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대한민국, 법률 제5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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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대한민국, 법률 제1710호)

이자제한법
법률 제5507호
제정기관: 국회

이자제한법 (대한민국, 법률 제8322호)

시행: 1998. 01. 13.
폐지: 1998.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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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편집]

이자제한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5507호, 1998. 01.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의10 제4항중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안에서”를 삭제한다.
② 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1항중 “및 이자제한법”을 삭제한다.
③ 전당포영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이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그”를 삭제한다.
④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이자제한법의 범위안에서”를 삭제한다.
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15조제3항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하고,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의 범위안에서”를 각각 삭제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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