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79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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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793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6.4.28 |
일부개정: 2006.4.28 |
- 제1조 (목적)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 7.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 11.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 15.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 제3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 (위원회의 업무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 2. 조사대상자가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
- 3.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4. 위원회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서의 작성·발간 및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의 편찬 및 사료관 건립에 관한 사항
- 5.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5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은 대통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되, 위원 중 4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개정 2005.12.29>
- 1.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2.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 3.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 4.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거나 지명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부모 및 조부모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 (4)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보한다.
- (5)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6)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활동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 (7) 임기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롭게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6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제7조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1)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3. 정당의 당원
-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5. 본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 (2)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10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1)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2)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2)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 (3)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사대상자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2조 (사무처의 설치)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2)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 (3)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 (4)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 (5)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3조 (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 소속 직원은 형의 확정·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제14조 (자문위원회) (1)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 (3)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비밀준수의무) 다음 각호의 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 (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 위원, 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8조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9조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이의신청) (1)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써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을 수 있다.
-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가 선정된 때에는 그 선정사실을 당해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성명, 출생지 등의 인적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2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통지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4.28>
- 1. 위원회 게시판 게시
- 2.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 (4) 위원회는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에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6.4.28>
- (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조사대상자의 선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 (6)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 (7)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4.28>
- 제20조 (조사의 대상) (1) 위원회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에 참여 또는 지원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
- 제21조 (조사의 방법) (1)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 2. 조사대상자·참고인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및 열람 요구
- 3.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기관·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5) 위원회가 제1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자료·물건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일 때에는 국무총리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위원회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무총리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위원장에게 그 자료·물건의 열람을 승낙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 등에 실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사항이 국가기밀인 경우에는 국무총리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위원회가 조사를 요구한 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문서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6) 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참고인 등은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은 허위의 감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7)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등은 위원회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8)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 (9)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상·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10)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 (11)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 (12) 제1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이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13) 위원회는 직접 또는 기관 등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대하여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국가의 주재공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2조 (위원 등의 보호) (1) 누구든지 위원·직원·감정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진술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2) 누구든지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누구든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을 하였거나 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정직·감봉 또는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4) 위원회는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에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 또는 지원의 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조사대상자의 보호) (1) 누구든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기관·군대·사법부·조직·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이 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또는 위원회가 제19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4.28>
- (2) 누구든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편찬 전에 신문·잡지·방송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회가 제19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4.28>
- (3)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4조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25조 (보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대통령 및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6조 (사료의 편찬) 위원회는 제8조의 활동기간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를 편찬하여야 한다.
- 제28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위원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에 기재될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를 확정하여 그 내용을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적용된 제2조 각 호 중 해당하는 행위를 적시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통지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4.28>
- 1. 위원회 게시판 게시
- 2.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 (3) 위원회는 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에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6.4.28>
-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이 사실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 (5)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 (6)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4.28>
- 제29조 (위원 등의 책임면제) 제16조 각호의 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공개된 조사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30조 (사료관 건립) 정부는 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사료관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1조 (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나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32조 (공무원 등의 파견) (1)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34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 4.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참고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진술을 방해한 자
- 5.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한 자
- 6.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자 등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361호, 2005.1.2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 (3)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796호, 2005.12.29> 국가공무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8)생략
- (49)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4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제12조제3항중 "관리관 또는 별정직 1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 (50)내지 (68)생략
- 부칙 <제7937호, 2006.4.2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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