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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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2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6.19 |
일부개정: 2013.6.1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9.25, 2010.2.5, 2011.11.25>
-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 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1.3.17>
-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 제4조(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법 제4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비용을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3.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 4.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5.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기본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1.11.25]
- 제5조(자동차운행제한)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행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등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방치자동차"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9.3.27>
-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7.29, 2001.3.17>
-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때
- 2. 당해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
- 3. 방치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
-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방치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를 폐차할 수 있다. <개정 1999.7.29>
- 1.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등록된 자동차로 본다)
- 2.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자동차
- 3. 구조·장치의 대부분이 분해·파손되어 정비·수리가 곤란한 자동차
- 4. 매각비용의 과다등으로 인하여 특히 폐차할 필요가 있는 자동차
-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자동차를 제4항에 따라 폐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해당폐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9.3.27, 2011.11.25>
- ⑥시·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 ⑦ 삭제 <1999.7.29>
- 제7조(임시운행의 허가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7.29, 2001.6.29, 2002.12.31, 2006.5.30, 2008.9.25, 2009.3.27, 2010.2.5, 2013.3.23>
- 1. 법 제8조 및 제13조제8항·제10항에 따른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2.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점검·정비하거나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표기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4.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5. 삭제 <2002.12.31>
- 6. 삭제 <2002.12.31>
- 7.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8.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사업장·하치장 또는 전시장에 자동차를 보관·전시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 9.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한 자동차를 환수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 10.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11. 다음 각 목의 자가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 나.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
- 다. 자동차 연구개발 목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자
- 라. 해외자동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부품개발 등의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 마.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12. 「도로교통법」 제99조 및 제104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②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1998.12.31, 2001.6.29, 2002.12.31, 2010.2.5>
- 1. 제1항제1호·제3호·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일 이내
- 1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20일 이내
- 2. 제1항제4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 40일 이내
- 3. 삭제 <2002.12.31>
- 4.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기간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정치·외교·문화·예술 및 체육 등의 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2.5, 2013.3.23>
- ④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 [제목개정 2010.2.5]
-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길이·너비 및 높이
- 2. 최저지상고
- 3. 총중량
- 4. 중량분포
- 5. 최대안전경사각도
- 6. 최소회전반경
-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 ②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2. 주행장치
- 3. 조종장치
- 4. 조향장치
- 5. 제동장치
- 6. 완충장치
- 7.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 8. 차체 및 차대
-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 11. 창유리
- 12. 소음방지장치
- 13.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14.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 15. 경음기 및 경보장치
- 16. 방향지시등 기타 지시장치
- 17. 후사경·창닦이기 기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 18. 속도계·주행거리계 기타 계기
- 19. 소화기 및 방화장치
-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 21.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 제8조의2(자동차부품)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1. 브레이크호스
- 2. 좌석안전띠
-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화장치
- 4. 후부반사기
- 5. 후부안전판
- [본조신설 2011.11.25]
- 제9조(내압용기검사의 생략) 법 제3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압용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이하 "내압용기검사"라 한다)의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한다. <개정 2013.3.23>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조하는 내압용기
- 가.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내압용기
- 나.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제작자·내압용기제조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제조하는 내압용기
-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제조하는 내압용기
-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수리하는 내압용기
- 가. 내압용기제조자가 용기밸브 또는 용기안전장치의 부품을 교체하는 내압용기
- 나. 자동차정비업자(내압용기 내의 잔류가스를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자만 해당한다)가 용기밸브 또는 용기안전장치를 교체·수리하는 내압용기(액화석유가스용 내압용기만 해당한다)
-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수입하는 내압용기
- 가.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내압용기
- 나.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에서 내압용기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받은 내압용기
- 다. 내압용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내압용기
- 라.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내압용기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조하는 내압용기
- [본조신설 2011.11.25]
- 제9조의2(내압용기재검사 비용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8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법 제35조의8제1항 본문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이하 "내압용기재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인력에 드는 비용
- 2. 내압용기재검사와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전산 관련 시설에 드는 비용
- 3. 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에 드는 비용
- 4. 그 밖에 내압용기재검사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②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내압용기재검사 비용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사업추진계획서
- 2. 소요비용 산정내역
- 3. 자금집행계획
- 4. 그 밖에 내압용기재검사의 비용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1.11.25]
- 제9조의3(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① 법 제35조의10제2항에서 "가스유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 1. 내압용기 내의 가스유출
- 2. 용기밸브 및 용기안전장치의 중대한 손상
- ② 법 제35조의10제3항에서 "폭발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 1. 내압용기의 폭발로 인한 내압용기의 파손사고
- 2. 내압용기의 압력으로 인한 내압용기의 파열사고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함의 유형 및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1.11.25]
- 제9조의4(손실보상) ① 법 제35조의10제5항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손실을 입은 자(자동차 소유권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와의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또는 내압용기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자문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협의, 자문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1.11.25]
- 제10조(이륜자동차대장의 비치·관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받은 이륜자동차별로 이륜자동차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 제11조(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0.2.5, 2011.11.25>
- 1.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소변경
- 2.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의 대지면적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의 변경 또는 증·개축(등록기준에 미달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3.6.17>
- 1. 자동차종합정비업
- 2. 소형자동차정비업
- 3. 자동차전문정비업
- 4. 원동기전문정비업
- ②제1항에 따라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17>
- 제13조(사업의 개선명령)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7.12.31>
- ③ 삭제 <1999.7.29>
- ④ 삭제 <1999.7.29>
- 제13조의2(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①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1. 법인인 경우: 2천만원 이상
- 2. 법인이 아닌 경우: 1천만원 이상
-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매매업을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보증"이라 한다)를 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보증을 설정한 자동차매매업자는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때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매매업자는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자동차매수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공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수인과 자동차매매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에 한한다)·화해조서 또는 법원의 확정된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 또는 공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⑥ 자동차매매업자는 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9.3.27]
- 제13조의3(국제조화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68조의3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1.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국제조화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비용을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2. 국제조화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3.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국제조화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 4.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5. 그 밖에 국제조화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본조신설 2011.11.25]
- 제13조의4(전담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68조의4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제13조의5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 2. 사업추진계획서
- 3. 자금집행계획서
-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와 전담기관의 사업 및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고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1.11.25]
- 제13조의5(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및 업무범위) ①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1. 전담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상설 조직을 갖출 것
- 2. 전담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 인력을 갖출 것
- 3. 전담기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 4. 전담기관의 운영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출 것
- 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1.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선진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업무
- 2. 자동차안전기준 등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조사·분석 업무
- 3.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대한 기술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업무
- 4. 자동차안전기준 등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전문가 양성 업무
- 5. 그 밖에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1.11.25]
- 제13조의6(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8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시범사업의 목표, 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2.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자동차기술에 관한 사항
-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신청으로 시범사업의 대상 또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사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범사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2.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서류
- 3. 시범사업의 대상 및 지역에 관한 설명자료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사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③ 시범사업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범사업기본계획에 적합할 것
- 2. 시범사업의 실시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 3. 자동차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범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및 방법,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1.11.25]
- 제14조(전산자료의 이용) ①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중 자동차소유자의 인적사항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전산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원부를 그 공부의 형태대로 복제하거나 전산자료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 1. 자료이용의 목적 및 근거
- 2. 자료의 범위
- 3. 자료의 제공방식·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 및 공익성
-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 ③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결과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제2항 각호의 사항
- 2. 신청한 사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그 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를 승인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⑦전산자료중 승인신청당시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당해 통계자료를 보유한 기관에서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직접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의2(주행거리 변경 사유)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서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5, 2011.11.25>
- 1. 교통사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에 관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2. 침수·낙뢰 등 자연재해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사실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동차검사대행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 가. 주행거리계와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구성된 연료계 또는 속도계 등이 고장나거나 파손되어 해당 장치를 교체하려는 경우
- 나.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사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 [본조신설 2007.7.19]
- 제15조(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2.12.31, 2007.12.31, 2008.2.29, 2013.3.2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8.2.29, 2013.3.23>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8.2.29, 2013.3.23>
- ④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12.31>
- ⑤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74조제1항의 경우에는 1천만원(종합검사대행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법 제74조제2항의 경우에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또는 내압용기 매출액의 1천분의 1(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7.29, 2002.12.31, 2008.2.29, 2009.3.27, 2011.11.25, 2013.3.23>
- ⑥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제16조 삭제 <1997.12.31>
-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20, 1997.12.31, 1998.12.31, 1999.7.29, 2002.12.31, 2008.2.29, 2009.3.27, 2010.2.5, 2011.11.25, 2013.3.23>
- 1.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에 관한 업무(자동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검사 업무는 제외한다)
- 1의2. 삭제 <1999.7.29>
- 2.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검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 3.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 4.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 4의2.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 4의3.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 5.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명령
- 6.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
- 7. 법 제4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택시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을 위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한한다)의 지정과 이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 8.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의 이용승인(2이상의 시·도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를 동시에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8의2. 법 제75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9.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84조제2항제9호·제10호 및 제3항제5호·제7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처분 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제외한다)
- 10.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의2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9.3.27, 2013.3.23>
- ③시·도지사는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7.29, 2009.3.27, 2010.2.5, 2011.11.25>
-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자동차등록원부가 멸실된 경우의 조치,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신청의 처리
-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발급(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
-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의 거부(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4.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
-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처리
-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처리
- 7. 법 제13조 (동조제8항 및 제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영치 및 폐기
- 8.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의 처리
- 9. 법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
- 10.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등록의 처리
-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 12. 삭제 <1999.7.29>
- 1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 1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 15. 삭제 <1999.7.29>
- 16. 삭제 <1999.7.29>
- 1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발급과 반납의 처리
- 18.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 19. 삭제 <1999.7.29>
- 20. 삭제 <1999.7.29>
- 21. 삭제 <1999.7.29>
- 22. 삭제 <1999.7.29>
- 23. 삭제 <1999.7.29>
- 24. 삭제 <2011.11.25>
- 25. 삭제 <1999.7.29>
- 26. 삭제 <1999.7.29>
- 27. 삭제 <1999.7.29>
- 28. 삭제 <1999.7.29>
- 29. 삭제 <1999.7.29>
- 30. 삭제 <1999.7.29>
- 31. 삭제 <1999.7.29>
- 32. 삭제 <1999.7.29>
- 33.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 34.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법 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 35.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72조제1항·제2항 및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명령·처분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
-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7, 2013.3.23>
- 제18조(권한의 재위임) ① 시·도지사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내용 및 수임기관의 기구·인원·업무처리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권한을 재위임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1.25, 2013.3.2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재위임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업무의 처리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삭제 <1999.7.29>
- 제19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 단서(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조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를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1997.12.20, 2002.12.31, 2008.2.29, 2010.2.5, 2013.3.23>
- ② 삭제 <2002.12.31>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6항에 따라 법 제30조의4(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에 관한 업무 및 법 제40조제1항(법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1999.7.29, 2002.12.31, 2008.2.29, 2008.9.25, 2010.2.5, 2013.3.23>
-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에 따라 법 제34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 승인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2.12.31, 2008.9.25, 2010.2.5>
-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에 따라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매매용 자동차의 신고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1997.12.20, 1999.7.29, 2002.12.31, 2010.2.5>
-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에 따라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정비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1999.7.29, 2002.12.31, 2010.2.5>
- ⑦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업자단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20, 1999.7.29, 2002.12.31, 2010.2.5>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8.9.25, 2013.3.23>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1.11.25, 2013.3.23>
- 1.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에 관한 업무
- 2.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파기에 관한 업무
- 3. 법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에 관한 업무
-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5>
- [전문개정 2008.9.25]
- 제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① 법 제85조제1항 및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3과 같다.
- ②범칙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본조신설 2001.6.30]
- 제22조(통고처분의 절차)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 인적사항·범칙금액·위반내용·적용법조·납부장소·납부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기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본조신설 2001.6.30]
부칙
[편집]- 부칙 <제15166호, 1996.11.6>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차령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의 차령은 이 영에 의하여 기산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계량 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5제2호 가목을 삭제한다.
- 별표 7제1호를 삭제한다.
- 별표 8제11호가목을 삭제한다.
-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6조의12제1항 내지 제5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등록번호판"으로 한다.
- ③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중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로 한다.
- ④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2조제1항 단서중 "자동차관리법 제7조"를 "자동차관리법 제8조"로,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자동차관리법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동조 제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로 한다.
- 제63조제1항중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를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한다.
- 제65조제1항 및 제2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한다.
- ⑤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중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 별표 1의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업자의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계속검사수수료"를 각각 "자동차정기검사수수료"로, "계속검사시마다"를 각각 "정기검사시마다"로 한다.
- 별표 1의 자동차정비업자의 대상란중 "자동차정비업자(자가자동차 정비업자를 포함한다)"를 "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부분정비업자를 제외한다)"로,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연합회"를 각각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을 "자동차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5544호, 1997.12.20>
-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5598호, 1997.12.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6066호, 1998.12.31>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16498호, 1999.7.29>
-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2호중 (1)란, (4)란, (5)란 및 (6)란의 개정규정과 별표 2 제3호란, 제21호의2란, 제23호의2란, 제23호의3란 및 제29호의2란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17152호, 2001.3.17>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방치자동차의 폐차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방치자동차의 폐차 등의 통지를 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 ③(차령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의 차령은 이 영에 의하여 기산된 것으로 본다.
- ④(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17260호, 2001.6.29> (도로교통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동차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9호"를 "제9호 및 제12호"로 한다.
- 12.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및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2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 ②생략
- 부칙 <제17286호, 2001.6.30>
-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1 제2호(1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17874호, 2002.12.31>
-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19493호, 2006.5.30>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 ⑨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12호중 "제70조의2 및 제71조의2"를 "제99조 및 제104조"로 하고, "제42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2제3항"을 "제63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으로 한다.
- ⑩생략
- 부칙 <제19947호, 2007.3.22>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을 시행하기 전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20178호, 2007.7.19>
- 이 영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506호, 2007.12.31>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722호, 2008.2.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 (8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 제14조제3항·제4항·제5항 및 제6항, 제15조제1항·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5항 전단, 제17조제1항전단·제9호 및 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2항제21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3항·제6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87)부터 (138)까지 생략
- 부칙 <제21035호, 2008.9.25>
-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9>까지 생략
- (16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위반내용란 제18호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란 제21호 및 같은 란 제3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161)부터 (175)까지 생략
- 부칙 <제21376호, 2009.3.2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보증보험 가입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는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칙 <제22021호, 2010.2.5>
- 이 영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2083호, 2010.3.23>
- 이 영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3319호, 2011.11.2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24443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 (69)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제11호마목,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호나목,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3제3항, 제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의3제5호,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의5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3항·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2항제21호, 제8조의2제3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2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조제3항·제6항, 제22조제3항 및 별표 1 Ⅱ. 제18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70)부터 (146)까지 생략
- 부칙 <제24620호, 2013.6.1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나목(법 제58조제8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 Ⅱ 제1호 및 별표 2 제2호처목(종전의 어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자동차부분정비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자동차부분정비업으로 등록한 자는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등록한 자로 본다.
법령 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관계법령 및 유사법령
[편집]|}
연혁
[편집]-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4620호) (시행 20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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