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법률 제13543호, 대한민국)
보이기
원자력 손해배상법 법률 제1354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 06. 02. |
일부개정: 2015. 12. 0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원자로의 운전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이에 부수하여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원자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운반ㆍ저장 또는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원자로를 운전하는 것
- 나. 핵연료물질을 변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핵연료물질을 가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라.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바. 방사성폐기물을 저장ㆍ처리ㆍ처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원자력손해”란 핵연료물질의 원자핵분열 과정의 작용 또는 핵연료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방사선 작용 또는 독성(毒性) 작용으로 생긴 손해(중대한 환경 손상으로 인한 환경 이용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을 포함한다)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해당 원자력사업자가 받은 손해와 그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입은 손해는 제외한다.
- 가. 중대한 환경 손상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계획에 따라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 비용
- 나. 원자력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나 비용을 경감ㆍ최소화하기 위하여 또는 원자력사고를 일으킬 중대하고도 긴박한 위험으로 인한 손해나 비용의 발생을 방지ㆍ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따라 취하여진 방재조치 비용(방재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이나 손해를 포함한다)
- 3. “원자력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를 말한다.
- 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자
- 나. 대한민국 항구에 입항이나 출항의 신고를 한 외국원자력선 운항자
- 다. 가공사업(변환사업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 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
- 마. 핵연료물질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 바. 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
- 사. 「원자력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
- 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 4. “원자력사고”란 원자력손해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도 긴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사건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2조의2(적용 범위)
- ①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역(영해를 포함한다)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원자력사고로 인한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입은 원자력손해의 배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제3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 ①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국가 간의 무력 충돌, 적대 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 간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에는 그 핵연료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 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④ 선박에 설치한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해서는 「상법」 제769조, 제770조, 제773조, 제875조 및 제88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의2(배상책임 한도)
-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3억 계산단위 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 자신의 고의로 발생하였거나 그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서 “계산단위”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特別引出權)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4조(구상권)
- ① 제3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원자력손해를 제3조에 따라 배상한 원자력사업자는 그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원자로의 운전등에 제공될 자재를 공급하거나 역무(노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공급 또는 제공을 한 자나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구상권에 관하여 특약이 있을 때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 제5조(손해배상조치의무)
-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손해배상조치”라 한다)를 하기 전에는 원자로의 운전등을 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조치는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 및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의 체결 또는 공탁으로 한다.
- 제6조(배상조치액)
-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의 금액 및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의 금액 또는 공탁금액은 제3조의2에 따른 배상책임한도액의 범위에서 원자력이용시설의 종류, 취급하는 핵연료물질의 성질 및 원자력사고로 발생할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배상조치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장래의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금액이 배상조치액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손해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원자력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배상조치액을 충족하도록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더라도 제5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조(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
- ① 제5조제2항에서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이란 제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겼을 때에 일정한 사유로 인한 원자력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보험자(「보험업법」에 따라 책임보험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한다)가 보전(補塡)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②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조건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손해배상청구권의 우선)
- ①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 보험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② 피보험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자기가 지급한 한도 또는 피해자가 승낙한 한도에서만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 ① 제5조제2항에서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이란 제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겼을 때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전할 수 없는 원자력손해를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정부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원자력사업자는 정부에 보상료를 납입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②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0조(보상청구권의 우선)
- 보상금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 제11조(공탁)
- 손해배상조치로서 하는 공탁은 원자력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금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 제12조(공탁에 의한 변제)
-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가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제13조(공탁의 반환)
- ①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반환받을 수 있다.
- 1. 공탁을 갈음하는 다른 손해배상조치를 한 경우
- 2. 원자로의 운전등을 폐지한 경우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 원자력손해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반환시기 및 액수를 지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 제13조의2(소멸시효)
- ① 이 법에 따른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만, 신체 상해, 질병 발생 및 사망으로 인한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의 경우에는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14조(정부의 조치)
- ① 정부는 원자력손해 발생에 대하여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배상조치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게 필요한 원조를 한다.
- ② 정부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피해자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정부가 제1항에 따른 원조를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한다.
- 제15조(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 ①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 1. 분쟁의 조정
- 2. 제1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자력손해의 조사 및 평가
- ③ 심의회의 조직, 운영, 분쟁의 조정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보고 및 검사)
-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자력사업자의 사무소ㆍ공장 또는 사업소(원자로를 선박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을 말한다)에 출입하여 그 원자력사업자의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가 요구할 때에는 그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 제17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8조(적용 배제)
- 정부가 원자력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9조(벌칙)
- 제5조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조치를 하기 전에 원자로의 운전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20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 제16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제21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국회에 대한 보고)
-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상황 및 이 법률에 따라 취한 정부의 조치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3조(삭제)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2094호, 1969. 01. 24.>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2765호, 1975. 04. 07.>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3549호, 1982. 04. 01.> (원자력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에 시행하되, 그 시행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중 “핵분열물질 또는 핵분열물질에”를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가공”을 “변환”으로, 제3호중 “재처리로서”를 “가공으로서”로, 제4호중 “핵분열물질의 사용으로서”를 “사용후핵연료처리로서”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핵연료물질의 사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제2조제2항중 “핵분열물질의”를 “핵연료물질의”로, “핵분열물질이나 핵분열물질에”를 “핵연료물질이나 그에”로 한다.
- 제2조제3항제1호중 “원자로의 설치허가(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허가”로, 제2호중 “가공”을 “변환”으로, 제3호중 “핵분열물질의 사용허가”를 “가공의 사업허가”로, 제4호중 “재처리”를 “사용후핵연료처리”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핵연료물질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 6.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및 생산기관
- 제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이 법에서 “핵연료물질”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하는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2조제6항 내지 제8항을 삭제하고, 제6항 내지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이 법에서 “방사선”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하는 방사선을 말한다.
- ⑦ 이 법에서 “변환”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12호에 규정하는 변환을 말한다.
- ⑧ 이 법에서 “가공”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13호에 규정하는 가공을 말한다.
- ⑨ 이 법에서 “사용후핵연료처리”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14호에 규정하는 사용후핵연료처리를 말한다.
- 제3조제2항중 “핵분열물질 또는 핵분열물질에”를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로 하고, “핵분열물질의”를 “핵연료물질의”로 한다.
- 부칙 <법률 제3849호, 1986. 05. 12.>
-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4940호, 1995. 01. 05.> (원자력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및 ② 생략
- ③ 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기관ㆍ원자력안전전문기관 및 원자력관련용역및제품생산기관
- ④ 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350호, 2001. 01. 16.>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 제2조, 제2조의2, 제3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3조의2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원자력사고에 대한 원자력손해의 배상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6873호, 2003. 05. 15.>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생략
- ② 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나목중 “재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를 “재난관리법 또는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등 관계법령에”로 한다.
- 부칙 <법률 제7188호, 2004. 03. 1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내지 ③ 생략
- ④ 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나목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한다.
- ⑤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581호, 2007. 08. 03.> (상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부터 제8조 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 ④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⑤ 생략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02. 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139> 까지 생략
- <140>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및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 <141>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089호, 2010. 03. 1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911호, 2011. 07. 25.> (원자력안전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 ⑦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원자력 진흥법」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
- 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 ⑧ 부터 ⑰ 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912호, 2011. 07. 2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생략
- ②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및 제20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 제1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 제2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 제2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 ③ 및 ④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714호, 2013. 03. 23.> (원자력 진흥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사. 「원자력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
- 부칙 <법률 제13075호, 2015. 01. 2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543호, 2015. 12. 01.>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원자력 손해배상법 (법률 제18143호, 대한민국) (시행 2021. 10. 21.)
- 원자력 손해배상법 (법률 제16573호, 대한민국) (시행 2019. 11. 28.)
- 원자력 손해배상법 (법률 제13543호, 대한민국) (시행 2016. 06. 02.)
- 원자력 손해배상법 (법률 제13075호, 대한민국) (시행 2015. 01. 20.)
- 원자력손해배상법 (법률 제11714호, 대한민국) (시행 2013. 03. 23.)
- 원자력손해배상법 (법률 제10912호, 대한민국) (시행 2011. 10. 26.)
- 원자력손해배상법 (법률 제10911호, 대한민국) (시행 2011. 10. 26.)
- 원자력손해배상법 (법률 제10089호, 대한민국) (시행 2010. 03. 17.)
- 원자력손해배상법 (법률 제8581호, 대한민국) (시행 2008. 08. 04.)
- 원자력손해배상법 (법률 제8852호, 대한민국) (시행 2008. 02. 29.)
- 원자력손해배상법 (법률 제7188호, 대한민국) (시행 2004. 06. 01.)
- 원자력손해배상법 (법률 제6873호, 대한민국) (시행 2004. 02. 16.)
- 원자력손해배상법 (법률 제6350호, 대한민국) (시행 2002. 01. 01.)
- 원자력손해배상법 (법률 제4940호, 대한민국) (시행 1995. 10. 06.)
- 원자력손해배상법 (법률 제3849호, 대한민국) (시행 1986. 06. 12.)
- 원자력손해배상법 (법률 제3549호, 대한민국) (시행 1982. 09. 30.)
- 원자력손해배상법 (법률 제2765호, 대한민국) (시행 1975. 04. 07.)
- 원자력손해배상법 (법률 제2094호, 대한민국) (시행 1969. 01. 2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