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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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8.7. |
제정: 2013.8.6.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지방세외수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지방세외수입관계법"이란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법률로서 이 법을 제외한 법률을 말한다.
- 3. "징수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 4. "납부의무자"란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 5. "체납자"란 납부의무자로서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6. "가산금"이란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7. "체납처분비"란 이 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8.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이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 9.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지방세외수입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10. "징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및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납부의무자로부터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 11.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을 말한다.
- 12.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외수입금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13. "전자납부"란 지방세외수입금을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또는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방식을 통하여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14. "전자송달"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서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편집]- 제4조(지방세외수입징수금 징수의 우선순위)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징수한다.
- 1. 체납처분비
- 2. 지방세외수입금
- 3. 가산금
- 제5조(과세자료의 이용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5 또는 제134조의6에 따라 같은 법 제134조의3 각 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자료(「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4에 따른 과세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외의 자료로서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과 관련하여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 3.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 ②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대금지급 정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편집]- 제8조(독촉) ①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서 독촉 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9조(압류의 요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 제10조(신분증의 제시) 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검사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11조(질문권·검사권) 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파악하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1. 체납자
-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 4. 체납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
-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 제12조(검사 참여자) ① 징수공무원은 제11조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 ② 징수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참여자가 없을 때 또는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 제13조(압류조서) ① 징수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압류조서의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 2. 채권
-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
- ② 징수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12조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 ③ 징수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 ④ 징수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 제14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1. 납부,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2.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 4.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全額)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
-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 제15조(압류해제의 통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자에게 보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관자에게 그 재산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인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받을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압류조서에 영수사실을 적고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 제16조(체납처분의 중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지방세외수입금에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의 종류와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85조부터 제90조까지를 준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결정 및 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84조를 준용한다.
- 제18조(사해행위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에 체납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제19조(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지방세외수입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 등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장제2절,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4절부터 제7절까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9절,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10절 및 제11절을 준용하고,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6조를 준용한다.
제4장 보칙
[편집]- 제20조(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1.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징수 관련 자료의 관리 및 제공
- 2.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정보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 3.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부편의를 위한 서비스의 제공
- 4. 지방세외수입금의 운영상황의 분석, 통계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 5. 그 밖에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④ 안전행정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관련 정보화 사업을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한 처리절차·기준·방법 및 관리체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금의 납부) ① 납부의무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외수입금의 납부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금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 2. 지방세외수입금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 3. 지방세외수입금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
- 4. 지방세외수입금의 전국적인 조회, 납부, 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 등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의 이용에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편집]- 제23조(벌칙)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11998호, 2013.8.6>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납이 발생하였거나 체납처분절차 등이 진행 중인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공무원이 행한 체납처분절차 등으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② 제7조는 이 법 시행 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의2제6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③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⑤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0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⑦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⑧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의2제7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의2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⑩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7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9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 제124조의2제7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⑫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⑮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2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16)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2조제8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1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6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 (1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9항 및 제37조제4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각각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2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의4제5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 (2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2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5항 후단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 (23)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1조제3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24)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의11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2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26)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27)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2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제3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3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30)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8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 (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를 각각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로 한다.
- (32)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6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3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3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3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5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 (36)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1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3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4조제6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3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39)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83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각각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4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41)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4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43)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1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각각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44)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4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8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4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47)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5조의2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4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8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4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의3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50)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5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의2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5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9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각각 징수한다"를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시·도지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5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7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55)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4항 본문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56)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57)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4조제4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3항 및 제43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각각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59)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4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6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6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61)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의3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62)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63)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4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64) 법률 제11803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의3제5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65)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4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66)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4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67)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로 한다.
- 제46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68)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0조제4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6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3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 (7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의5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7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5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연혁
[편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 (시행 20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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