출량·종류 및 규모
- 5. 공정별, 생산품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해당 할당대상업체에 벤치마크방식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6. 포집(捕執)·처리한 온실가스의 종류 및 양
-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산·측정 방법 및 근거
- 8. 명세서에 관한 품질관리 절차
- 9. 온실가스 흡수·제거 실적
- 10. 활동데이터 수집 및 매개변수 결정을 위한 모니터링 계획
- 11. 업체 또는 사업장의 매출액
- 12. 그 밖에 주무관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사항
- ②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명세서 및 제32조에 따른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흠이 있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전부를 배출권등록부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포함된 정보 중 온실가스 배출총량 등 주요 정보를 할당대상업체별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할당대상업체는 정보공개로 인하여 해당 업체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제5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른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세서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제32조(배출량의 검증 및 검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를 검증하는 외부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다만,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할당대상업체가 된 기관은 제외한다)은 이 영에 따라 검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1.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보고·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 2.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과 관련하여 배상액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 3. 그 밖에 제5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② 검증기관은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를 검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하고, 할당대상업체는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한다.
- 1. 명세서의 내용이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 2. 제3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3. 실제 배출량과 명세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주무관청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제3호의 경우에는 고의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검증결과의 중대한 오류 등이 확인된 경우
-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기관의 지정, 검증업무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② 주무관청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배출량을 보고하지 아니한 할당대상업체에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세서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③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가 제2항에 따른 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나도록 배출량을 보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권으로 산정하여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배출량이나 동일한 종류 또는 유사 규모의 다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을 직권으로 산정하여 인증할 수 있다.
- ④ 주무관청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배출량 인증 결과를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지할 때에는 해당 업체가 속한 부문의 소관 부문별 관장기관에도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②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 1.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산림청, 그 밖에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2. 관련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에 속한 전문가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④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차입, 상쇄 및 소멸
[편집]- 제35조(배출권의 제출) 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을 위하여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법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배출량의 인증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권 제출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라 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무관청은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 ③ 주무관청은 제출받은 신고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에 등록하고,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제24조제5항제3호의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제출된 배출권을 이전하고 폐기한다.
- ④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은 배출권 제출의무를 지는 온실가스 배출이 이루어진 이행연도분으로 할당된 배출권, 이전 이행연도에서 이월된 배출권 또는 다음 이행연도에서 차입한 배출권과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으로만 제출할 수 있다.
- 제36조(배출권의 차입) ①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할 배출권의 수량보다 보유한 배출권의 수량이 부족하여 배출권 제출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 제37조(배출권 이월 및 차입의 절차) ① 법 제28조에 따라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을 하려는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받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출권 이월 또는 차입에 관한 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자로서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이행연도 종료일에서 5개월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유한 배출권의 이월에 관한 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8조(상쇄) ①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배출권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내용의 사업범위에서 발생하여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한정한다.
-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전환 기준은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을 1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주무관청은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안에서 시행된 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청정개발체제 사업"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하는 경우 중복판매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법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권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한다. 이 경우 외국에서 시행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전환한 상쇄배출권은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 ⑤ 상쇄배출권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되거나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 제39조(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 ① 주무관청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거쳐 외부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 ② 외부사업을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을 신청한 경우 주무관청은 해당 외부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사업으로 승인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외부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다.
- 1.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 2.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여부
- 3.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계량화가 가능할 정도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 4.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제5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는지 여부
- ③ 인증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외부사업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상쇄 실적의 지속성 및 정량화된 검증 가능성에 관한 사항
- 2. 상쇄 사업 추진방법 및 모니터링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외부사업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사업의 유효기간 등 외부사업 승인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⑥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청정개발체제 사업 및 이에 준하는 외부사업을 말하며, 해당 사업의 종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제4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감축량 모니터링 보고서
- 2.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 3. 그 밖에 주무관청이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39조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 시 검토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제41조(상쇄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주무관청은 상쇄등록부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검증·인증 등을 위하여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상쇄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 1. 외부사업의 계획서
- 2.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실적
- 3.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보에 고시한 사항
- ③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열람, 공개 및 수정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배출권등록부"는 "상쇄등록부"로,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는 "상쇄등록부에 외부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 ② 주무관청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도록 법 제25조에 따라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한 할당대상업체에 과징금 부과사유, 예정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 동안 할당대상업체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통보한 예정금액과 납부기한으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 제43조(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주무관청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징금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장 보칙
[편집]- 1.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제품·시설·장비의 개발 및 보급 사업
- 2.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구축 사업
- 3. 온실가스 저장기술 개발 및 저장설비 설치 사업
- 4. 온실가스 감축모형 개발 및 배출량 통계 고도화 사업
- 5.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계수의 검증·평가 기술개발 사업
- 6.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 7.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 효율 향상 등의 촉진 및 설비투자 사업
- 8.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중요 사업으로서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사업
- ② 정부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준하여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받지 못하는 할당대상업체가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5조(배출권 거래 전문기관) ① 주무관청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이하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②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할 것을 주무관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48조(수수료) 법 제3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하는 자는 제11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주무관청에 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증명서 발급 및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 신청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주무관청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4.2.13>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4180호, 2012.11.1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에 관한 특례) ① 법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말한다.
- ② 법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0년 12월 31일을 말한다.
- 제3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배출권 전환에 관한 특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1차 계획기간과 2차 계획기간에는 외국에서 시행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9호, 2013.3.23>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를 "외교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34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로 한다.
- ④부터 ⑨까지 생략
- ③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179호, 2014.2.13> (농촌진흥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9조제2항제1호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를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 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무역집약도 및 생산비용발생도(제14조 관련)
- [별표 2]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제23조제1항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29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80호) (시행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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