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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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진흥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일부개정: 2010.3.17
  • 제1조 (목적)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주개발"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우주물체의 설계·제작·발사·운용 등에 관한 연구활동 및 기술개발활동
나. 우주공간의 이용·탐사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
2. "우주개발사업"이라 함은 우주개발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교육·기술·정보화·산업 등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우주물체"라 함은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물체(우주발사체·인공위성·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우주사고"라 함은 우주물체의 추락·충돌·폭발 및 그 밖의 사태로 인하여 생명·신체 및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5. "위성정보"라 함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음성·음향·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정보(그것을 가공·활용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 (정부의 책무) (1)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
(2) 정부는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1) 정부는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1. 우주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우주개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우주개발에 필요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5. 우주개발에 필요한 소요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우주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우주개발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9. 우주물체의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10. 위성정보 등 우주개발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우주개발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매년 그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6조 (국가우주위원회) (1)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우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6호의 사항은 국가의 안전보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정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요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
4. 우주개발사업의 이용·관리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우주개발사업의 소요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우주발사체의 발사 허가에 관한 사항
7.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개발의 시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3)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우주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5)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6) 위원회 및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우주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우주개발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의 수행
2. 우주물체의 개발·발사 및 그 운용 등 통합 수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개발사업 관련 업무
(3)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1)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국내·외에서 우주물체(우주발사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9조제10조에서 같다)를 발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사예정일부터 180일 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대한민국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구조물에서 발사하고자 하는 경우
2.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이용하여 국외에서 발사하고자 하는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우주물체의 사용목적에 관한 사항
2. 우주물체의 소유 또는 이용권자에 관한 사항
3. 우주물체의 수명 및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
4. 우주물체의 발사장소 및 발사예정일에 관한 사항
5. 우주물체의 기본적 궤도에 관한 사항
6. 우주물체의 발사에 사용될 우주발사체의 제공자 및 규격·성능에 관한 사항
7. 우주사고 발생시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에 관한 사항
8. 우주물체의 제작자·제작번호 및 제작연월일
9. 그 밖에 우주물체의 발사·이용 및 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발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한 자는 그 우주물체가 위성궤도에 진입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우주물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발사국 정부와 합의하여 외국에 등록한 우주물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등록한 자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물체를 등록한 자는 제3항 각 호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우주물체의 국제등록)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물체의 등록이 있은 때에는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하는 인공위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물체의 수명완료 등으로 인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한 내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국제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 (우주물체 등록대장의 관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및 등록대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1)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구조물에서 발사하고 자 하는 경우
2.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국외에서 발사하고자 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탑재체운용계획서, 손해배상책임부담계획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발사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우주발사체 사용목적의 적정성
2. 발사에 사용되는 우주발사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적정성
3. 우주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등 재정부담 능력
4. 그 밖에 우주발사체의 이동 등 발사 및 발사준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2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
  • 제13조 (발사허가의 취소 및 청문)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발사예정일부터 1년 이상 발사를 지체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사허가를 받은 경우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어 허가취소를 요청한 경우
4. 우주발사체의 발사 전 연료누수, 통신시스템의 결함 등 우주발사체의 안전관리에 이상이 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6.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은 자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2조제5호의 경우에는 대표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대표를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4조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8조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범위와 책임한계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5조 삭제 <2007.12.21>
  • 제16조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우주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지 11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우주사고조사위원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우주물체를 예비등록 또는 등록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자
3. 그 밖에 우주물체 제작자, 성능을 시험한 자 등 우주물체 관련자
(4) 우주사고조사위원회는 우주사고가 일어난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시기, 위원의 자격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위성정보의 활용)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인공위성에 의하여 획득한 위성정보의 보급·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지정·설립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지리정보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성정보의 보급·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정부는 위성정보의 활용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 (민간 우주개발사업의 지원)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민간부문의 우주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우주개발인력의 공급, 세제·재정상의 지원 및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책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9조 (우주개발의 중지 및 시정)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군 작전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수행하는 우주개발에 대하여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국민에게 우주개발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질서 유지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수행하는 우주개발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국민에게 우주개발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0조 (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내 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주변지역(영해 및 영공을 포함한다)의 출입통제에 관련한 사항
2. 통신, 화재진압, 긴급 구난·구조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사항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및 협조 요청을 할 경우에는 우주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1조 (국가의 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에 관한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우주비행사의 구조) 정부는 외국의 우주물체에 탑승한 우주비행사가 대한민국 영역이나 근접한 공해상에 비상착륙·조난 또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가능한 원조를 제공하여야 하며, 우주비행사를 해당우주물체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등록국 또는 국제기구에 귀환시켜야 한다.
  • 제23조 (우주물체의 반환) 정부는 외국의 우주물체가 대한민국의 영역에 추락하거나 비상착륙한 경우에는 이를 안전하게 해당우주물체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등록국 또는 국제기구에 반환한다.
  • 제24조 (우주개발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개발 및 우주분야 산업에 관한 자료수집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내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의 내용·시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비밀 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6조 (권한의 위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2.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우주개발 및 우주산업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제27조 (벌칙) (1)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중지 또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2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29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주물체의 예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주물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5일 이내에 변동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6)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7538호,2005.5.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 세워질 때까지는 「과학기술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으로 본다.
(3) (우주물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이 국제연합에 등록한 우주물체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36> 까지 생략
<137>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부령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로 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및 제15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본문·제6항, 제9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3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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