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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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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54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3.2
일부개정: 2015.12.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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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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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원칙)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며,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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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조직법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 제12조제5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제9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 선임 및 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안전법제6조제5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③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개정 2013.3.23.>
  • 제5조(위원의 임명·위촉 등) ①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3.3.23.>
③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1]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목개정 2013.3.23.]
  •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② 위원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3. 「정당법제22조에 따른 당원
4.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5.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제3장 위원회의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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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2. 「원자력안전법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4. 원자력이용에 따른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장해의 방어에 관한 사항
5.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6. 원자력이용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7.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8.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조사·시험·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자·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0.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방사선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2.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위원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4. 소관 법령 및 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

제4장 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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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2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1.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독·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삭제 <2015.12.1.>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 및 녹음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한다.
③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긴급한 회의가 소집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회의일까지 공표한다.
④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⑤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작성·보존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1.]
  • 제13조의3(회의의 방청 등) ①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
  •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 제15조(전문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의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연차보고서)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한다. 다만,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7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한다. <개정 2013.3.23.>
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8조(청렴의무)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심의 또는 규제를 받는 원자력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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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10912호, 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11조제1항의 사무는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계한다.
제3조(허가 등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행한 행위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게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행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원자력"을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으로 한다.
②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및 제20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③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④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나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규정하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1715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안전법」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행위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이 법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새로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는 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3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을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관급(將官級)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을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으로,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제4호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③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1호,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8조,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1조제2항,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호, 제39조,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호, 제49조, 제5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제58조, 제6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1호, 제67조, 제7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7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4조제1항, 제76조제1항 전단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3항, 제79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제82조, 제86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94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제100조제1항, 제103조제2항,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5조제3항, 제106조제3항 및 제112조 본문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위원회규칙"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제35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제10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특례) ① 부칙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3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은 이 법 시행일 이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총리령이 발할 때까지 총리령으로 본다.
② 부칙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2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은 이 법 시행일 이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총리령이 발할 때까지 총리령으로 본다.
③ 부칙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법」제2조제17호,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1호,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8조,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1조제2항,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호, 제39조,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호, 제49조, 제5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제58조, 제6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1호, 제67조, 제7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7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4조제1항, 제76조제1항 전단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3항, 제79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제82조, 제86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94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제100조제1항, 제103조제2항,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5조제3항, 제106조제3항 및 제112조 본문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은 이 법 시행일 이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총리령이 발할 때까지 총리령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2841호, 2014.10.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546호, 201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록의 공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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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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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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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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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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