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148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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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제1483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8. 4. 19.
제정: 2017. 4. 18.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가.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2)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나. 헹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다. 위생물수건:「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라. 기타 위생용품
1)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2)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3) 일회용 이쑤시개·면봉·기저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위생용품제조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위생용품수입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위생물수건처리업"이란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이하 "위생처리"라 한다)하여 포장·대여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영업의 신고) ①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수리(受理)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사람에게 화학물질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등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품명, 성분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4조(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휴업·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5조(영업신고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로서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
  • 제6조(영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영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한 영업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 제7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 ①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위생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영업시설의 위생관리, 위생용품 및 그 원료의 위생적 보관·관리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용품을 생산한 실적, 위생처리한 실적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 ① 위생용품수입업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검사한 결과 해당 위생용품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9조(위생교육) ①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해당 연도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후 6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업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
2.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3.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또는 업무상 국외출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내용,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할 위생용품의 기준과 규격은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위생용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은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표시기준) ①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제품명, 업체명 및 제조연월일 등 표시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위생용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위생용품의 성분·용도·효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3. 다른 업체 또는 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②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 ①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한 후에는 검사에 관한 기록을 해당 제품의 검사일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항목 및 검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및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위생관리의 실태, 제조시설, 관계 서류나 장부, 제품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최소량의 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검사한 결과 해당 위생용품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15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즉시 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6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소분 또는 위생처리하거나 수입한 위생용품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위생용품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영업자에게 수거하여 폐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4항에 따른 품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7.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8.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거·폐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8조(품목 등 제조정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10조에 따라 정하여진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9조(폐쇄조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안내문 등의 게시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이나 그 밖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한 안내문 등을 제거하거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1. 안내문 등의 게시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로 안내문 등의 제거나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등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표지물의 제거·안내문 등의 게시·봉인 등의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20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제17조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새로운 영업자에게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영업자에 대해서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영업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조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조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한 금액은 국가 또는 부과·징수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제23조(위반사실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압류하거나 폐기한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한 경우
  • 제24조(영업자단체의 설립) ① 영업자는 해당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영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위생용품의 재검사) 영업자는 제8조제4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검사 요청방법 및 재검사 결과 통보 등에 관하여는「식품위생법」 제23조를 준용한다.
  • 제26조(위생용품위생감시원) 제14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용품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직무범위 및 교육 등에 관하여는「식품위생법」 제33조를 준용한다.
  • 제28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실시 비용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거에 드는 비용
3.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폐기에 드는 비용
  •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
3. 제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6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5.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생용품을 수입한 자
6.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7.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8.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9.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10.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1.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압류·폐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2.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거·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
13.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14.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내문 또는 봉인 등을 제거하거나 훼손시킨 자
  •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4837호,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 및 규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되는 위생용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종전의 「공중위생법」(법률 제58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의 공중위생법"이라 한다), 「식품위생법」(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중 이 법에 따른 위생용품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중 이 법에 따른 위생용품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처분·명령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처분·명령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5조(위생용품제조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생처리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생처리업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위생물수건처리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생용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14조의2제3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위생용품 수입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위생용품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생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37조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위생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이 법에 따른 위생교육을 해당 연도에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본다.
제10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귀속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다.
제11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공중위생법」(법률 제58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을 적용받는 세척제와 그 밖의 위생용품"을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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