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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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54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3.2 |
일부개정: 2015.12.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원칙)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며,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편집]-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제5조(위원의 임명·위촉 등) ①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3.3.23.>
- ③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1]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목개정 2013.3.23.]
-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 ② 위원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제3장 위원회의 소관 사무
[편집]- 제11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1.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2.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 2.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3.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 4. 원자력이용에 따른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장해의 방어에 관한 사항
- 5.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 6. 원자력이용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 7.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 8.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조사·시험·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9.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자·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10.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1. 방사선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 12.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13. 위원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14. 소관 법령 및 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
제4장 위원회의 운영
[편집]-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2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 1.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감독·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⑤ 삭제 <2015.12.1.>
-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 및 녹음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한다.
- ③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긴급한 회의가 소집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회의일까지 공표한다.
- ④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 ⑤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작성·보존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12.1.]
- 제13조의3(회의의 방청 등) ①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12.1.]
-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 제15조(전문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의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연차보고서)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한다. 다만,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7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한다. <개정 2013.3.23.>
- 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8조(청렴의무)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심의 또는 규제를 받는 원자력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0912호, 2011.7.2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11조제1항의 사무는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계한다.
- 제3조(허가 등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행한 행위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게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행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행한 것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1항 중 "원자력"을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으로 한다.
- ②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및 제20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 제1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 제2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 제2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 ③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 ④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로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나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규정하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1715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안전법」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행위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3조(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이 법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새로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는 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3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을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관급(將官級)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으로 한다.
-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을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 제2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으로,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제4호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③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7호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총리령"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 단서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을 "총리령"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1호,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8조,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1조제2항,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호, 제39조,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호, 제49조, 제5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제58조, 제6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1호, 제67조, 제7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7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4조제1항, 제76조제1항 전단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3항, 제79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제82조, 제86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94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제100조제1항, 제103조제2항,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5조제3항, 제106조제3항 및 제112조 본문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11조제2호 중 "위원회규칙"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제35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제10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특례) ① 부칙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3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은 이 법 시행일 이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총리령이 발할 때까지 총리령으로 본다.
- ② 부칙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2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은 이 법 시행일 이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총리령이 발할 때까지 총리령으로 본다.
- ③ 부칙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법」제2조제17호,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1호,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8조,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1조제2항,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호, 제39조,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호, 제49조, 제5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제58조, 제6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1호, 제67조, 제7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7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4조제1항, 제76조제1항 전단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3항, 제79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제82조, 제86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94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제100조제1항, 제103조제2항,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5조제3항, 제106조제3항 및 제112조 본문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은 이 법 시행일 이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총리령이 발할 때까지 총리령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2841호, 2014.10.15.>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546호, 2015.12.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록의 공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546호) (시행 2016.3.2)
-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841호) (시행 2015.4.16)
-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715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912호) (시행 2011.10.2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편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원자력 손해배상법
- 원자력 진흥법
-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원자력안전법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