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관리특별회계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금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2940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시행: 1977.1.1.
제정: 1976.12.22.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정차관자금과 재정예탁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자금관리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법에서 "재정차관자금"이라 함은 정부가 차주가 되어 외국정부·국제경제협력기구 또는 외국법인(이하 "외국정부등"이라 한다)과의 차관협정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금의 원화해당액과 그 운용에서 생기는 원화자금을 말한다.
(2) 이 법에서 "재정예탁자금"이라 함은 일반회계·특별회계 또는 이 회계의 자금운용계정 이외의 계정이 이 회계의 자금운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과 대충자금을 말한다.
  • 제3조 (여유금의 예탁) 일반회계·특별회계 또는 이 회계의 자금운용계정 이외의 계정의 융자금 및 적립금 기타 여유자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회계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 (회계의 관리·운용) 이 회계는 재무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 제5조 (계정의 구분) (1) 이 회계는 차관자금계정·청구권자금계정·대충자금계정과 자금운용계정으로 구분한다.
(2) 차관자금계정은 재정차관자금의 제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외국정부등에 대한 원리금(제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환, 자금운용계정으로의 예탁과 재정차관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제경비를 위한 지출을 세출로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차관자금은 제외한다.
(3) 청구권자금계정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 제1조1(b)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일본국으로부터 받는 자금의 원화해당액과 그 운용에서 생기는 원화자금(이하 "청구권차관자금"이라 한다)의 제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본국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 자금운용계정으로의 예탁과 청구권차관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제경비를 위한 지출을 세출로 한다.
(4) 대충자금계정은 대충자금의 예탁 및 대하자금의 회수원리금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자금운용계정으로의 전출금을 세출로 한다.
(5) 자금운용계정은 이 회계의 차관자금계정·청구권자금계정·대충자금계정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예탁금·융자금의 원리금수입과 이의 운용에서 생기는 제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융자금·예탁금·예탁금의 원리금의 상환 및 재정예탁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제6조 (재정차관자금의 운용) (1) 재정차관자금은 외국정부등과 체결한 차관협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차관자금계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구분계리할 수 있다.
(2) 차관자금계정 및 청구권자금계정의 자금운용계정으로의 예탁금의 범위는 매회계연도의 세입예정액에서 원리금상환예정액과 당해 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 (재정예탁자금의 운용) 재정예탁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그 상환에 충당할 수 있다.
  • 제9조 (손실금의 보전) 이 회계의 손실금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으로 충당하고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가 보전한다.
  • 제10조 (장기차입) 이 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 제11조 (일시차입) (1) 이 회계는 지급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12조 (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13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2940호, 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재정차관자금관리특별회계법·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법과 경제개발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1976회계연도소속의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청구권자금특별회계의 의제) 이 회계의 청구권자금계정은 청구권자금의운용 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자금특별회계로 본다.
제4조 (채권·채무의 승계)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특별회계의 채권·채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재정차관자금관리특별회계는 이 회계의 차관자금계정이 승계한다.
2.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의 징수금계정은 일반회계가, 차관계정은 이 회계의 청구권자금계정이 각각 승계한다. 다만, 징수금계정의 채권중 경제개발특별회계에 예탁한 예탁금반환금 및 그 이자는 이 회계의 자금운용계정이 승계한다.
3. 경제개발특별회계의 투자계정은 일반회계가, 융자계정은 이 회계의 자금운용계정이, 대충자금계정은 이 회계의 대충자금계정이 각각 승계한다.
제5조 (대충자금의 계정 존속기간) 대충자금계정은 대충자금계정의 구분 계리가 불필요하게 된 회계연도의 종료일까지 존속한다.


연혁[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