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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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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2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6.19
일부개정: 2013.6.17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9.25, 2010.2.5, 2011.11.25>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 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1.3.17>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 제4조(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법 제4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비용을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4.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기본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1.25]
  • 제5조(자동차운행제한)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행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등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방치자동차"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9.3.27>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7.29, 2001.3.17>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때
2. 당해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
3. 방치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방치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를 폐차할 수 있다. <개정 1999.7.29>
1.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등록된 자동차로 본다)
2.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자동차
3. 구조·장치의 대부분이 분해·파손되어 정비·수리가 곤란한 자동차
4. 매각비용의 과다등으로 인하여 특히 폐차할 필요가 있는 자동차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자동차를 제4항에 따라 폐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해당폐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9.3.27, 2011.11.25>
⑥시·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⑦ 삭제 <1999.7.29>
  • 제7조(임시운행의 허가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7.29, 2001.6.29, 2002.12.31, 2006.5.30, 2008.9.25, 2009.3.27, 2010.2.5, 2013.3.23>
1. 법 제8조 및 제13조제8항·제10항에 따른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2.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점검·정비하거나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표기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4.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5. 삭제 <2002.12.31>
6. 삭제 <2002.12.31>
7.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8.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사업장·하치장 또는 전시장에 자동차를 보관·전시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9.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한 자동차를 환수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10.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11. 다음 각 목의 자가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나.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
다. 자동차 연구개발 목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자
라. 해외자동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부품개발 등의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마.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12. 「도로교통법」 제99조 및 제104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1998.12.31, 2001.6.29, 2002.12.31, 2010.2.5>
1. 제1항제1호·제3호·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일 이내
1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20일 이내
2. 제1항제4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 40일 이내
3. 삭제 <2002.12.31>
4.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기간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정치·외교·문화·예술 및 체육 등의 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2.5, 2013.3.23>
④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제목개정 2010.2.5]
  •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길이·너비 및 높이
2. 최저지상고
3. 총중량
4. 중량분포
5. 최대안전경사각도
6. 최소회전반경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②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8. 차체 및 차대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1. 창유리
12. 소음방지장치
13.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14.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15. 경음기 및 경보장치
16. 방향지시등 기타 지시장치
17. 후사경·창닦이기 기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8. 속도계·주행거리계 기타 계기
19. 소화기 및 방화장치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 제8조의2(자동차부품)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브레이크호스
2. 좌석안전띠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화장치
4. 후부반사기
5. 후부안전판
[본조신설 2011.11.25]
  • 제9조(내압용기검사의 생략) 법 제3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압용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이하 "내압용기검사"라 한다)의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한다. <개정 2013.3.23>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조하는 내압용기
가.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내압용기
나.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제작자·내압용기제조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제조하는 내압용기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제조하는 내압용기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수리하는 내압용기
가. 내압용기제조자가 용기밸브 또는 용기안전장치의 부품을 교체하는 내압용기
나. 자동차정비업자(내압용기 내의 잔류가스를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자만 해당한다)가 용기밸브 또는 용기안전장치를 교체·수리하는 내압용기(액화석유가스용 내압용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수입하는 내압용기
가.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내압용기
나.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에서 내압용기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받은 내압용기
다. 내압용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내압용기
라.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내압용기
[본조신설 2011.11.25]
  • 제9조의2(내압용기재검사 비용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8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35조의8제1항 본문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이하 "내압용기재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인력에 드는 비용
2. 내압용기재검사와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전산 관련 시설에 드는 비용
3. 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내압용기재검사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내압용기재검사 비용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추진계획서
2. 소요비용 산정내역
3. 자금집행계획
4. 그 밖에 내압용기재검사의 비용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1.25]
  • 제9조의3(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① 법 제35조의10제2항에서 "가스유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1. 내압용기 내의 가스유출
2. 용기밸브 및 용기안전장치의 중대한 손상
② 법 제35조의10제3항에서 "폭발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1. 내압용기의 폭발로 인한 내압용기의 파손사고
2. 내압용기의 압력으로 인한 내압용기의 파열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함의 유형 및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1.25]
  • 제9조의4(손실보상) ① 법 제35조의10제5항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손실을 입은 자(자동차 소유권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와의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또는 내압용기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자문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협의, 자문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1.25]
  • 제10조(이륜자동차대장의 비치·관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받은 이륜자동차별로 이륜자동차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 제11조(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0.2.5, 2011.11.25>
1.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소변경
2.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의 대지면적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의 변경 또는 증·개축(등록기준에 미달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3.6.17>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②제1항에 따라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17>
  • 제13조(사업의 개선명령)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7.12.31>
③ 삭제 <1999.7.29>
④ 삭제 <1999.7.29>
  • 제13조의2(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①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 2천만원 이상
2. 법인이 아닌 경우: 1천만원 이상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매매업을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보증"이라 한다)를 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증을 설정한 자동차매매업자는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때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매매업자는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자동차매수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공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수인과 자동차매매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에 한한다)·화해조서 또는 법원의 확정된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 또는 공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⑥ 자동차매매업자는 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27]
  • 제13조의3(국제조화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68조의3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국제조화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비용을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국제조화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국제조화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4.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국제조화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11.25]
  • 제13조의4(전담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68조의4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3조의5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2. 사업추진계획서
3. 자금집행계획서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와 전담기관의 사업 및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고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1.25]
  • 제13조의5(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및 업무범위) ①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전담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상설 조직을 갖출 것
2. 전담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 인력을 갖출 것
3. 전담기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4. 전담기관의 운영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선진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업무
2. 자동차안전기준 등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조사·분석 업무
3.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대한 기술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업무
4. 자동차안전기준 등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전문가 양성 업무
5. 그 밖에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1.25]
  • 제13조의6(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8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시범사업의 목표, 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자동차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신청으로 시범사업의 대상 또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사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범사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서류
3. 시범사업의 대상 및 지역에 관한 설명자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사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범사업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범사업기본계획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실시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자동차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범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및 방법,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1.25]
  • 제14조(전산자료의 이용) ①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중 자동차소유자의 인적사항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전산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원부를 그 공부의 형태대로 복제하거나 전산자료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1. 자료이용의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결과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2항 각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그 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를 승인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전산자료중 승인신청당시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당해 통계자료를 보유한 기관에서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직접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의2(주행거리 변경 사유)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서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5, 2011.11.25>
1. 교통사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에 관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침수·낙뢰 등 자연재해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사실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동차검사대행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가. 주행거리계와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구성된 연료계 또는 속도계 등이 고장나거나 파손되어 해당 장치를 교체하려는 경우
나.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사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본조신설 2007.7.19]
  • 제15조(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2.12.31, 2007.12.31,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8.2.29, 2013.3.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8.2.29, 2013.3.23>
④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12.31>
⑤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74조제1항의 경우에는 1천만원(종합검사대행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법 제74조제2항의 경우에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또는 내압용기 매출액의 1천분의 1(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7.29, 2002.12.31, 2008.2.29, 2009.3.27, 2011.11.25, 2013.3.23>
⑥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제16조 삭제 <1997.12.31>
  •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20, 1997.12.31, 1998.12.31, 1999.7.29, 2002.12.31, 2008.2.29, 2009.3.27, 2010.2.5, 2011.11.25, 2013.3.23>
1.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에 관한 업무(자동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검사 업무는 제외한다)
1의2. 삭제 <1999.7.29>
2.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검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3.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4.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4의2.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4의3.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명령
6.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
7. 법 제4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택시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을 위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한한다)의 지정과 이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8.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의 이용승인(2이상의 시·도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를 동시에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의2. 법 제75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9.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84조제2항제9호·제10호 및 제3항제5호·제7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처분 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제외한다)
10.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의2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9.3.27, 2013.3.23>
③시·도지사는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7.29, 2009.3.27, 2010.2.5, 2011.11.25>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자동차등록원부가 멸실된 경우의 조치,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신청의 처리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발급(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의 거부(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처리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처리
7. 법 제13조 (동조제8항 및 제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영치 및 폐기
8.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의 처리
9. 법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
10.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등록의 처리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12. 삭제 <1999.7.29>
1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1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15. 삭제 <1999.7.29>
16. 삭제 <1999.7.29>
1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발급과 반납의 처리
18.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19. 삭제 <1999.7.29>
20. 삭제 <1999.7.29>
21. 삭제 <1999.7.29>
22. 삭제 <1999.7.29>
23. 삭제 <1999.7.29>
24. 삭제 <2011.11.25>
25. 삭제 <1999.7.29>
26. 삭제 <1999.7.29>
27. 삭제 <1999.7.29>
28. 삭제 <1999.7.29>
29. 삭제 <1999.7.29>
30. 삭제 <1999.7.29>
31. 삭제 <1999.7.29>
32. 삭제 <1999.7.29>
33.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4.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법 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5.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72조제1항·제2항 및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명령·처분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7, 2013.3.23>
  • 제18조(권한의 재위임) ① 시·도지사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내용 및 수임기관의 기구·인원·업무처리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권한을 재위임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1.25,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재위임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업무의 처리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99.7.29>
  • 제19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 단서(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조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를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1997.12.20, 2002.12.31, 2008.2.29, 2010.2.5, 2013.3.23>
② 삭제 <2002.12.31>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6항에 따라 법 제30조의4(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에 관한 업무 및 법 제40조제1항(법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1999.7.29, 2002.12.31, 2008.2.29, 2008.9.25, 2010.2.5, 2013.3.23>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에 따라 법 제34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 승인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2.12.31, 2008.9.25, 2010.2.5>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에 따라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매매용 자동차의 신고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1997.12.20, 1999.7.29, 2002.12.31, 2010.2.5>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에 따라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정비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1999.7.29, 2002.12.31, 2010.2.5>
⑦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업자단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20, 1999.7.29, 2002.12.31, 2010.2.5>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8.9.25, 2013.3.2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1.11.25, 2013.3.23>
1.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파기에 관한 업무
3. 법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에 관한 업무
  •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5>
[전문개정 2008.9.25]
  • 제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① 법 제85조제1항 및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범칙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1.6.30]
  • 제22조(통고처분의 절차)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 인적사항·범칙금액·위반내용·적용법조·납부장소·납부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기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1.6.30]


부칙

[편집]
  • 부칙 <제15166호, 1996.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차령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의 차령은 이 영에 의하여 기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계량 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제2호 가목을 삭제한다.
별표 7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8제11호가목을 삭제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2제1항 내지 제5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③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로 한다.
④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단서중 "자동차관리법 제7조"를 "자동차관리법 제8조"로,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자동차관리법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동조 제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를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2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⑤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별표 1의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업자의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계속검사수수료"를 각각 "자동차정기검사수수료"로, "계속검사시마다"를 각각 "정기검사시마다"로 한다.
별표 1의 자동차정비업자의 대상란중 "자동차정비업자(자가자동차 정비업자를 포함한다)"를 "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부분정비업자를 제외한다)"로,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연합회"를 각각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을 "자동차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5544호, 1997.12.20>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6066호, 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16498호, 1999.7.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2호중 (1)란, (4)란, (5)란 및 (6)란의 개정규정과 별표 2 제3호란, 제21호의2란, 제23호의2란, 제23호의3란 및 제29호의2란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17152호, 2001.3.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치자동차의 폐차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방치자동차의 폐차 등의 통지를 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③(차령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의 차령은 이 영에 의하여 기산된 것으로 본다.
④(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동차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9호"를 "제9호 및 제12호"로 한다.
12.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및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2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②생략
  • 부칙 <제17286호, 2001.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1 제2호(1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17874호, 200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2호중 "제70조의2 및 제71조의2"를 "제99조 및 제104조"로 하고, "제42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2제3항"을 "제63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으로 한다.
⑩생략
  • 부칙 <제19947호, 2007.3.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을 시행하기 전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20178호, 2007.7.19>
이 영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14조제3항·제4항·제5항 및 제6항, 제15조제1항·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5항 전단, 제17조제1항전단·제9호 및 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1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3항·제6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87)부터 (138)까지 생략
  • 부칙 <제21035호, 2008.9.25>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9>까지 생략
(16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위반내용란 제18호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란 제21호 및 같은 란 제3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61)부터 (175)까지 생략
  • 부칙 <제21376호, 2009.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보험 가입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는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칙 <제22021호, 2010.2.5>
이 영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2083호, 2010.3.23>
이 영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3319호, 2011.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제11호마목,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호나목,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3제3항, 제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의3제5호,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의5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3항·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1호, 제8조의2제3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2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조제3항·제6항, 제22조제3항 및 별표 1 Ⅱ. 제18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0)부터 (146)까지 생략
  • 부칙 <제24620호, 2013.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나목(법 제58조제8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 Ⅱ 제1호 및 별표 2 제2호처목(종전의 어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부분정비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자동차부분정비업으로 등록한 자는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등록한 자로 본다.


법령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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