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대한민국, 법률 제17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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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대한민국, 법률 제971호)

이자제한법
법률 제1710호
제정기관: 국회

이자제한법 (대한민국, 법률 제5507호)

시행: 1965. 09. 24.
일부개정: 1965.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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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편집]

  • 제1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률은 년4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장에서의 대차원금5천원 미만의 이자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이자률은 약정한 때의 률을 말한다.


  • 제2조(초과부분의 무효)
계약상의 이자로서 전조에 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 제3조(간주이자)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기타 여하한 명칭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한다.


  • 제4조(배상액의 감액)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소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971호, 1962. 01. 15.>
제1조(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령)
서기 1911년 제령 제13호 리식제한령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법률 제1710호, 1965. 09. 2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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