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346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2016.12.30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7., 2014.5.28.>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편집]
  • 제2조(상임위원) 상임위원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9.>
  • 제2조의2(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창조기획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안전소통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창조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총괄·조정
2.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점검·관리
3.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정책조정회의 운영·지원
4. 성과관리에 관한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점검
5.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검 및 실적평가
6.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8. 성과계획 및 재정사업자율평가에 관한 사항
9.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10. 조직·정원의 관리
11. 위원회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지원
12. 위원회 소관 정부위원회, 공공기관 및 단체의 현황 관리
13. 위원회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14. 소관 법령 제정·개정 등 법제 업무 총괄
15.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16. 위원회 소관 법령집의 발간
17.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8. 위원회 내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추진
19. 홈페이지·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
20. 정보보안·개인정보 보호·정보기술 아키텍처 관리
21. 원자력안전에 관한 통계의 관리
22. 원자력안전 연감 및 연차보고서 발간
23.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소관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 원자력안전 관련 내부 국제협력 업무의 종합·조정
3. 원자력안전 관련 국가보고서의 작성 총괄
4. 위원회 소관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소관 다자·양자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국제원자력안전규제자협의회를 통한 협력에 관한 사항
7.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를 통한 협력에 관한 사항
8. 원자력안전 관련 국가간 기술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회의·국제행사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안전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소통 계획의 수립·시행
2. 원자력안전 관련 대국민 홍보·소통
3. 위원회의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4. 원자력안전 관련 대외 기관과의 홍보 협력
5. 원자력안전 관련 홍보물 제작·확산 및 해외 홍보의 지원
6. 위원회 내 정책홍보평가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7. 언론 취재지원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협조
8. 인터뷰, 기고, 방송 출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협조
9. 위원회 업무·정책의 대외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10.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언론 보도의 분석 및 대응
12.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13.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및 대국민 정보 제공
[본조신설 2014.5.28.]
  • 제2조의3(감사조사담당관) 감사조사담당관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4.5.28.]
  • 제3조(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4조 삭제 <2014.5.28.>
  • 제5조 삭제 <2014.5.28.>
  • 제6조(안전정책국) ① 안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안전정책국에 안전정책과, 원자력안전과, 원자력심사과 및 안전기준과를 둔다. <개정 2014.5.28.>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1. 국가 원자력안전정책의 목표·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의 수립
3. 원자력안전 관련 기본 시책의 수립·조정
3의2. 원자력안전 분야 정책연구사업의 총괄·조정 및 관리
3의3.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 관리정책의 수립·시행
4.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보완
5. 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원자력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기획 및 추진
7. 원자력안전 분야 전문인력 확보·양성에 관한 사항
8. 원자력안전문화의 보급·확산에 관한 사항
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 운영 지원
10. 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원
10의2. 위원회 소속 지역사무소의 관리 및 지원
10의3.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총괄 및 지원
11. 그 밖에 안전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원자력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1. 삭제 <2014.5.28.>
2. 삭제 <2014.5.28.>
3. 삭제 <2014.5.28.>
4. 삭제 <2014.5.28.>
5. 발전용·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운영과정의 안전성 확인 검사 및 후속조치
6.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4.5.28.>
8. 발전용·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운영과정의 사고·고장 조사, 등급평가 및 후속조치
8의2. 국내외 사고·고장 정보의 분석 및 운전경험 반영
9. 삭제 <2014.5.28.>
10.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의 관리
10의2.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에 필요한 각종 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검사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자격관리
11.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원전사고와 관련한 안전대책의 수립 및 후속조치 이행
13. 발전용·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의 지진 등 자연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14. 발전용·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관한 안전규제
⑥ 원자력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5.28.>
1. 원자력 품질보증 규제정책 수립·시행 및 연도별 품질보증규제계획의 수립·시행
2. 원자력 품질보증 규제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발전용·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품질보증검사 및 후속조치
4.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표준설계 인가
5.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인가·허가
6.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허가
7.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한 허가
8. 발전용·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건설과정의 사고·고장 조사, 안전성 확인 검사 및 후속조치
9.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검토 및 승인
10.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속운전 심사
11.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⑦ 안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1. 발전용·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2. 발전용·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3.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및 핵원료물질 사용신고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6.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7. 방사성물질의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8.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 등의 업무대행자 및 방사선피폭선량 판독업무자의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
9. 개발 중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10. 국제 원자력안전기준의 수립 참여, 국내 반영 및 적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원자력안전 관련 기준 등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7조(방사선방재국) ① 방사선방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방사선방재국에 방사선안전과, 생활방사선안전과, 방재환경과 및 원자력통제과를 둔다. <개정 2014.5.28.>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방사선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1. 방사선 안전 관련 기본 시책의 수립·조정
1의2. 방사선 안전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보완
1의3. 방사선 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기획 및 추진
2.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사용 등에 관한 허가·감독 및 안전규제
2의2.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사항
2의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사용 등에 관한 검사 및 지도·점검
3.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 등의 업무대행자 및 방사선피폭선량 판독업무자의 등록 및 안전규제
4.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교육훈련, 건강진단 등 장해방어대책의 수립·조정
4의2. 방사선작업종사자 종합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의3. 방사선안전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도·감독 및 위탁업무 승인·취소
5. 방사성물질의 운송·저장·처리 및 처분에 대한 안전규제
5의2.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설계승인·검사 등에 관한 사항
6.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및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의 관리
7. 삭제 <2014.5.28.>
8. 방사선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4.5.28.>
10. 삭제 <2014.5.28.>
11. 삭제 <2014.5.28.>
12. 방사성물질 국가 간 이동 감시체계 구축·운영
13. 삭제 <2014.5.28.>
14. 삭제 <2014.5.28.>
15. 삭제 <2014.5.28.>
16. 삭제 <2014.5.28.>
17. 삭제 <2014.5.28.>
18. 삭제 <2014.5.28.>
19. 삭제 <2014.5.28.>
20. 삭제 <2014.5.28.>
21. 삭제 <2014.5.28.>
22. 삭제 <2014.5.28.>
23. 삭제 <2014.5.28.>
24. 삭제 <2014.5.28.>
25. 그 밖에 방사선방재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생활방사선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5.28.>
1. 생활주변방사선,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운영
2. 생활주변방사선 및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3.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지침 수립·시행 및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운용
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정부산물(이하 "공정부산물"이라 한다)의 취급자 등록 및 변경사항 신고 관리
6.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관리
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이하 "가공제품"이라 한다)의 유통현황 관리 및 부적합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8.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9. 공항·항만 및 재활용고철 취급자의 감시기 설치·운영 관리
10. 생활주변방사선 이상준위의 조사·분석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1.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13.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14.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폐쇄·해체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15.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에 대한 안전규제
16.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인가·허가 및 감독
17.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시설에 대한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18.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설계승인·검사 등에 관한 사항
19.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⑥ 방재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1. 국가 및 지역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의2.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보호용 방사선방호물품 확충·관리 계획의 총괄 및 조정
2. 방사능재난 상황의 종합 관리
3.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의 총괄·평가
4.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운영
5.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 심사 및 방사선 비상대응능력 검사
5의2. 원자력 시설분야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수립·시행 및 점검
6.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등 비상대응조직 유지 및 관리
7. 방사능재난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재난상황 조사
8. 삭제 <2014.5.28.>
9. 원자력 손해배상 체제 구축 및 보상계약 관련 업무
10.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시책 수립 및 체제 구축
11.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심사·검사 및 교육·훈련
12의2.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 위협 설정
12의3. 원자력시설의 사이버 보안정책 수립 및 체제 구축
13. 방사능테러 예방·대응에 대한 대책 수립·시행
14. 국가 핵안보체제 구축 계획 수립 및 시행
15. 물리적방호 및 방사능방재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16.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평가
17. 인접국가의 방사능누출사고 대응체계 구축·운영
⑦ 원자력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1.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2. 국가원자력통제계획의 수립·추진 및 법령·제도의 운영
3.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4. 핵비확산 및 안전조치 전문인력 양성
5. 원자력 안전조치 관련 정보수집·대응 및 기술 개발
6. 원자력과 관련된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7.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운영 지원
8. 국제규제물자에 해당하는 핵물질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핵물질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
10. 원자력통제 교육에 관한 사항
11. 핵비확산 및 안전조치에 관한 조약 및 협정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12.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분석 등에 관한 사항
13. 남북한 원자력통제에 관한 사항

제2장의2 지역사무소 <개정 2014.5.28.>

[편집]
  • 제7조의2(관할구역)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의3에 따른 지역사무소의 관할 구역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소재지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한다. 다만, 월성원전지역사무소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하고, 한빛원전지역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소재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4.5.28.]
  • 제7조의3(고리·월성·한빛·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월성원전지역사무소장 및 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며, 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8.>
[본조신설 2014.5.28.]

제3장 공무원의 정원

[편집]
  • 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0.7.>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원자력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 제9조(지역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지역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5.28.>
[본조신설 2013.10.7.]
[제목개정 2014.5.28.]
  • 제9조의2 삭제 <2016.5.10.>
[본조신설 2014.5.28.]

부칙

[편집]
  • 부칙 <총리령 제1023호, 2013.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38호, 2013.1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52호, 2013.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 24939 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5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1082호, 2014.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26호, 20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1230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74호, 201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346호,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1]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8조제1항 관련)
  • [별표 2] 지역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9조 관련)
  • [별표 3] 삭제 <2016.5.10.>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