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대한민국, 법률 제5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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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제한법 법률 제5507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98. 01. 13. |
| 폐지: 1998. 01. 13. |
조문
[편집]- 이자제한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5507호, 1998. 01. 13.>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7조의10 제4항중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안에서”를 삭제한다.
- ② 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 제1항중 “및 이자제한법”을 삭제한다.
- ③ 전당포영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중 “이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그”를 삭제한다.
- ④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1항중 “이자제한법의 범위안에서”를 삭제한다.
- 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제2항 및 제15조제3항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하고,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의 범위안에서”를 각각 삭제한다.
연혁
[편집]- 이자제한법 (대한민국, 법률 제12227호) (시행 2014. 07. 15.)
- 이자제한법 (대한민국, 법률 제10925호) (시행 2011. 10. 26.)
- 이자제한법 (대한민국, 법률 제9344호) (시행 2009. 04. 22.)
- 이자제한법 (대한민국, 법률 제8322호) (시행 2007. 06. 30.)
- 이자제한법 (대한민국, 법률 제5507호) (시행 1998. 01. 13.)
- 이자제한법 (대한민국, 법률 제1710호) (시행 1965. 09. 24.)
- 이자제한법 (대한민국, 법률 제971호) (시행 1962. 01. 1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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