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대한민국, 법률 제1710호)
보이기
이자제한법 법률 제171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65. 09. 24. |
일부개정: 1965. 09. 24. |
조문
[편집]- 제1조(이자의 최고한도)
-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률은 년4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시장에서의 대차원금5천원 미만의 이자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이자률은 약정한 때의 률을 말한다.
- 제2조(초과부분의 무효)
- 계약상의 이자로서 전조에 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 제3조(간주이자)
-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기타 여하한 명칭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한다.
- 제4조(배상액의 감액)
-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소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971호, 1962. 01. 15.>
- 제1조(시행일)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폐지법령)
- 서기 1911년 제령 제13호 리식제한령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법률 제1710호, 1965. 09. 24.>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이자제한법 (대한민국, 법률 제12227호) (시행 2014. 07. 15.)
- 이자제한법 (대한민국, 법률 제10925호) (시행 2011. 10. 26.)
- 이자제한법 (대한민국, 법률 제9344호) (시행 2009. 04. 22.)
- 이자제한법 (대한민국, 법률 제8322호) (시행 2007. 06. 30.)
- 이자제한법 (대한민국, 법률 제5507호) (시행 1998. 01. 13.)
- 이자제한법 (대한민국, 법률 제1710호) (시행 1965. 09. 24.)
- 이자제한법 (대한민국, 법률 제971호) (시행 1962. 0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