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기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제14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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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기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법률 제148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63.12.12 |
일부개정: 1963.12.12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본법은 출판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민족고유의 미풍량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의 수입배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본법에서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함은 외국에서 발행되는 간행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부면에 관한 보도, 비판평론 및 여론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일정한 제호로써 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허가) (1) 외국정기간행물을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함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전항의 허가는 무역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공부장관이 공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63.12.12>
- 제4조 (납본) (1)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시마다 늦어도 그 배포하기 48시간전에 당해 정기간행물 2부를 공보부장관에게 납본하여야 한다.
- (2) 전항의 경우에 납본한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국가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1963.12.12>
- 제5조 (업무감독) 공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업무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의 서류, 장부 기타 업무상황을 검열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 (배포중지, 내용삭제의 명령) 공보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정기간행물을 수입한 때에는 배포의 중지 또는 내용의 삭제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 (허가의 취소) 공보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63.12.12>
- 1.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정기간행물을 수입배포한 때
- 2. 사위의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 3.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4.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공보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5.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후 3월이내에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 6.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그 업무를 휴지한 때
- 7.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보고를 태만히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업무상황검열을 기피 또는 방해한 때
- 제8조 (폐업신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업무를 폐지한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간행물의 수입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간행물을 몰수한다. <개정 1963.12.12>
- 1. 제3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정기간행물을 수입한 자
- 2. 사위의 방법으로 제3조의 허가를 받고 외국정기간행물을 수입한 자
-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 이에 위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을 배포한 자
- 4.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납본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정기간행물을 배포한 자
- (2)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10조 (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03호, 1961.12.30>
- (1)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폐지법령) 단기 4279년 5월 29일 미군정법령 제88호 "신문급기타정기간행물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1487호, 1963.12.12>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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