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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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0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8.11
일부개정: 2012.2.10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입목(立木)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0>
1.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2. "입목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3. "입목등기기록"이란 1개의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2) 제1항제1호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0>
[전문개정 2010.3.31]
  • 제3조(입목의 독립성) (1) 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2)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4조(저당권의 효력) (1)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 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2)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제1항의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다. 다만,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3) 수목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공탁하고 제2항에 따른 경매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 제5조(저당된 입목의 관리) (1)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입목의 소유자는 당사자 간에 약정된 시업(施業)방법에 따라 그 입목을 조성하고 육림(育林)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입목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목소유자는 제1항의 책임을 면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6조(법정지상권) (1)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경우에 지료(地料)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31]
  • 제7조(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지상권자 또는 토지의 임차인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 또는 임차인은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31]
  • 제8조(입목의 등록) (1)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제1항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의 변경등록을 받으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2.10>
[전문개정 2010.3.31]
  • 제9조(입목등록원부) (1)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목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이 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2) 입목등록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목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어 해당 용지를 폐쇄하고 폐쇄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전문개정 2010.3.31]
  • 제10조(입목등록원부의 열람, 등본·초본의 발급) 해당 수목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입목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 제11조(등록 절차) 이 법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12조 삭제 <2012.2.10>
  • 제13조(물적 편성주의) 입목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입목에 대하여 1개의 입목등기기록을 둔다.
[전문개정 2012.2.10]
  • 제14조(입목등기기록의 편성) 입목등기기록에는 입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전문개정 2012.2.10]
  • 제15조(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입목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부동산등기법」 제34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1.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地積),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
2. 수종(樹種)·수량(數量) 및 수령(樹齡)
3. 조사연도
4. 도면번호
[전문개정 2010.3.31]
[제목개정 2012.2.10]
  • 제16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1)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10>
1.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서 등기기록에 등기된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증명서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2) 삭제 <2012.2.10>
[전문개정 2010.3.31]
[제목개정 2012.2.10]
  • 제17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보존등기에 관하여 토지의 등기기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2.2.10>
[전문개정 2010.3.31]
[제목개정 2012.2.10]
  • 제18조(소유권보존등기) (1)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토지의 등기기록에 토지 또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입목등기기록에 그 등기를 전사(轉寫)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기에 저당권이 수목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뜻이 기록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10>
(2) 제1항에 따라 저당권의 전사를 할 때에는 그 저당권의 등기에 관하여 이미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19조(소유권보존등기) (1)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였을 때와 입목의 구분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2) 등기관은 입목등기기록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표시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전문개정 2010.3.31]
  • 제20조(변경등기) (1) 입목이 분합(分合)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또는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의 자연발생·성장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업방법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지목(地目), 지번(地番) 또는 지적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0.3.31]
  • 제21조(저당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업방법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0]
  • 제22조(산림보험) (1)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그 입목에 대하여 보험(「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23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입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0>
[전문개정 2010.3.31]


부칙[편집]

  • 부칙 <제2484호, 1973.2.6>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168호, 1996.1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생략
(8) 입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9) 내지 (10)생략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등기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등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입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으로 한다.
  • 부칙 <제10199호, 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303호, 2012.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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