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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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호특별회계법 법률 제3400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81.3.27 |
| 타법폐지: 1981.3.27 |
조문
[편집]- 원호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400호, 1981.3.27> (원호기금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원호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1981연도 원호특별회계예산에 관한 사항은 그 결산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 (원호회전기금등의 귀속)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원호특별회계법에 의한 원호회전기금(1981연도 원호특별회계예산에 책정된 원호회전기금적립금 및 보험대부계정의 결산잉여금을 포함한다)과 원호처장이 운용·관리하는 대간첩작전원호대책사업기금 및 원호대상자자활지원기금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는 기금에 귀속한다.
-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원호특별회계법 (제3400호) (시행 198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