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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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69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2.27
일부개정: 2016.12.27

조문[편집]

제1장 총칙 <신설 2013.9.17.>[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제1조의2(소속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지역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4.4.29.>
[본조신설 2013.9.17.]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 2013.9.17.>[편집]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제4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개정 2013.3.23.>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5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안전정책국 및 방사선방재국을 둔다.
②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조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4.4.29.]
  • 제5조의2(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총괄 및 조정
2.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
3.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정책조정회의 운영 및 지원
4.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6.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7.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정부3.0 관련 과제의 발굴·선정, 추진상황의 확인·점검 및 관리
9. 법령 제정·개정 등 법제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0.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1.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및 평가
12. 원자력안전에 관한 통계의 관리
13.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핵안보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14.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양자 간 국제협력
15.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소통 계획의 수립·시행
16. 위원회의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17.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18. 언론보도의 분석 및 대응
19.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20.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및 대국민 정보 제공
[본조신설 2014.4.29.]
  • 제5조의3(감사조사담당관) ① 감사조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및 감사에 관한 통계 관리
5. 공직기강확립 계획의 수립·추진
6.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행동강령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병역사항 신고 및 취업제한 확인에 관한 사항
8. 민원업무의 총괄·처리 및 제도개선
9.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감찰 및 조사
10.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사건·사고의 조사 총괄
11.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정보수집·관리 및 다른 기관과의 협조
12.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사건·사고의 조사결과 관리
13.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제도의 총괄 운영 및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활동 지원
14.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신고사항의 조사·처리 및 다른 기관과의 협조
15.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포상금 제도의 운영
16. 그 밖에 위원장이 감사, 원자력 및 방사선 사건·사고 조사 등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14.4.29.]
  • 제6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9.17., 2014.4.29.>
1.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그 밖의 인사사무
1의2.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급여, 연금 및 복리후생
2. 문서 수발·관리, 관인 관리
3. 행정정보의 공개 및 기록물 관리,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4. 물품 관리,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국유재산의 관리
5. 안전관리·재난상황의 종합관리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6. 보안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7의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4.4.29.>
9.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7조 삭제 <2014.4.29.>
  • 제7조의2 삭제 <2014.4.29.>
  • 제8조(안전행정국) ① 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안전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4.4.29.>
1.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의 수립
2. 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원
3. 원자력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기획 및 추진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운영 지원
5.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보완
5의2. 지역사무소 관리 및 지원
6.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7.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조정
8.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인가·허가
8의2.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허가
8의3.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한 허가
9. 삭제 <2014.4.29.>
10.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사고·고장에 대한 조사, 등급평가 및 후속조치
11.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12.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의 관리
13. 원자력 품질보증 정책 수립·시행 및 연도별 품질보증규제계획의 수립·시행
14.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운영, 안전관리 및 품질보증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
15. 원자력시설의 건설, 운영과 관련된 공급자 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16. 발전용·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관한 안전규제
③ 삭제 <2013.3.23.>
④ 삭제 <2013.3.23.>
⑤ 삭제 <2013.3.23.>
⑥ 삭제 <2013.3.23.>
  • 제9조(방사선방재국) ① 방사선방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방사선방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4.4.29.>
1. 방사선 안전 기본시책 및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시행,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2.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3. 사용후핵연료,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4.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종합안전관리 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핵연료 및 방사성물질 취급자 면허에 관한 사항
6. 국가 및 지역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7. 원자력 손해배상 및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
8.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전 국토의 환경방사능 감시·평가
9. 핵물질·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 및 방사능 테러대책의 수립·시행
10. 국가 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지원
11. 국가 핵안보 및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조약·협정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12.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13. 원자력 관련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1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운영 지원
15. 국내 특정 핵물질의 통제관리에 관한 사항
16. 남북한 원자력통제 및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분석 등에 관한 사항
1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정책·제도 및 종합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1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지침 수립·시행 및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9. 생활주변방사선 감시체계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20.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및 이상준위 대응에 관한 사항
21.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③ 삭제 <2013.3.23.>
④ 삭제 <2013.3.23.>
⑤ 삭제 <2013.3.23.>
⑥ 삭제 <2013.3.23.>
⑦ 삭제 <2013.3.23.>
  • 제10조 삭제 <2014.4.29.>
  • 제11조 삭제 <2014.4.29.>
[전문개정 2013.3.23.]

제3장 지역사무소 <개정 2014.4.29.>[편집]

  • 제12조의2(직무) 지역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4.29.>
1.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현장 안전규제에 관한 사무
2.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현장규제 등에 관한 사무
3.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에 관한 사무
4.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운영
5. 그 밖에 지역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9.17.]
  • 제12조의3(명칭 등) 지역사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4.29.]
  • 제12조의4(소장) ① 지역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4급으로, 월성원전지역사무소장 및 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4.4.29.]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신설 2013.9.17.>[편집]

  •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9.17., 2014.4.29.>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29.>
[전문개정 2013.3.23.]
  • 제1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29.>
②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29.>
[본조신설 2013.9.17.]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3237호, 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위원회의 사무 처리, 원자력안전 관련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50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5명, 5급 16명, 6급 18명, 7급 2명, 8급 1명, 기능10급 4명)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위원회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에"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②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③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원자력안전위원회
제3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원자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원자력사업자의 대응절차(대응조치) 백색비상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구분의 과학기술부장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별표 4 제1호의 2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의 기능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 1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의 기능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④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에"로 한다.
제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949호, 2012.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3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②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차관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교를 포함한다)"를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영관(領官)급 장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4 및 제7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2. 교육부
3. 국방부
4. 안전행정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산업통상자원부
7. 보건복지부
7의2. 여성가족부
7의3. 국토교통부
7의4. 해양수산부
7의5. 원자력안전위원회
제33조제3항 및 제42조제4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③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본문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규칙"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15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8조, 제33조제1항 본문,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43조제1항 본문,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3조제1항, 제54조, 제55조제2항, 제58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 제65조제1항, 제69조, 제70조, 제73조제2항·제3항, 제75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 제83조제3항, 제8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9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4조제1항, 제96조, 제98조, 제101조제3항, 제103조제1항·제2항, 제104조제2항, 제107조제2항 전단, 제10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1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제3항·제4항, 제114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2조제1항·제2항, 제133조제1항, 제13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42조, 제145조제6항, 제148조제1항·제2항, 제1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4조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5의 제1호가목,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3호가목,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5호가목·나목 및 제7호가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50호, 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39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335호, 2014.4.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008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1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158호, 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95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지역사무소의 명칭과 위치(제12조의3 관련)
  • [별표 2]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1항 관련)
  • [별표 3] 지역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4조제1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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