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제79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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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법률 제798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6.9.22 |
일부개정: 2006.9.22 |
- 제1조 (설치 및 임무) 화재의 경계·진압과 재난·재해발생시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의무소방대를 둔다.
- 제2조 (조직) ① 의무소방대의 대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의무소방원과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3.24>
- ②의무소방대의 편성과 조직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3.11>
- 제3조 (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① 의무소방원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개정 2006.3.24>
- ②「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대상자가 될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는 18세 이상인 자(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를 제외한다)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4.3.11, 2006.3.24>
- 제3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2.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 [본조신설 2006.3.24]
- 제4조 (복무 등) 의무소방원의 임용·보수·복무·당연퇴직·직권면직 및 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의무소방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임용·보수·복무·당연퇴직·직권면직·휴직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할 수 없다. <개정 2006.9.22>
- 제5조 (징계) ①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는 영창(營倉)·근신(謹愼) 및 견책(譴責)으로 한다.
- ②영창은 의무소방대 또는 그 밖의 구금장에 구금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 ③근신은 훈련 또는 교육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근무에 복무함을 금지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 ④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悔改)하게 함을 말한다.
- 제6조 (소청) 직권면직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하는 의무소방원의 소청은 당해 의무소방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며, 소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처분에 따라야 한다.
- 제7조 (공사상급여금)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중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 제8조 (보상 및 가료) ① 의무소방원으로서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자로 한다. 이 경우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 ②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6.3.24>
- 제9조 (벌칙) 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자나 근무지에서 이탈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이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수칙을 위배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④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⑤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가병(假病) 그 밖의 위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⑥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0조 (벌칙) ①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집단을 이루어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중 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상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④상관을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 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2. 문서·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4.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제11조 (벌칙적용) ①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죄는 의무소방원에 이를 적용하며, 지휘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규정한 지휘관의 범위와 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 제6505호, 2001.8.14>
-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7186호, 2004.3.11>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2조제7항, ···<생략>···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생략>···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 2.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 ⑪의무소방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 ⑫ 내지 ⑭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 제7902호, 2006.3.24>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7986호, 2006.9.2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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