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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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907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
시행: 2016.11.30 |
타법개정: 2016.11.30 |
조문
[편집]- 제2조(선발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선발대상자"라 한다)의 입영이 확정되는 해 1월 10일까지 선발대상자의 명단, 최종 신체검사에서 판정받은 신체등급 및 신원조사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5., 2016.11.29.>
- 제3조(선발인원) 의무·수의 분야 현역장교(이하 "의무·수의 장교"라 한다)의 선발 인원은 매년 특수병과 중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 장교의 충원에 필요한 인원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3.5.>
- 제4조(선발대상자의 제출서류) ① 선발대상자는 입영이 확정되는 해 1월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7.>
- 1. 대학 졸업증명서 2부
- 2. 인턴 과정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중단증명서 2부
- 3. 레지던트 과정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중단증명서 2부
- 4. 기초의학 과정 수료(예정)증명서 2부
- 5. 석·박사학위증 사본 2부
- 6. 경력증명서 2부
- 7. 수의사 면허증 사본 2부(수의 장교 선발대상자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발대상자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선발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7.>
- 1. 주민등록표 등본
- 2.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전문의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 제5조(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심사) ①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심사는 서류심사와 신체검사로 나누어 시행한다. <개정 2015.3.5.>
- ② 서류심사는 선발대상자의 자격과 경력 등이 의무·수의 장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서류심사를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④ 신체검사의 판정기준은 「의무·법무·군종·수의 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6조(의무·수의 장교의 합격 결정) ①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심사에서 합격 결정은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제2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통보한 최종 신체검사에서 판정받은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3.5., 2016.11.2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발인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수의 장교의 합격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3.5.>
- 제7조(합격자 명단 통보 등) 국방부장관은 의무·수의 장교의 합격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병무청장에게 의무·수의 장교 최종합격자 명단을 통보하고, 본인에게는 합격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5.>
- 제8조(준용규정) ① 국방부장관은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심사에 합격하여 소정의 장교임용교육을 마친 사람을 의무·수의 장교로 임용한다. <개정 2015.3.5.>
-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수의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에 대한 소속 군의 분류, 입영 및 임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국방부령 제708호, 2010.4.2.>
-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46호, 2011.10.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의무·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55호, 2015.3.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을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 제7조 중 "국방대학교설치법"을 "「국방대학교 설치법」"으로, "국립학교설치령"을 "「국립학교 설치령」"으로 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907호, 2016.11.29.> (병역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의무·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907호) (시행 2016.11.30)
- 대한민국 의무·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855호) (시행 2015.3.5)
- 대한민국 의무·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746호) (시행 2011.10.7)
- 대한민국 의무·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708호) (시행 2011.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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