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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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법률 제924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12.26. |
일부개정: 2008.12.26.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우편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1972·12·16]
-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우편물"이라 함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 2. "통상우편물"이라 함은 신서와 통화(송금통지서를 포함한다) 및 소형포장우편물을 말한다.
- 3. "소포우편물"이라 함은 신서와 통화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
- 4. "우편요금"이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그 송달의 대가로 우편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 5. "우표"라 함은 우편요금의 선납과 우표수집 취미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발행되는 증표를 말한다.
- 6.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라 함은 우편엽서, 항공서간, 우편요금표시인영이 인쇄된 봉투(연하장 또는 인사장이 첨가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7. "신서"라 함은 의사전달을 위하여 문자·기호·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
- [본조신설 2007.1.26]
- 제2조 (경영주체 및 사업의 독점등<개정 1982.12.31>) (1)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법인 또는 단체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1982.12.31, 1997.8.28, 2008.2.29>
- (2) 누구든지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을 위한 신서의 송달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서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12.31, 1982.12.31>
- (3)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에게 신서의 송달을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77.12.31, 1982.12.31>
- (4) 우편사업 또는 우편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창구업무 이외의 우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82.12.31, 1997.8.28, 2008.2.29>
- [전문개정 1972.12.16]
- 제3조 (우편물의 비밀보장)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재직중 우편에 관하여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전문개정 1972·12·16]
- 제3조의2 (우편물의 운송요구) (1)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물의 운송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철도·궤도와 삭도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
- 2. 일반 교통에 이용하기 위하여 노선을 정하여 정기 또는 임시로 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을 운송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1997.8.28]
- 제3조의3 (우편물의 우선취급) (1)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는 당해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에 실은 우편물을 그 목적지에서 내릴 때 또는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운송도중에 바꿔 실을 때에는 다른 화물에 우선하여 내리거나 바꿔 실어야 한다.
- (2)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는 위험한 재난으로 인하여 부득이 화물을 처분하여야 할 경우에는 우편물을 최후로 처분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97·8·28]
- 제4조 (운송원등의 조력청구권) (1) 우편업무집행중의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전용비행기·차량·선박등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 또는 우편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조력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있어서 우편관서는 조력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72.12.16, 1977.12.31, 1982.12.31>
-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에 수발하는 행정우편을 취급하는 운송원등은 우편관서 이외의 타기관 및 소속직원에게 운송에 필요한 교통수단에 의한 편의제공 기타의 조력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77.12.31, 2005.3.31>
- 제5조 (운송원등의 통행권) (1) 우편업무 집행중의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전용비행기·차량·선박등은 도로의 장애로 말미암아 통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담장 또는 울타리없는 택지, 전답 기타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우편관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신설 1972·12·16, 1982·12·31>
- (2) 우편업무집행중의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전용비행기·차량·선박등은 도선장, 운하, 도로, 교량 기타의 장소에 있어서의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그러나,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우편관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5, 1982·12·31>
- (3) 우편물운송중의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은 언제든지 도선장의 도선을 요구할 수 있다.
- (4) 제3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개정 1977·12·31>
- 제6조 (이용의 제한·업무의 정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중요한 우편물의 취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2008.2.29>
- [전문개정 1977.12.31]
- 제7조 (전용물건등의 압류금지, 부과면제) (1) 우편전용의 물건과 현재우편의 용에 공하는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 (2) 우편전용의 물건(우편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은 제세공과금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개정 1982·12·31>
- (3) 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해손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제8조 (우편물의 압류거부권) 우편관서는 우편물의 운송중 또는 발송준비완료후에 한하여 그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
- 제9조 (우편물의 검역) 우편물의 검역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다른 물건에 우선하여 곧 검역을 받는다.
- 제10조 (무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우편물의 발송, 수취 기타 우편이용에 관하여 무능력자가 우편관서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7·12·31>
- 제11조 (우편에 관한 조약) (1) 우편에 관하여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2)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은 조약에서 정하는 요금의 범위안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개정 1982.12.31, 1997.8.28, 2008.2.29>
- (3) 삭제 <1997.8.28>
- 제12조 (우편환법의 적용) 우편에 의한 추심금의 지불 기타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를 우편환금으로 간주하고 우편환법을 적용한다.
- 제12조의2 (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물의 수집·구분·운송·배달등 우편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우편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이나 이용에 관련되는 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편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우편관련 용품·장비의 개선등에 관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1997.8.28]
- 제12조의3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2008.2.29>
- [본조신설 1997·8·28]
제2장 우편역무 <개정 1997.8.28>
[편집]- 제13조 삭제<1997·8·28>
- 제14조 (기본우편역무의 제공)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다음 각호의 우편물을 적정한 요금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우편역무(이하 "기본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통상우편물
- 2. 소포우편물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우편역무의 종류 및 그 이용조건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1997·8·28]
- 제15조 (부가우편역무의 제공)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우편역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우편역무(이하 "부가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8.2.29>
- 1. 기본우편역무의 기록취급등 특수취급 역무
- 2.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역무가 결합된 역무
- 3. 우편시설·우표·우편엽서·우편요금표시인영이 인쇄된 봉투 또는 우편차량장비등을 이용하는 역무
- 4. 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의 조제 및 판매
- 5. 기타 기본우편역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역무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역무의 종류 및 그 이용조건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1997.8.28]
- 제16조 (군사우편) (1)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으로서 우체국의 기능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는 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부대에 속하는 군인·군무원에 대한 우편역무(이하 "군사우편"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8.2.29>
- (2) 군사우편물의 요금은 일반우편요금의 반액으로 한다.
- (3) 국방부장관은 군사우편을 취급하는 우체국(이하 "군사우체국"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제공하는 외에 용역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대의 이동에 따라 군사우체국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4) 국방부장관은 군사우체국 직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내출입, 군주둔지역 통행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5)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것외에 군사우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7.8.28]
- 제17조 (우편금제품, 우편물의 용적·중량 및 포장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저해하는 음란물, 폭발물, 총기·도검, 마약류 및 독극물등으로서 우편에 의한 취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이하 "우편금제품"이라 한다)은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물의 취급용적·중량 및 포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3)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금제품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우편역무의 제공을 거절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1997.8.28]
- 제18조 삭제<1997·8·28>
제3장 우편에관한요금
[편집]- 제19조 (우편요금 등의 결정 <개정 2007.1.26>)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5.1.5, 1996.12.30, 1997.8.28, 2007.1.26, 2008.2.29>
- [전문개정 1977·12·31]
- 제20조 (우편요금 및 수수료의 납부방법)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현금, 우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2005.3.31, 2007.1.26>
- [전문개정 1977.12.31]
- 제21조 (우표의 발행권) (1)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개정 1982.12.31, 1997.8.28, 2008.2.29>
- (2)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판매, 관리와 기타 필요한 처분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8, 2008.2.29>
- (3) 우편엽서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제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1997.8.28, 2008.2.29>
- 제21조의2 삭제<1997·8·28>
- 제22조 (우표의 효력) 오염 또는 훼손된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는 무효로 한다.
- 제23조 (요금등의 제척기간) 요금등의 납부의무는 그 납부하여야 할 날로부터 6월내에 납부의 고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불법으로 면탈한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1977·12·31]
- 제24조 (체납요금등의 징수방법) (1) 요금등의 체납금액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2) 제1항의 경우 체납요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체납금액 및 연체료는 조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 [전문개정 1977·12·31]
- 제25조 (기납과 과납요금의 불환부) 우편에 관하여 기납 또는 과납의 요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 제26조 (무료우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우편물과 천재지변이 발생한 지역의 이재민의 구호에 관하여 필요한 우편물 및 시각장애인용점자의 우편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8.2.29>
- [전문개정 1997.8.28]
- 제26조의2 (요금등의 감액) (1)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이용의 편의와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하는 다량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그 요금등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수량·취급요건 및 감액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8, 2008.2.29>
- [본조신설 1982·12·31]
제4장 우편물의취급
[편집]- 제27조 (우편물내용의 신고와 개피요구) (1) 우편관서는 우편물을 접수할 때에 우편물의 내용물의 종류와 성질에 대하여 발송인에게 신고를 받을 수 있다.
- (2)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우편물의 내용이 발송인의 신고와 달라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관서는 발송인에게 그 개피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 (3) 발송인이 제1항의 신고 또는 제2항의 개피를 거부할 때에는 우편물은 접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12·31>
- 제28조 (법규위반우편물의 개피 <개정 1977.12.31>) (1) 우편관서는 그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의 내용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에 위반된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발송인 또는 수취인에게 그 우편물의 개피를 요구할 수 있다.
- (2)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제1항의 개피를 거부하였을 때 또는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그 개피를 요구할 수 없을 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우편관서의 장이 그 우편물을 개피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함한 우편물은 개피하지 아니한 채로 발송인에게 환부한다. <개정 1977.12.31, 1997.8.28, 2008.2.29>
- 제29조 (법규위반우편물의 환부<개정 1977.12.31>) 우편관서는 그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발송인에게 환부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환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12·31>
- 제30조 삭제<1997·8·28>
- 제31조 (우편물의 배달)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12·31>
- 제32조 (환부우편물의 처리) (1)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환부한다. 다만, 발송인이 발송시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부거절 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8, 2008.2.29>
- (2) 제1항 본문의 경우에 발송인은 환부되어온 우편물의 수취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개정 1972·12·16, 1977·12·31, 1997·8·28>
- [전문개정 1963·12·5]
- 제33조 (우편관서의 증명요구) 우편관서는 우편물수취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취인에 대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4조 (정당교부의 인정) 이 법 또는 명령으로 정한 절차를 밟아 우편물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정당히 교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7·12·31>
- 제35조 (환부불능우편물의 개피) 발송인의 주소 또는 성명의 불명으로 환부할 수 없는 우편물은 그 주소·성명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우편관서에서 이를 개피할 수 있다.
- [전문개정 1963·12·5]
- 제36조 (우편물의 처분) (1)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피하여도 배달 또는 환부할 수 없는 우편물 및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하지 아니하는 우편물은 당해 우편관서에서 보관한다. 이 경우 그 우편물이 유가물인 때에는 보관한 날부터 1월간 당해 우편관서의 게시판등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우편물로서 유가물이 아닌 것은 그 보관을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폐기하고 유가물로서 멸실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것 또는 그 보관상과분의 비용을 요하는 것은 곧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한다. 이 경우 매각에 요하는 비용은 매각대금으로 충당한다.<개정 1977·12·31, 1982·12·31, 1997·8·28>
- (3) 유가물과 매각대금은 당해우편물을 보관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 제37조 (우편사서함) 우편관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사서함을 설치할 수 있다.
- 제37조의2 (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설치) 3층이상의 고층건물로서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77·12·31]
제5장 손해배상
[편집]- 제38조 (손해배상의 범위) (1)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개정 1972.12.16, 1977.12.31, 1997.8.28, 2005.3.31, 2008.2.29>
- 1. 부가우편역무중 그 취급과정을 기록취급하는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하거나 지연배달한 때
- 2. 부가우편역무중 보험취급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하거나 지연배달한 때
- 3. 부가우편역무중 현금추심취급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추심금액을 받지 아니하고 수취인에게 교부한 때
-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부가우편역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5. 삭제 <1977.12.31>
- (2) 제1항의 배상금액과 지연배달의 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7.12.31, 1997.8.28, 2005.3.31, 2008.2.29>
- (3) 국제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액은 조약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1997.8.28, 2008.2.29>
- (4) 제2항 및 제3항의 손해배상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관서에서 즉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7.8.28>
- 제39조 (책임원인의 제한) 우편물의 손해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과오로 인한 것이거나 당해우편물의 성질, 결함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때에는 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12·31>
- 제40조 (손해배상의 한계) 우편물을 교부할 때에 외부에 파손의 흔적이 없고 또 중량에 차이가 없을 때에는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7·12·31>
- 제41조 (우편물수취거부권)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그 우편물에 우편관서에서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취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우편물을 수취한 후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82·12·31>
- 제42조 (손해배상청구권자)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당해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그 승인을 얻은 수취인으로 한다.
- 제43조 (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개정 2005.3.31>) 이 법에 의한 손실보상, 손해배상 또는 보수의 청구권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우편관서에 대하여 다음의 기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63.12.5, 1977.12.31, 1997.8.28, 2005.3.31, 2008.2.29>
-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월
-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은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 제44조 (보수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구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5.3.31]
- 제45조 (손해배상에 의한 대위) 우편관서는 손해배상을 한 후 그 우편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배상영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배상영수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그 우편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편집]- 제46조 (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1) 제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8·28>
- (2) 삭제<1997·8·28>
- (3) 제1항의 경우에 금품을 취득한 때에는 그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개정 1997·8·28>
- (4)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26.>
- [전문개정 1982·12·31]
- 제47조 (우편특권침해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3·12·5, 1972·12·16, 1977·12·31, 1982·12·31, 1997·8·28>
- 1. 제4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조력을 거부한 자
- 2. 제5조의 경우에 있어서 통행을 거부한 자
- 3. 제5조의 경우에 있어서 통행료를 현장에서 강요하거나 또는 도선을 거부한 자
- 4. 제9조의 경우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우선검역을 하지 아니한 자
- 5. 삭제<1963·12·5>
- 6. 제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운송요구를 거부한 자
- 제47조의2 (전시우편특권침해의 죄) 제4조제2항의 조력요구를 거부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12·31>
- [본조신설 1977·12·31]
- 제48조 (우편물개피훼손의 죄) (1) 우편관서의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개피,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또는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교부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16, 1982·12·31, 1997·8·28>
- (2)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16, 1977·12·31, 1982·12·31, 1997·8·28>
- 제49조 (전용물건손상의 죄) (1) 우편전용의 물건 또는 현재우편의 용에 공하는 물건에 손상 기타 우편의 장해가 될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16, 1982·12·31, 1997·8·28>
- (2)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16, 1977·12·31, 1982·12·31, 1997·8·28>
- 제50조 (우편취급거부의 죄)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우편물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게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97·8·28]
- 제51조 (신서의 비밀침해의 죄) (1) 우편관서에서 취급중에 있는 신서의 비밀을 침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16, 1982·12·31, 1997·8·28>
- (2)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16, 1977·12·31, 1982·12·31, 1997·8·28>
- 제51조의2 (비밀누설의 죄)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12·31, 1997·8·28>
- [본조신설 1972·12·16]
- 제52조 (우편금제품발송의 죄) 우편금제품을 우편물로서 발송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건을 몰수한다.<개정 1972·12·16, 1982·12·31, 1997·8·28>
- 제53조 삭제<1997·8·28>
- 제54조 (우표박취의 죄) (1) 우편관서에서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에 첩부된 우표를 박취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16, 1982·12·31>
- (2) 제1항의 경우에 소인미필의 우표를 박취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16, 1977·12·31, 1982·12·31, 1997·8·28>
- 제54조의2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서의 송달을 위탁한 자
-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자
- 3.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우편물을 망실한 자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2008.2.29>
-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7.1.26, 2008.2.29>
-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8.2.29>
- (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 (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7.1.26>
- (8)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6, 2008.2.29>
- [전문개정 1997·8·28]
부칙
[편집]- 부칙 <제542호,1960.2.1>
- (1) 본법의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법률제26호 통상우편물의종류와요금에관한법률과 단기4233년 3월 13일 법률 제54호 우편법을 폐지한다. 단, 통상우편물의종류와요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요금은 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요금으로 간주한다.
- (3) 본법 시행전에 발송한 우편물 또는 발생한 손실보상, 손해배상과 본법 시행전에 발생한 행위의 처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1254호,1963.1.10>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473호,1963.12.5>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196호,1970.1.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372호,1972.12.16>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3종우편물은 이 법에 의한 3종우편물로 본다.
- (3) (동전) 이 법 시행이전에 발생한 행위의 처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3090호,1977.12.31>
- 이 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602호,1982.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에 관한 체신부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4861호,1995.1.5> 물가안정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 한다.
- (5) 및 (6)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5216호,1996.12.30>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 (1)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률의 개정) 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의 제목 "(우편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을 "(우편요금의 결정)"으로 하고, 동조중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을 "우편에 관한 요금은"로 한다.
- 제20조의 제목 "(요금등의 납부방법)"을 "(우편요금 및 수수료의 납부방법)"으로 하고, 동조중 "요금등은"을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으로 한다.
- (3) 생략
- 부칙 <제5384호,1997.8.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1. 우편물운송법
- 2. 군사우편법
- 제3조 (환부우편물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환부우편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제32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4조 (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우편물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196호,2000.1.21>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의3중 "체신청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 (2) 생략
- 부칙 <제7446호,2005.3.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우편물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8288호, 2007.1.26>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22> 까지 생략
- <423>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 제54조의2제8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제2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4항 단서,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2항, 제6조, 제11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38조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4조의2제5항·제6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32조제1항 단서 및 제38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54조의2제2항·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424>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240호, 2008.12.2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우편법 (제9240호) (시행 2008.12.26.)
- 대한민국 우편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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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