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원호특별회계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군사원호특별회계법

원호특별회계법
법률 제340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81.3.27
타법폐지: 1981.3.27

조문

[편집]
원호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원호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1981연도 원호특별회계예산에 관한 사항은 그 결산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원호회전기금등의 귀속)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원호특별회계법에 의한 원호회전기금(1981연도 원호특별회계예산에 책정된 원호회전기금적립금 및 보험대부계정의 결산잉여금을 포함한다)과 원호처장이 운용·관리하는 대간첩작전원호대책사업기금 및 원호대상자자활지원기금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는 기금에 귀속한다.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