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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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넘어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346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
시행: 2016.12.30 |
일부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7., 2014.5.28.>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편집]- 제2조(상임위원) 상임위원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9.>
- 제2조의2(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기획조정관 밑에 창조기획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안전소통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창조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1.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총괄·조정
- 2.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점검·관리
- 3.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정책조정회의 운영·지원
- 4. 성과관리에 관한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점검
- 5.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검 및 실적평가
- 6.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8. 성과계획 및 재정사업자율평가에 관한 사항
- 9.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 10. 조직·정원의 관리
- 11. 위원회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지원
- 12. 위원회 소관 정부위원회, 공공기관 및 단체의 현황 관리
- 13. 위원회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 14. 소관 법령 제정·개정 등 법제 업무 총괄
- 15.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 16. 위원회 소관 법령집의 발간
- 17.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18. 위원회 내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추진
- 19. 홈페이지·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
- 20. 정보보안·개인정보 보호·정보기술 아키텍처 관리
- 21. 원자력안전에 관한 통계의 관리
- 22. 원자력안전 연감 및 연차보고서 발간
- 23.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1. 위원회 소관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2. 원자력안전 관련 내부 국제협력 업무의 종합·조정
- 3. 원자력안전 관련 국가보고서의 작성 총괄
- 4. 위원회 소관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5. 위원회 소관 다자·양자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6. 국제원자력안전규제자협의회를 통한 협력에 관한 사항
- 7.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를 통한 협력에 관한 사항
- 8. 원자력안전 관련 국가간 기술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9.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회의·국제행사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⑤ 안전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1.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소통 계획의 수립·시행
- 2. 원자력안전 관련 대국민 홍보·소통
- 3. 위원회의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 4. 원자력안전 관련 대외 기관과의 홍보 협력
- 5. 원자력안전 관련 홍보물 제작·확산 및 해외 홍보의 지원
- 6. 위원회 내 정책홍보평가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 7. 언론 취재지원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협조
- 8. 인터뷰, 기고, 방송 출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협조
- 9. 위원회 업무·정책의 대외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 10.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1. 언론 보도의 분석 및 대응
- 12.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13.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및 대국민 정보 제공
- [본조신설 2014.5.28.]
- 제2조의3(감사조사담당관) 감사조사담당관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본조신설 2014.5.28.]
- 제3조(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4조 삭제 <2014.5.28.>
- 제5조 삭제 <2014.5.28.>
- 제6조(안전정책국) ① 안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안전정책국에 안전정책과, 원자력안전과, 원자력심사과 및 안전기준과를 둔다. <개정 2014.5.28.>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 ④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 1. 국가 원자력안전정책의 목표·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 2.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의 수립
- 3. 원자력안전 관련 기본 시책의 수립·조정
- 3의2. 원자력안전 분야 정책연구사업의 총괄·조정 및 관리
- 3의3.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 관리정책의 수립·시행
- 4.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보완
- 5. 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6. 원자력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기획 및 추진
- 7. 원자력안전 분야 전문인력 확보·양성에 관한 사항
- 8. 원자력안전문화의 보급·확산에 관한 사항
- 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 운영 지원
- 10. 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원
- 10의2. 위원회 소속 지역사무소의 관리 및 지원
- 10의3.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총괄 및 지원
- 11. 그 밖에 안전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 원자력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 1. 삭제 <2014.5.28.>
- 2. 삭제 <2014.5.28.>
- 3. 삭제 <2014.5.28.>
- 4. 삭제 <2014.5.28.>
- 5. 발전용·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운영과정의 안전성 확인 검사 및 후속조치
- 6.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 7. 삭제 <2014.5.28.>
- 8. 발전용·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운영과정의 사고·고장 조사, 등급평가 및 후속조치
- 8의2. 국내외 사고·고장 정보의 분석 및 운전경험 반영
- 9. 삭제 <2014.5.28.>
- 10.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의 관리
- 10의2.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에 필요한 각종 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검사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자격관리
- 11.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 12. 국내외 원전사고와 관련한 안전대책의 수립 및 후속조치 이행
- 13. 발전용·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의 지진 등 자연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 14. 발전용·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관한 안전규제
- ⑥ 원자력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5.28.>
- 1. 원자력 품질보증 규제정책 수립·시행 및 연도별 품질보증규제계획의 수립·시행
- 2. 원자력 품질보증 규제제도의 연구 및 개선
- 3. 발전용·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품질보증검사 및 후속조치
- 4.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표준설계 인가
- 5.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인가·허가
- 6.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허가
- 7.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한 허가
- 8. 발전용·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건설과정의 사고·고장 조사, 안전성 확인 검사 및 후속조치
- 9.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검토 및 승인
- 10.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속운전 심사
- 11.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 ⑦ 안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 1. 발전용·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 2. 발전용·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 3.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 4.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및 핵원료물질 사용신고 기준 등에 관한 사항
- 5.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 6.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 7. 방사성물질의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 8.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 등의 업무대행자 및 방사선피폭선량 판독업무자의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
- 9. 개발 중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 10. 국제 원자력안전기준의 수립 참여, 국내 반영 및 적용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원자력안전 관련 기준 등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7조(방사선방재국) ① 방사선방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방사선방재국에 방사선안전과, 생활방사선안전과, 방재환경과 및 원자력통제과를 둔다. <개정 2014.5.28.>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 ④ 방사선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 1. 방사선 안전 관련 기본 시책의 수립·조정
- 1의2. 방사선 안전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보완
- 1의3. 방사선 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기획 및 추진
- 2.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사용 등에 관한 허가·감독 및 안전규제
- 2의2.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2의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사용 등에 관한 검사 및 지도·점검
- 3.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 등의 업무대행자 및 방사선피폭선량 판독업무자의 등록 및 안전규제
- 4.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교육훈련, 건강진단 등 장해방어대책의 수립·조정
- 4의2. 방사선작업종사자 종합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4의3. 방사선안전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도·감독 및 위탁업무 승인·취소
- 5. 방사성물질의 운송·저장·처리 및 처분에 대한 안전규제
- 5의2.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설계승인·검사 등에 관한 사항
- 6.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및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의 관리
- 7. 삭제 <2014.5.28.>
- 8. 방사선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 9. 삭제 <2014.5.28.>
- 10. 삭제 <2014.5.28.>
- 11. 삭제 <2014.5.28.>
- 12. 방사성물질 국가 간 이동 감시체계 구축·운영
- 13. 삭제 <2014.5.28.>
- 14. 삭제 <2014.5.28.>
- 15. 삭제 <2014.5.28.>
- 16. 삭제 <2014.5.28.>
- 17. 삭제 <2014.5.28.>
- 18. 삭제 <2014.5.28.>
- 19. 삭제 <2014.5.28.>
- 20. 삭제 <2014.5.28.>
- 21. 삭제 <2014.5.28.>
- 22. 삭제 <2014.5.28.>
- 23. 삭제 <2014.5.28.>
- 24. 삭제 <2014.5.28.>
- 25. 그 밖에 방사선방재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 생활방사선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5.28.>
- 1. 생활주변방사선,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운영
- 2. 생활주변방사선 및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3.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지침 수립·시행 및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운용
- 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정부산물(이하 "공정부산물"이라 한다)의 취급자 등록 및 변경사항 신고 관리
- 6.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관리
- 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이하 "가공제품"이라 한다)의 유통현황 관리 및 부적합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 8.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9. 공항·항만 및 재활용고철 취급자의 감시기 설치·운영 관리
- 10. 생활주변방사선 이상준위의 조사·분석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11.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 1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 13.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 14.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폐쇄·해체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 15.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에 대한 안전규제
- 16.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인가·허가 및 감독
- 17.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시설에 대한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 18.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설계승인·검사 등에 관한 사항
- 19.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 ⑥ 방재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 1. 국가 및 지역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1의2.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보호용 방사선방호물품 확충·관리 계획의 총괄 및 조정
- 2. 방사능재난 상황의 종합 관리
- 3.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의 총괄·평가
- 4.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운영
- 5.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 심사 및 방사선 비상대응능력 검사
- 5의2. 원자력 시설분야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수립·시행 및 점검
- 6.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등 비상대응조직 유지 및 관리
- 7. 방사능재난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재난상황 조사
- 8. 삭제 <2014.5.28.>
- 9. 원자력 손해배상 체제 구축 및 보상계약 관련 업무
- 10.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시책 수립 및 체제 구축
- 11.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2.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심사·검사 및 교육·훈련
- 12의2.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 위협 설정
- 12의3. 원자력시설의 사이버 보안정책 수립 및 체제 구축
- 13. 방사능테러 예방·대응에 대한 대책 수립·시행
- 14. 국가 핵안보체제 구축 계획 수립 및 시행
- 15. 물리적방호 및 방사능방재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 16.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평가
- 17. 인접국가의 방사능누출사고 대응체계 구축·운영
- ⑦ 원자력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 1.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 2. 국가원자력통제계획의 수립·추진 및 법령·제도의 운영
- 3.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 4. 핵비확산 및 안전조치 전문인력 양성
- 5. 원자력 안전조치 관련 정보수집·대응 및 기술 개발
- 6. 원자력과 관련된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 7.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운영 지원
- 8. 국제규제물자에 해당하는 핵물질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9. 핵물질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
- 10. 원자력통제 교육에 관한 사항
- 11. 핵비확산 및 안전조치에 관한 조약 및 협정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 12.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분석 등에 관한 사항
- 13. 남북한 원자력통제에 관한 사항
제2장의2 지역사무소 <개정 2014.5.28.>
[편집]- 제7조의2(관할구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3에 따른 지역사무소의 관할 구역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소재지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한다. 다만, 월성원전지역사무소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하고, 한빛원전지역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소재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한다.
- [전문개정 2014.5.28.]
- 제7조의3(고리·월성·한빛·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월성원전지역사무소장 및 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며, 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8.>
- [본조신설 2014.5.28.]
제3장 공무원의 정원
[편집]- 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0.7.>
-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원자력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 제9조(지역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지역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5.28.>
- [본조신설 2013.10.7.]
- [제목개정 2014.5.28.]
- 제9조의2 삭제 <2016.5.10.>
- 제1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조사담당관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안전소통담당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5.28.]
부칙
[편집]- 부칙 <총리령 제1023호, 2013.3.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38호, 2013.10.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52호, 2013.12.1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 24939 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5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1082호, 2014.5.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26호, 2015.1.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1230호, 2015.12.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74호, 2016.5.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346호, 2016.12.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46호) (시행 2016.12.30)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74호) (시행 2016.5.10)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30호) (시행 2015.12.30)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26호) (시행 2015.1.8)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82호) (시행 2014.5.28)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52호) (시행 2013.12.19)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38호) (시행 2013.10.7)
-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1023호) (시행 2013.3.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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