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10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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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법률 제1054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 4. 30. |
일부개정: 2011. 4. 5.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변호사"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 2. "외국변호사"란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 3. "외국법자문사"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란 외국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 5. "원자격국(原資格國)"이란 외국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후 법률사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국가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국가의 법령 등에 관한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국가를 말한다. 다만, 어느 국가 내에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이 부여되는 여러 개의 도(道)·주(州)·성(省)·자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지역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 6. "외국법사무"란 원자격국의 법령(원자격국에서 효력을 가지거나 가졌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 등 제24조에 따라 외국법자문사가 수행하도록 허용된 업무를 말한다.
- 7. "국제중재사건"이란 대한민국을 중재지로 하고, 외국법자문사의 원자격국의 법령,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이 적용되거나 또는 적용될 수 있는 민사·상사의 중재사건을 말한다.
- 8. "자유무역협정등"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 또는 국제기구와 외국법사무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인 교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모든 합의를 말한다.
제2장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편집]- 제3조(자격승인의 신청) ①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는 외국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 ③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原本)이거나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신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1. 4. 5.>
- 제4조(직무 경력) ① 신청인이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 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② 신청인이 원자격국 외의 외국에서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법률 사무를 수행한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 ③ 신청인이 대한민국에서 고용계약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조사·연구·보고 등의 사무를 근로자인 자기의 주된 업무로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 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법자문사가 될 수 없다.
- 1.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거나 그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국가를 불문하고 공직에서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국가를 불문하고 「변호사법」 제9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같은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
- 6.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및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이 취급되는 사람
- 제6조(자격승인 등) ①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할 수 있다.
- 1. 원자격국이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일 것
- 2. 원자격국 내에서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유효할 것
- 3. 제4조에 따른 직무 경력이 있을 것
- 4.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 5. 대한민국 내에 서류 등을 송달받을 장소를 가지고 있을 것
- 6. 제3조제2항의 경우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것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자격승인을 하면서 신청인이 외국법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원자격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국가에서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자격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격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자격승인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 2. 제5조의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1. 자격승인신청서 또는 그 증빙서류의 중요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거짓으로 보이는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 2. 업무능력이나 재산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 4. 자격승인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10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8조(고시 등) ① 법무부장관은 자격승인 또는 자격승인의 취소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대상자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자격승인 및 그 취소는 고시된 날부터 효력이 있다.
- 제9조(보고 등) ①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나 외국법자문사에게 자격승인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이나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자격승인 또는 그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편집]- 제10조(등록의 신청) ①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 수행을 개시하려는 사람은 제6조의 자격승인을 받은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서면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원자격국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등록증명서 등)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0조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국법자문사 명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0조제2항의 원자격국을 외국법자문사 명부와 등록증명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제1항의 명부에 등록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③ 등록의 갱신신청은 제2항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신청 및 등록의 갱신신청의 처리에 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⑥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 제12조(등록거부 등)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신청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1. 심신장애(心神障碍)로 인하여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2. 국가를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7조에 따라 자격승인이 취소된 경우
- 4.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이 거부되거나 제13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②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이 거부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명하여야 한다.
- 제13조(등록취소)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사망한 경우
- 2.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이 없거나 자격승인이 취소된 경우
- 3.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다만,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등록취소를 신청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외국법자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는 경우
-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2. 국가를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24조, 제25조 및 제34조를 위반하거나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3조 및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지와 이유를 해당 외국법자문사(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제4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외국법자문사는 지체 없이 등록증명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⑤ 등록취소에 관하여는 등록거부 시의 이의신청 등에 관한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14조(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 1. 제12조에 따른 등록거부 또는 등록의 갱신거부에 관한 사항
- 2. 제13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 ②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편집]- 제15조(설립신청 등) ① 원자격국에서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무소나 법인(이하 "본점사무소"라 한다)에 소속된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자문사는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그 대표자가 될 외국법자문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외국법자문사는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다.
- ④ 신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1. 4. 5.>
- 제16조(설립인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
- 1. 본점사무소가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것
- 2. 본점사무소가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표사무소로 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하기로 의결 또는 결정하였을 것
-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될 외국법자문사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7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 4. 본점사무소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업무와 관련한 민사·상사상 책임에 대하여 그 이행을 보증할 것
- ② 여러 나라에 걸쳐 사무소, 현지 사무소, 현지 법인, 지사, 분사무소 등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무소를 본점사무소로 본다.
-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결원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제17조(고시 등)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제15조제2항의 신청인과 대한변호사협회에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는 제1항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있다.
-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 ①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에 관한 사항
- 4. 설립인가 연월일
- 5. 본점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명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⑤ 대한변호사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 1.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
- 2. 제16조에 따른 설립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서면
- 3. 제2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 4. 제34조의3에 따른 등록 및 제34조의4에 따른 취소에 관한 서면
- ⑥ 대한변호사협회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그 취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 ⑦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개정 2011. 4. 5.>
- 제19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 1. 설립인가신청서 또는 그 증빙서류의 중요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거짓으로 보이는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 2. 제1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3.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 5. 법무부장관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공익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 7.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없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
- 8.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5.>
- ③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④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 제20조(사무직원) 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로,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 본다.
- 제21조(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외국법사무의 수행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임 계약서와 광고물에 밝혀야 한다.
- 제22조(장부의 작성 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임장부의 기재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23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등) 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국내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업무집행 방법 및 그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50조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항 본문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되는 「변호사법」 해당 조항 중 "법무법인"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변호사"는 "외국법자문사"로 본다.
-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구성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외국법자문사 등의 권리와 의무
[편집]- 제24조(업무 범위)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1.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 2.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 3.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다만, 중재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령이나 조약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 사건을 대리할 수 없다.
- 제25조(업무수행의 방식) ①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 2.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
- 3.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소속 외국법자문사
- ② 외국법자문사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 제26조(신고 등) ① 외국법자문사가 업무를 개시한 경우, 일시 휴업한 경우 또는 근무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7조(자격의 표시 등) ① 외국법자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을 표시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원자격국이 도·주·성·자치구 등 한 국가 내의 일부 지역인 경우 그 국가의 명칭을 위 원자격국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하 같다)에 이어 "법자문사"를 덧붙인 직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명과 함께 괄호 안에 원자격국언어로 된 원자격국의 명칭을 포함한 해당 외국변호사의 명칭을 부기할 수 있고, 이어 국어로 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에 "변호사"를 덧붙인 명칭을 병기할 수 있다.
-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본점사무소의 명칭 다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덧붙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지역명을 병기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 ③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방식 외의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무소 안팎의 적절한 장소에 구성원, 소속 외국법자문사 및 그 원자격국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 ⑤ 외국법자문사는 의뢰인과 외국법사무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그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⑥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사람은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로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명칭이나 표시도 사용할 수 없다.
- 제28조(윤리기준 등) ① 외국법자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외국법자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외국법자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倫理章典)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9조(체류 의무) ① 외국법자문사는 최초의 업무개시일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 ② 외국법자문사가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간호·문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에 체류한 경우 그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본다.
- 제30조(비밀유지 의무)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광고) ① 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원자격국, 학력, 경력, 전문분야,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신문·잡지·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광고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 ③ 외국법자문사의 광고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 또는 "변호사등"은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본다.
- 제32조(법무부장관의 감독 등) ① 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그 활동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감독을 받는다.
-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3조(자료 제출의 의무)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법무부장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32조제1항의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유를 명시하여 그 업무·재산의 현황, 수임·회계 내역의 명세,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4조(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①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할 수 없다.
- ②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와 동업, 업무제휴, 포괄적 협력관계의 설정, 사건의 공동 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 ③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변리사·특허법인·공인회계사·회계법인·세무사·세무법인·관세사 및 관세사법인과 조합계약, 법인설립, 지분참여, 경영권 위임을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률사무소·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사무소·법무사합동법인·변리사사무소·특허법인·공인회계사사무소·회계법인·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관세사사무소 및 관세사법인을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거나 동업할 수 없다.
- 제34조의2(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 사건 처리 등) ① 자유무역협정등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 본점사무소가 설립·운영되고 있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34조의3에 따른 공동 사건 처리 등을 위한 등록(이하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이라 한다)을 한 경우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사안별 개별 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할 수 있다.
-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소속 변호사가 처리하는 법률사무에 대하여 제24조 각 호에 규정된 업무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11. 4. 5.]
- 제34조의3(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①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은 공동 사건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명부에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신청인 및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 [본조신설 2011. 4. 5.]
- 제34조의4(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마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본점사무소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등록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명령이 있거나 등록취소명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라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지와 이유를 해당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1. 4. 5.]
- 제34조의5(공동 사건 처리 등의 신고) ①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마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에 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그 상대방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명칭 및 그 사무소의 소재지, 계약체결일, 그 밖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사항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 사건 처리 등의 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 [본조신설 2011. 4. 5.]
- 제35조(「변호사법」의 준용) 외국법자문사의 직무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되는 「변호사법」 해당 조항 중 "변호사"는 "외국법자문사"로, "법률사무소"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본다.
제6장 징계
[편집]- 제36조(징계의 종류)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자격승인취소
- 2. 등록취소
- 3. 3년 이하의 정직(停職)
-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5. 견책
- 제37조(징계 사유) ① 제36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6조제2호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제36조제3호에 따른 정직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3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 2.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을 위반한 경우
-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외국법자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38조(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외국법자문사의 징계는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가 행한다.
- ②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각각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 제39조(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인 위원을 추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갈음하여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추천할 수 있다.
-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및 외국법자문사 2명
- 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및 변호사가 아닌 법과대학 교수 1명
- ② 변협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위원과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여야 한다.
- ④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판사·검사·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변협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 제40조(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아닌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예비위원 7명을 둔다.
- ②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며, 위원과 예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인 위원을 위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중에서 각 2명
- 2. 검사 중에서 각 2명
- 3. 외국법자문사 중에서 각 1명
-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각 1명
- 5. 변호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법과대학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 각 1명
- ③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④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무부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1조(징계위원회의 권한)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 ②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사건과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 제42조(징계개시의 청구 등)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외국법자문사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하고, 제37조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 ②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외국법자문사에게 제37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의 수행 중 외국법자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에 대하여 징계개시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⑤ 징계개시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97조의5를 준용한다.
- 제43조(징계의 결정 기간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97조의5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로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징계위원회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관한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제44조(징계의 집행·절차 등) ① 제36조제1호에 따른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집행하고, 제3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
- ② 제36조제4호에 따른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고,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 ③ 외국법자문사의 징계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98조제3항,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4제2항·제3항, 제98조의5제3항·제4항, 제99조, 제100조 및 제101조의2를 준용한다.
- 제45조(업무정지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에 대하여 공소(公訴)가 제기되거나 제42조제1항에 따른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자격승인취소 또는 등록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외국법자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③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103조부터 제1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되는 「변호사법」 해당 조항 중 "변호사"는 "외국법자문사"로 본다.
제7장 벌칙
[편집]-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1. 외국법자문사 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외국법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사람
- 2.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3조 및 제34조를 위반한 사람
- 3.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외국법자문사. 다만, 외국법자문사가 제24조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사건
- 마.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
-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외국법자문사
- 2. 제3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및 그 위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사용한 사람
-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호사를 고용한 사람 및 이에 고용된 변호사
- 4.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및 변호사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자문사
- 가. 외국의 법원 또는 행정기관을 위하여 행하는 문서의 송달과 증거조사를 행한 사람
- 나.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적재산권, 광업권, 그 밖에 행정관청에 등기 또는 등록함을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으로 하는 권리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를 대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문서의 작성을 행한 사람
-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 1. 법무부장관이나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또는 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신청을 하여 자격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사람
- 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한 사람 및 이에 고용된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
- 3.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
- 4. 제35조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한 사람
- 5. 외국법자문사가 아니면서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사람
-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 제50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46조의 죄를 지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51조(외국인의 국외범) 제47조제2호는 대한민국 외에서 죄를 지은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행위지(行爲地)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訴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2조(몰수 또는 추징) 제46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
- 2. 제21조 또는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와 그 사용자
- 4.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 5. 제29조를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4. 5.>
- 1. 제22조를 위반하거나 제2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 2. 제33조를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 3. 제3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 4.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을 대리한 외국법자문사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에 대한 불복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11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524호, 2009. 3. 25.>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542호, 2011. 4. 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자격승인 신청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격승인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 제3조(설립신청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 제4조(등록 취지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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